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남구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본문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남구의 세정발전과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과 민간인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4.7.26.>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제3조의 지급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한다.<개정 2015·10·30, 2024.7.26.>
1. 과년도 체납액 징수에 직접 종사하여 공적이 인정되는 공무원
2. 버려진 세원과 숨은 세원을 포착하여 부과하게 한 공무원 및 민간인
3. 창의적인 제안 또는 제도개선으로 세정발전과 세입증대에 기여한 공무원 및 민간인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공무원은 6급 이하로 한다.
②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경우는 포상금 지급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개정 2015·10·30, 2024.7.26.>
1. 체납자에 대한 정기적 독촉고지서 일괄발송 결과 정상적으로 납부한 경우
2. 체납자의 재산에 대하여 과세권자를 제외한 권리자의 공매·경매 의뢰 결과 배당금을 수령하여 체납액에 충당한 경우
포상금의 지급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개정 2015·10·30, 2024.7.26.>
1. 과년도 미수액 중 1년차분 체납액을 징수한 사람: 징수금액의 100분의 1 <개정 2015·10·30>
2. 과년도 미수액 중 2년차분 이상 체납액을 징수한 사람: 징수금액의 100분의 5 <개정 2015·10·30>
3. 납세의무 성립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탈루된 세원을 포착하여 부과하게 한 사람: 징수금액의 100분의 2. 다만, 타 세목의 부과자료에 의한 과표대사 및 타부서의 과세자료 통보에 따른 것은 제외한다. <개정 2015·10·30>
4. 도로 하천 공유수면 및 국공유지의 무단점용을 발견하여 점용료·사용료 및 과태료를 부과하게 한 사람 : 징수금액의 100분의 5. 다만, 전년도에 부과되지 아니한 경우에 한정한다. <개정 2015·10·30>
제3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개정 2015·10·30>
1. 부과기준에 따른 체납액 징수: 1건당 30만원(공동지급의 경우를 포함한다) <개정 2015·10·30>
2. 개인별 분기지급액: 180만원
①울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포상금의 심사, 결정,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남구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한다<개정 2024.7.26.>
②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위원 5명 이상 7명 이하로 구성한다. <개정 2015·10·30>
③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획재정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0ㆍ12ㆍ31, 2014ㆍ9ㆍ29, 2024.7.26., 2025.3.28.>
1. 당연직: 감사담당 부서장, 세무업무 부서장 2명
2. 위촉직: 지방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 중 포상금 지급대상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위원은 회의에 출석할 수 없고, 사안에 따라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단서 2024.7.26.>
⑤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둘 수 있으며 간사와 서기는 해당 부서의 담당공무원으로 한다.
⑥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5·10·30, 2024.7.26.>
1. 제2조에 따른 지급대상 <개정 2015·10·30>
2. 제3조에 따른 지급기준 <개정 2015·10·30>
3. 제4조에 따른 지급한도 <개정 2015·10·30>
⑦포상금 지급은 사전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⑧포상금의 지급신청, 지급방법 등 시행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⑨ 제3항제2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신설 2024.7.26.>
구청장은 위원의 위촉 시 금품·향응수수·배임·횡령 등 부패전력이 있는 사람은 배제하여야 하며,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본조신설 2024.7.26.]
[종전 제6조는 제7조로 이동 <2024.7.26.>]
①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형사처벌이나 관계공무원에 대한 징계는 포상금 환수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개정 2015·10·30>
②포상금을 지급하였으나 그 포상금의 지급원인이 된 징수액이 부과취소, 이중부과 등 행정착오로 환급된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30>
③제1항의 경우 포상금을 수령받은 날부터 환수통지가 된 날까지의 기간동안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환수할 금액에 가산한다. <개정 2015·10·30, 2017·6·30>
[제6조에서 이동 <2024.7.26.>]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울산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2010·12·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울산광역시 남구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과장급”을 “과·팀장급”으로 한다.
⑨부터 ⑮까지 생략
부 칙 (울산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2014ㆍ9ㆍ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4년 9월 29일부터 시행한다.
①울산광역시 남구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과ㆍ팀장급"을 "과장급"으로 한다.
부 칙 <2015·10·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 시행 전 접수된 세입징수 포상금 환수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 <제919호 2016.12.30.>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울산광역시 남구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950호 2017.6.30.> (울산광역시 남구 구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울산광역시 남구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중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를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로 한다.
생략
부 칙 <2024.7.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1424호, 2025.3.28.>(울산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울산광역시 남구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지원국장”을 “기획재정국장”으로 한다.
⑩부터 ⑰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