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본문
이 조례는 「지방세기본법」제1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강화군 세정발전 및 세입증대에 기여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세입”이란 강화군 군세 및 강화군 세외수입(특별회계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2. “과년도 체납액”이란 직전 회계연도가 폐쇄되기 전에 부과되어 채권이 확정된 것을 말한다. 다만,「지방세징수법」제32조에 따라 독촉장 또는 납부최고서에 기재된 납부기한이 경과되지 아니한 체납액은 제외한다.
① 강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세입 징수포상금(이하 “포상금”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1. 세입을 탈루한 자의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감면받은 세액을 산정하는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
2.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자
3.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경우로서 납세의무 성립일부터 1년 이상 경과한 세입을 찾아 부과하게 한 자
4.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54조에서 정한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자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군수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자
가.「지방세징수법」제18조에 따라 징수촉탁으로 세입증대에 기여한 자
나. 창의적인 제안이나 제도개선, 그 밖의 방법으로 세정발전이나 세입증대에 기여한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② 점용료ㆍ사용료 및 과태료 등 세외수입 징수증대에 기여하는 경우에도 포상금을 지급한다.
① 포상금의 지급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2조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지급률을 적용한 금액
2. 제3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징수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3. 제3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금액
가. 과년도 체납액 중 1년 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그 징수액의 100분의 1
나. 과년도 체납액 중 2년 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그 징수액의 100분의 3
다. 과년도 체납액 중 3년 차 이상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그 징수액의 100분의 5
4. 제3조제1항제5호가목에 따라 징수촉탁으로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징수촉탁교부금의 100분의 10
5. 제3조제1항제5호나목에 해당하는 사람은 1건당 10만원 이상 30만원 이하 금액. 다만, 「공무원 제안 규정」등에 따라 제안이 채택되고 포상과 함께 금전으로 부상을 지급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포상금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제3조제2항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할 경우 제1항의 지급기준에 따른다.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지급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1. 부과기준에 따른 1건당 30만원(공동지급의 경우를 포함한다)
2. 개인별 분기 지급액 300만원
①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료 제공은 별지 제1호서식,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체납자의 은닉재산 신고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문서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자료의 제공 또는 신고(이하 “신고등”이라 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자료가 제시되지 않는 등 불충분한 경우 제보자나 신고자(이하 “신고자등”이라 한다)에게 보다 구체적인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신고자등은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신고등 내용에 대한 최종 처리결과를 별지 제3호서식 또는 별지 제4호서식과 함께 통보하여야 한다.
④ 포상금 지급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신고자등의 신원 등 신고 또는 제보와 관련된 사항을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① 포상금의 공적 심사를 위하여 강화군 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행정국장이 되고, 위원은 기획예산과장, 총무과장, 세무회계과장, 민원지적과장이 되고, 간사는 포상금 업무담당이 된다.[조례 제2455호 부칙에 의한 개정, 2019. 7. 1.,조례 제2480호 부칙 제2조에 의한 개정, 2020.01.01., 조례 제2596호 부칙에 따른 개정 2021.7.1.] <개정 2025. 4. 1.>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 직제순으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 의결한다.
1. 포상금의 지급대상 및 요건에 관한 사항
2. 포상금의 지급기준에 관한 사항
3. 특별한 공적의 심사에 관한 사항
4. 포상금 지급금액의 결정에 관한 사항
5. 그 밖의 포상금 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의제에 따라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⑥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① 포상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위원회의 심사의결서를 붙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포상금 지급신청은 별지 제3호서식부터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① 군수는 제8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신청이 있을 때에는 신청일 다음 달 말일까지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연도의 예산이 부족한 경우에는 다음 연도에 지급할 수 있다.
② 포상금은 지급대상의 해당 징수액의 수납이 확인된 후에 지급한다. 다만, 제3조제1항제1호와 제3호에 따른 포상금은 관계법령 등에 따른 불복청구기간 또는 제소기간이 경과하였거나 불복청구 절차가 종료되어 부과처분 등이 확정된 후에 지급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은 수령자가 금융기관에 개설한 예금계좌에 이체 입금시키는 방법에 따라 지급한다.
① 군수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형사처벌이나 관계공무원에 대한 징계는 포상금 환수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② 포상금을 지급하였으나 해당 포상금의 지급원인이 된 징수액이 부과취소, 이중부과 등 행정착오로 환급된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포상금을 환수하는 경우 포상금을 지급한 날부터 환수 결정하는 날까지의 기간 동안 영 제43조에 따른 이자율로 계산된 금액을 환수할 금액에 가산하여야 한다.
세입징수 부서는 별지 제7호서식부터 별지 제11호 서식까지의 대장을 갖추어 두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ㆍ정리하여야 한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조례 제2405호, 2018. 11. 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포상금 지급이 확정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 <2019. 7. 1. 조례 제2455호(강화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 ~ ⑳ 생략
㉑ 강화군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행정복지국장”을 “기획행정복지국장”으로 하고,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예산과장”으로 한다.
㉒ ~ ㉜ 생략
부 칙 <조례 제2480호, 2020.01.01(강화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 ~ ⑨ 생략
⑩ 강화군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자치행정과장,”을 “행정과장,”으로 한다.
⑪ ~ ⑭ 생략
부 칙 <조례 제2596호, 2021.7.1. 강화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부칙에 따른 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미래농업추진단의 존속기한은 2023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① ~ ⑦ (생 략)
⑧ 강화군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기획행정복지국장이”를 “행정복지국장이”로 한다.
⑨ ~ ⑮ (생 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