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원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본문
이 조례는 「주차장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철원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 및 「주차장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조의2에 따라 실시하는 주차장 수급(需給) 실태조사(이하 “수급실태조사”라 한다)의 대상, 내용, 주기 및 방법은 별표 1과 같다.
② 수급실태조사는 전수(全數) 조사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군수는 수급실태조사 대상이 전년도에 실시한 수급실태조사 대상과 변동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급실태조사 대상의 일부를 선정하여 수급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수급실태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적정성을 검증하고, 해당 자료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관리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급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군수가 법 제7조제1항 및 제12조제2항에 따라 설치한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이하 “공영주차장”이라 한다)의 관리를 법 제8조제2항 및 제13조제3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위탁받은 자(이하 “공영주차장관리 수탁자”라 한다)가 될 수 있는 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철원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설립한 법인으로서 공공시설을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법인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입찰의 참가자격을 갖춘 자로서 공공시설을 관리한 경험이 있거나 수탁관리 능력이 있는 법인 또는 개인
① 법 제9조제2항 및 제14조제2항에 따른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이하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이라 한다)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법 제9조제3항 및 제14조제3항에 따른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의 가산금은 해당 주차요금의 2배로 한다.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의 감면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① 군수 및 공영주차장관리 수탁자(이하 “공영주차장 관리자”라 한다)는 법 제9조제2항 및 제14조제2항에 따라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을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1. 주차시간 측정장치를 이용하는 방법
2. 주차권을 내주는 방법
② 공영주차장 이용자가 납부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은 반환하지 않는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영주차장 관리자는 공영주차장 이용자의 안전과 공영주차장 시설의 적정한 유지·관리를 위해 공영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는 공영주차장 이용자가 납부한 주차요금을 반환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의 징수 및 반환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공영주차장 관리자는 법 제10조의2제1항 및 제1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 공영주차장을 관리ㆍ운영해야 한다.
1. 공영주차장의 안전을 관리하고, 공영주차장 주변 질서를 유지할 것
2. 공영주차장 관할 구역의 청결을 유지할 것
3.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려는 사람에게 친절하게 안내할 것
4. 제복 착용 등 공영주차장의 관리원임을 나타낼 수 있는 표시를 할 것
5. 공영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자동차가 파손되지 않도록 관리할 것
① 공영주차장 관리자는 법 제11조 및 제18조에 따라 별표 4의 공영주차장 표지 및 별표 5의 공영주차장 이용 안내 표지판을 공영주차장 이용자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해야 한다.
② 공영주차장의 주차방법 및 차량 배치기준은 별표 6과 같다. 다만, 군수는 공영주차장의 여건 및 출입차량의 특성에 따라 그 방법 및 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군수는 시행규칙 제4조제2항에 따라 노상주차장의 주차구획을 설치하는 경우 평행주차형식으로 설치해야 한다. 다만, 도로의 차량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을 경우에는 다른 주차형식으로 설치할 수 있다.
① 법 제12조의3제2항에 따른 단지조성사업등(이하 “단지조성사업등”이라 한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주택사업
2. 「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 각 목에 따른 정비사업
4. 「도시철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도시철도건설사업(「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철도건설사업 중 「도시철도법」 제2조2호에 따른 도시철도에 준하여 건설하는 철도건설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5.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
6.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철도건설사업
7. 「택지개발촉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② 법 제12조의3제2항에 따른 노외주차장의 규모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단지조성사업등이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이하 “도시교통정비법”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른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인 경우: 도시교통정비법 제16조제4항(같은 법 제2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사업자가 통보받은 개선필요사항등에 포함된 주차장의 연면적에서 부설주차장의 면적을 뺀 면적으로 하되, 다음 각 목에서 정한 면적 이상일 것
가. 도시철도건설사업(철도의 총길이가 20킬로미터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주차대수를 수용할 수 있는 면적
(철도 개설 5년 후 1개 역의 1일 평균 승차 인원 / 210) × [철도 총길이(㎞) / 8]
나. 도시철도건설사업 외의 단지조성사업등: 해당 사업 부지면적의 0.6퍼센트
2. 제1호 외의 단지조성사업등인 경우: 해당 사업 부지면적의 0.6퍼센트 이상일 것
① 법 제19조제1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관리지역”이란 군의 관할 구역 안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6조제2호에 따른 관리지역을 말한다.
