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일부개정

문경시 건축물관리 조례

지자체: 경상북도 문경시 공포번호: 1748 공포일: 2025년 3월 26일 시행일: 2025년 3월 26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물관리법」 및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건축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건축법」에 따른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문경시(이하 “시”라 한다) 행정구역 안의 건축물과 그 대지에 적용한다.

제4조(정기점검 대상)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건축물의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로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다중이용업 용도로 쓰는 건축물 중 영업신고 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제5조(긴급점검 대상)

영 제9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기초 침하, 좌굴 등 구조적 손상 등으로 건축물의 안전한 이용 및 공중의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로써 「문경시 건축 조례」 제3조의3제1항에 따른 건축구조분야 전문위원회의 자문결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전문위원회의 자문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5.3.26.>

제6조(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 점검 대상)

① 법 제15조제1항제1호에서 사용승인 후 30년 이상 지난 건축물 중 “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건축물”이란 3층 이하의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중 전문위원회의 자문결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개정 2025.3.26.>

1. 법 제13조 및 제14조에 의한 정기점검 및 긴급점검대상 건축물

2.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7조에 따른 건축물

3. 그 밖에 관련 법령에 따라 안전점검 의무대상인 건축물

② 영 제10조제1항제7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석축·옹벽 등에 인접하여 건축된 건축물로서 구조안전의 확보가 곤란할 것으로 우려되는 건축물을 말한다.

제7조(안전진단 대상)

영 제11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전문위원회의 자문결과 구조안전성능이 저하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개정 2025.3.26.>

2. 화재, 전기, 가스 등 안전점검결과 건축물 및 설비의 성능 저하가 우려되어 관계 기관으로부터 안전진단 요청이 있는 경우

제8조(건축물 해체 신고 대상)

영 제21조제1항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건축법」 제83조에 따른 축조신고 대상 공작물을 말한다.

제9조(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 교체)

영 제23조제4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해체공사감리자가 감리와 관련하여 관리자 등에게 계약한 대가 이외의 금품 또는 재산상 이익을 요구 또는 주고 받는 경우

2. 해체공사감리자의 직무태만, 품위손상 및 그 밖의 사유로 해체공사감리자로 적합하지 않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10조(현장점검업무의 대행 수수료)

법 제30조의2제3항에 따른 현장점검업무의 대행 수수료는 국토교통부 고시 건축물관리점검지침의 업무대가를 적용한다.

제11조(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① 시장은 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이하 “건축물관리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건축물관리센터는 「건축법」 제87조의2제1항에 따라 지역 내 민간건축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설치한 지역건축안전센터와 통합 운영할 수 있다.

③ 건축물관리센터는 법 제39조제3항에 따른 업무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건축물관리 기반 구축

2. 건축물관리점검 및 조치

3. 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 및 사고조사

4. 빈 건축물의 정비

5. 그 밖에 시장이 건축물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2조(빈 건축물 감정평가법인등의 선정)

영 제31조제5항에 따라 빈 건축물의 해체보상비를 지급하기 위하여 감정평가법인등(「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을 말한다)을 선정할 때에는 「감정평가 및 감정 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 감정평가법인등을 추천 의뢰하여 추천받은 자를 선정한다.

부 칙 <제1468호, 2021.12.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48호, 2025.3.26.> (문경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문경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본문 중 “「문경시 건축 조례」 제3조의2제1항”을 “「문경시 건축 조례」 제3조의3제1항”으로, “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라 한다)”를 “전문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단서 중 “소위원회”를 “전문위원회”로 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소위원회”를 “전문위원회”로 한다.

제7조제1호 중 “소위원회”를 “전문위원회”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