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제정

원주시 승차구매점 교통안전 관리 조례

지자체: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공포번호: 2503 공포일: 2025년 3월 28일 시행일: 2025년 3월 28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원주시 승차구매점 주변 교통안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승차구매점”이란 차(「도로교통법」 제2조제17호가목에 따른 “차”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승차한 상태로 하차하지 않고 「상법」 제46조에 따른 상행위를 하는 점포를 말한다.

2.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원주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른다.

제3조(시장의 책무)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승차구매점 주변의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과 교통안전을 위한 시책 추진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승차구매점 주변 교통안전계획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승차구매점 주변 교통안전 계획(이하 “안전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해야 한다.

1. 승차구매점의 현황

2. 승차구매점 주변의 교통량, 통행, 보행환경 등 교통안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승차구매점 주변의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안전계획의 효율적인 수립ㆍ시행을 위해 시장은 승차구매점 주변 교통안전을 위한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제5조(안전시설설치 등)

시장은 승차구매점 설치ㆍ운영을 위해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하는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안전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안전시설 설치 및 인력 배치

가. 속도저감시설, 횡단시설, 교통안내시설 등 보행시설물

나. 시선유도시설, 조명시설, 도로반사경 등 도로안전시설

다. 차의 출입과 보행자의 통행을 알리는 경보장치

라. 교통안전요원 등 인력 배치

2. 보행자 및 차의 진ㆍ출입로 시야 확보

3. 승차구매점 내 대기차로 및 공간 확보

제6조(안전확보를 위한 사항)

① 시장은 승차구매점을 이용하는 차의 통행으로 인하여 보도 설비가 파손되는 등 교통안전과 안전한 보행환경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에는 「도로법」제63조제1항에 따라 조치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승차구매점의 도로점용허가가 만료되었거나 취소된 경우 도로의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