② 「주차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1항 단서 및 제2항에 따라 부설주차장을 설치해야 할 시설물의 종류와 설치기준은 별표 7과 같다.
③ 영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라 부설주차장에 기계식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1. 국토계획법 제36조제1항제1호가목 또는 나목에 따른 주거지역 또는 상업지역일 것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이 아닌 건축물로서 해당 건축물의 층수가 5층 이상이거나 연면적이 1천500제곱미터 이상일 것
3. 부설주차장 전체 주차대수의 100분의 30 이하의 범위에서 설치하되, 주차대수가 20대 이상일 것
법 제19조제4항 후단 및 영 제7조제2항에 따른 시설물의 부지 인근의 범위는 해당 부지의 경계선으로부터 부설주차장의 경계선까지의 직선거리 300미터 이내 또는 도보거리 600미터 이내로 한다.
① 법 제19조제6항 본문에 따라 노외주차장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경우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정한다.
1.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총액: 무상사용 노외주차장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에 설치의무가 면제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를 곱하여 산정할 것
2. 제1호에 따른 무상사용 노외주차장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 해당 노외주차장 중 주차장에 사용된 총설치비용(토지가액 및 건축비를 포함한다)을 주차구획 총수로 나누어 산정할 것
3. 제2호에 따른 토지가액: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제8항에 따른 토지가격비준표에 따라 산정한 가액으로 할 것
4. 제2호에 따른 건축비: 해당 노외주차장의 건설에 든 건축비(설계비 및 감리비를 포함한다)로 하되, 해당 노외주차장이 준공된 후 1년 이상이 지난 경우에는 「한국은행법」 제86조에 따라 한국은행이 조사·발표하는 생산자물가지수를 고려하여 산정할 것
② 법 제19조제6항 단서에 따라 노외주차장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줄 수 없는 경우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하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비용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액한다.
1.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총액: 건축물 부지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에 설치의무가 면제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를 곱하여 산정할 것
2. 제1호에 따른 건축물 부지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 건축물 부지의 토지가액에 주차구획 1면의 면적을 곱하여 산정할 것
3. 제2호에 따른 토지가액: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제8항에 따른 토지가격비준표에 따라 산정한 가액으로 할 것.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1조에 따라 감정평가업자가 6개월 이내에 평가한 가액으로 할 수 있다.
4. 제2호에 따른 주차구획 1면의 면적: 18제곱미터로 할 것. 다만, 총주차대수 규모가 8대 이하인 경우에는 12제곱미터로 한다.
① 영 제11조의2제1호나목에서 “조례에서 정하는 시설물”이란 「건축법」 제2조제2항제2호 및 제6호에 따른 공동주택 및 종교시설을 말한다.
② 법 제19조제13항에 따른 개방주차장(이하 “개방주차장”이라 한다)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개방주차장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서 사본(공동주택만 해당하며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입주민 과반수의 동의서를 말한다)
2. 사업계획서
3. 고유번호증 사본
4. 사업자등록증 사본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경우 지정 요건에 부합하는지를 검토하여 개방주차장으로 지정한다. 이 경우 개방주차장 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붙일 수 있다.
1. 주간 또는 야간에 주차구획의 10면 이상을 3년 이상 무료로 제공할 것
2. 1일 8시간 이상 및 1주 40시간 이상 무료로 개방할 것. 다만, 무료 개방시간을 조정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군수와 협의해야 한다.
