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노원구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본문
이 조례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노원구 내 건축물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과 녹색건축물의 확대를 통하여 탄소중립ㆍ녹색성장 실현 및 서울특별시 노원구민의 복리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녹색건축물”이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2. “녹색건축물 조성”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활동을 말한다.
3. “제로에너지건축물”이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4. “그린리모델링”이란 법 제27조에 따라 에너지 성능 향상 및 효율 개선 등을 통하여 기존 건축물을 녹색건축물로 전환하는 활동을 말한다.
5. “신ㆍ재생에너지”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를 말한다.
6. “탄소중립”이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탄소중립을 말한다.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녹색건축물 조성 촉진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구청장은 법 제2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범사업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사업
2. 기존 주택을 녹색건축물로 전환하는 사업
3. 녹색건축물을 신규로 조성하는 사업
4. 기존 주택 외의 건축물을 녹색건축물로 전환하는 사업으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제17조에서 정하는 사업
① 구청장은 원활한 녹색건축물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분야 전문가에게 자문을 받을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녹색건축물 조성사업의 자문에 참여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녹색건축물 조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
1. 제4조에 따른 시범사업 시행에 필요한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
2. 법 제16조 및 제17조의 인증에 드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
3. 그 밖에 구청장이 녹색건축물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녹색건축물 조성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분야별 지원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1. 공공건축물의 녹색건축물 의무화 방안에 대한 정책연구
2. 민간건축물의 녹색건축물 도입 참여를 위한 지원 방안
3. 기존 건축물의 녹색건축물 전환을 위한 지원사업 발굴
4. 중앙정부기관, 타 지방자치단체, 민간기관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① 제5조에 따른 녹색건축물 조성을 위한 사업의 지원대상은 서울특별시 노원구(이하 “구”라 한다) 소재 건축물로서 「건축법」 제22조,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건축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건축물을 녹색건축물로 전환하려는 사업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에 따라 재개발·재건축사업을 계획적으로 실행하기 위하여 지정·고시된 정비구역 내 건축물
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유사 용도의 지원금이나 보조금을 받은 건축물
3. 제5조에 따른 자문 결과 지원대상으로 부적절하다고 판단한 건축물
① 구청장은 녹색건축물 조성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녹색건축물 조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녹색건축물 조성과 관련된 법인ㆍ단체 및 기관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자료제출을 요구받은 법인ㆍ단체 및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실태조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정한 바에 따른다.
① 「건축법」 제11조 및 같은 법 제19조 등에 따라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허가신청 또는 신고 및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규칙」제7조에서 정하는 에너지 절약계획서(전자문서로 된 서류를 포함한다)를 「건축법」 제4조의4제1항에 따른 허가권자(이하 “허가권자”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에너지 효율기술 적용대상 건축물의 확대와 단위 건축물당 설치 면적의 확대를 위하여 법 제13조에서 정한 기준보다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구청장은 녹색건축물을 확대하고 활성화하기 위하여 구 건축사회, 관내 대학, 관내 시민단체 또는 비영리단체 등에서 실시하는 녹색ㆍ친환경 건축전, 건축공모전, 전시회, 교육 등 다양한 민관 활동 등에 대하여 재정적ㆍ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구청장은 법 제25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녹색건축물 조성사업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녹색건축물 조성을 위한 사업 등에 대하여 보조금의 지급
2. 녹색건축물 조성사업 관련 기업에 대한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취득세ㆍ재산세ㆍ등록세 등의 감면
3. 녹색건축물 조성사업 관련 기업의 외국인투자 유치 시 가능한 범위에서의 지원
① 구청장은 각 호에 대하여 법 제16조에 따른 녹색건축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1. 서울특별시 노원구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건축물
2. 법 제14조에 따른 에너지 절약계획서 제출 대상 건축물
3.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대상 공동주택
② 녹색건축 인증 관련 지원을 받은 해당 건축물에 대해서는 유지와 관리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① 구청장은 체계적이며 종합적인 녹색건축물 조성 촉진을 위하여 노원구 녹색건축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향상 또는 효율 개선 및 온실가스 배출저감 등 녹색건축물 조성 사업
2. 건축물의 에너지성능 평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3. 그린리모델링 및 제로에너지건축물의 연구ㆍ개발
4. 그린리모델링 및 제로에너지건축물의 사업 발굴, 기획, 타당성 분석 및 사업관리
5. 녹색건축 관련 전문 인력양성을 위한 연구, 교육프로그램 개발
6. 노원구 녹색건축 설계기준 운영을 위한 기술 지원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