조례 일부개정

제주특별자치도 건축 기본 조례

지자체: 제주특별자치도 공포번호: 3919 공포일: 2025년 3월 19일 시행일: 2025년 3월 19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기본법」 및 「건축기본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건축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건축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건축기본계획(이하 “건축기본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7.12.29.>

1. 건축정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건축의 현황 및 여건변화, 전망에 관한 사항

3. 도시경관 향상을 위한 통합된 건축디자인에 관한 사항

4. 건축에 관한 발전 및 지원대책

5. 건축디자인 등 건축의 국제경쟁력 향상에 관한 사항

6. 건축문화 기반구축에 관한 사항

7. 건축문화 진흥을 위한 시민 교육과 홍보에 관한 사항

8. 우수한 건축물 또는 공간환경의 보존에 관한 사항

9. 친환경 건축물지원에 관한 사항

10. 한옥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사항

11. 지역생산 건자재 사용 및 육성에 관한 사항

12. 건축물과 공간환경에 관한 기록자료의 구축

12의2. 성별ㆍ연령별 건축물 이용 특성 조사 및 반영 방안에 관한 사항

13. 건축문화진흥 관련 주민자치기구의 설립과 운영 지원 등 성별ㆍ연령별 고른 주민참여 방안에 관한 사항

14. 건축디자인 시범사업 지정에 관한 사항

15. 그 밖에 제주특별자치도 건축정책위원회에서 건축문화 증진을 위하여 의결한 사항

② 「건축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3항 및 영 제4조제2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12.29.>

1. 제2조제1항제7호부터 제12호까지, 제12호의2 및 제13호부터 제15호까지에 해당하는 사항

2. 제주특별자치도 건축정책위원회가 광역건축기본계획 심의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을 반영하는 경우

제3조(건축정책위원회)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의 건축분야의 중요한 정책의 심의 및 그 밖에 법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소속으로 제주특별자치도 건축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법 제18조제2항 단서 및 영 제17조에 따라 위원회가 심의하여 할 사항에 대하여는 「제주특별자치도 건축 조례」제2조에 따라 설치된 제주특별자치도건축위원회가 기능을 대신한다. <개정 2017.12.29.>

③ 삭제<2017.12.29.>

④ 삭제<2017.12.29.>

제4조(위원회의 기능 등)

① 제3조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건축행정 개선에 관한 사항

3. 건축문화 기반조성을 위한 사업 및 활동에 대한 사항

4. 건축문화 진흥을 위한 재정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

5. 법 제22조에 따른 건축디자인 시범사업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

6. 이 조례 및 다른 법령에서 위원회의 조정 및 심의를 받도록 한 사항

7. 그 밖에 건축물 및 공간 환경의 개선과 건축문화 진흥을 위하여 도지사가 요청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자를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단체 등에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제5조(수당 등)

①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1.12., 2025. 3. 19.>

② 제1항 및 제4조제3항에 따라 관계전문가 등에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하거나 자료 등을 요청한 경우와 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참석한 사람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사람이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위원회에 협조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건축디자인조정위원회)

① 영 제20조제3항에 따른 건축디자인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건축정책위원회가 정한다.

② 건축디자인조정위원회에서 조정 및 심의한 건축디자인에 관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건축정책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7조(총괄 건축가 운영)

① 도지사는 영 제21조에 따라 제주자치도의 공간정책 및 전략수립에 대한 자문 또는 주요 사업에 대한 총괄ㆍ조정 등 건축ㆍ도시 디자인의 경쟁력 강화와 관련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민간전문가(이하 “총괄건축가”라 한다)를 위촉할 수 있다.

② 총괄건축가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 및 도시 디자인 관련 정책수립에 대한 자문

2. 도지사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하 “도지사 등”이라 한다)이 시행하는 택지개발사업, 도시개발사업, 주택건설사업 등의 기획 참여 및 자문

3. 도지사 등이 발주하는 건축물과 공간환경사업의 기획 참여 및 자문

4. 도시계획시설 또는 공공시설 개발사업의 기획참여 및 자문

5. 건축디자인 시범사업의 지정 및 사업시행에 대한 자문

6. 공공건축 관련 전문가들과 정보교류 및 협력체계 구축

7.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사항

③ 총괄건축가는 비상근직으로 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④ 총괄건축가는 직무상 알게 된 정보 또는 자료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해당 목적 외의 용도에 이용할 수 없으며, 개인 또는 개인이 소속된 법인의 자격으로 제주자치도의 공공사업에 참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그 밖에 총괄건축가의 업무 방법 및 절차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2.1.12.]

[종전 제7조는 제10조로 이동 <2022.1.12.>]

제8조(공공건축가 운영)

① 도지사는 영 제21조에 따라 제주자치도의 개별 공공건축사업 등에 대하여 기획에서부터 설계, 시공 및 유지관리에 이르는 전 과정에 걸쳐 계획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기획ㆍ설계 또는 총괄ㆍ조정 및 관리하는 민간전문가(이하 “공공건축가”라 한다)를 위촉할 수 있다.

② 공공건축가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지사 등이 발주하는 공공건축물의 기획·설계에 대한 자문 또는 공공건축물의 기획 및 설계업무에 대한 조정ㆍ자문

2. 도지사가 승인 또는 결정하는 정비계획(「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개발법」 또는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사업)의 수립에 대한 자문

3. 건축디자인 시범사업의 기획ㆍ설계에 대한 자문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공건축에 대한 기획 및 설계에 대한 조정 및 자문

③ 공공건축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공공건축가는 직무상 알게 된 정보 또는 자료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해당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그 밖에 공공건축가의 업무 방법 및 절차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2.1.12.]

[종전 제8조는 제11조로 이동 <2022.1.12.>]

제9조(총괄건축가 및 공공건축가의 해촉)

도지사는 총괄건축가 및 공공건축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가를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총괄건축가 및 공공건축가로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7조제4항 또는 제8조제4항을 위반하는 경우

[본조신설 2022.1.12.]

제10조(교류·협력의 증진)

도지사는 건축문화의 진흥과 수준 향상을 위하여 관계기관이나 법인·단체와 정보기술의 교류 및 협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에서 이동 <2022.1.12.>]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8조에서 이동 <2022.1.12.>]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98호,2014.8.13.>(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부칙 <제1644호,2016.7.8.>(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2개월이 넘지 않는 범위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부칙 <제1976호, 2017.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61호, 2022.1.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총괄건축가 및 공공건축가는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보되, 그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날부터 기산한다.

부칙 <제3919호, 2025. 3. 19.>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