3. 부설주차장의 일부를 개방주차장으로 별도 표시할 것
① 군수는 법 제19조제15항에 따라 개방주차장을 관리하는 자(이하 “개방주차장 관리자”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주차구획 설치 및 보수
2. 주차 관련 표지판 설치
3. 그 밖에 개방주차장 관리를 위해 군수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지원을 받으려는 개방주차장 관리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개방주차장 관리 지원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방주차장을 이용하는 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개방주차장의 시설물이나 다른 사람의 차량에 재산상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민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① 개방주차장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화재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물건을 소지하지 않을 것
2. 상행위를 하지 않을 것
3. 개방주차장 내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하지 않을 것
4. 개방주차장 내의 시설물 등을 손상하는 행위를 하지 않을 것
5. 버스, 트럭 등 개방주차장에 주차할 수 없는 차량을 주차하지 않을 것
6. 그 밖에 개방주차장 관리자가 개방주차장 관리ㆍ운영을 위해 개방주차장 이용자에게 요청한 사항을 준수할 것
② 개방주차장 관리자는 이용자가 제1항의 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주차를 거부하거나 출차를 요구할 수 있다.
① 군수는 법 제19조의13제6항 및 영 제12조의5제2항에 따라 부설주차장에 설치된 기계식주차장치를 철거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별표 7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2분의 1의 범위에서 완화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완화된 설치기준에 따라 설치한 부설주차장의 경우 해당 시설물을 추가로 설치하거나 기존의 시설물을 증축할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별표 7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적용한다.
① 군수는 영 제10조제1항에 따라 부설주차장 설치비용 납부자에게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주차장을 지정(변경지정을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노외주차장 무상사용증을 발급해야 한다.
② 영 제10조제2항에 따른 노외주차장의 무상사용기간은 제1항에 따른 노외주차장 무상사용증을 발급받은 날부터 부설주차장 설치비용을 별표 2의 월 정기권 주차요금으로 나누어 산정한 기간이 끝나는 날까지로 하되, 20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① 영 및 시행규칙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설주차장: 영 별표 1 비고란 제10호 본문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3퍼센트를 말한다.
2. 노상주차장: 시행규칙 제4조제1항제8호나목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3퍼센트를 말한다.
3. 노외주차장: 시행규칙 제5조제8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3퍼센트를 말한다.
②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에 별표 8의 기준에 따른 장애인주차구역 표지를 설치한다.
①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주차대수가 30대 이상인 공영주차장 및 부설주차장에는 총주차대수의 3퍼센트 이상을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이하 “교통약자”라 한다)이 우선하여 사용할 수 있는 주차구획(이하 “교통약자 우선주차구획”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교통약자 우선주차구획은 해당 주차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부합하는 장소에 설치해야 한다.
1. 접근성 및 안전성이 확보되는 장소
2. 장애인 우선주차구획 다음으로 주차장의 출입구와 가까운 장소
3. 사각지대가 없는 밝은 장소
③ 교통약자 우선주차구획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확장형 주차구획으로 하여 분홍색 실선과 별표 9의 교통약자 우선주차구획 기호를 표시해야 한다.
① 군수는 법 제24조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위반행위의 종류, 과징금의 금액, 납부기한 및 납부장소 등을 명시한 납부통지서를 과징금 부과대상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이 경우 납부기한은 납부통지서 발급일부터 20일 이내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징금 부과대상자가 과징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았을 때에는 법 제24조의2제2항에 따라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부 칙 <조례 제2726호, 2023. 9. 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철원군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산정 등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철원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이 조례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위탁받은 자는 제3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위탁받은 것으로 본다.
이 조례 시행 전에 시설물의 건축 허가 또는 설치 허가를 신청한 시설물의 부설주차장에 대해서는 제11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개방주차장은 제14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정된 개방주차장으로 본다.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노외주차장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주차장을 지정받은 무상 부설주차장 설치비용 납부자는 제18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노외주차장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주차장을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 받은 자는 제22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 받은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