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일부개정

익산시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지자체: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공포번호: 2618 공포일: 2025년 4월 2일 시행일: 2025년 4월 2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조례는「도로명주소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주소정보의 사용 확대)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주소정보를 사용한다. <개정 2024.05.08.>

1. 도로명: 모든 도로의 명칭

2. 도로명과 기초번호: 「도로명주소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9조제2항 외에 도로변 공터의 위치표시

3. 도로명주소: 법 제19조제1항 및 제2항외에 각종 건물 등의 위치표시

4. 국가기초구역과 국가기초구역번호: 법 제22조제6항 외에 익산시에서 일반에 공표되는 각종 구역 설정ㆍ변경의 기초단위

5. 국가지점번호: 법 제23조제2항에 규정한 외에 산악 등에 설치된 시설물 및 국가유산 등의 위치표시

6. 사물주소: 건물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시설물을 공부에 등록하거나 각종 안내에 사용하는 위치표시

제3조(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의 제작비용의 산정 등)

① 시장은 법 제13조제4항 및「도로명주소법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43조제5항에 따라 교부하는 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에 대하여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산정한 제작비용과 그 기준일을 익산시 누리집에 고시하여야 한다.

1. 해당 지역에서 보편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과 관련하여 조달청에 등록된 조달단가

2. 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의 구입과 설치에 필요한 재료비 등을 포함

3.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조달청에 등록되지 않은 형태의 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의 경우 실제 제작에 드는 비용

② 시장은 교부하는 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의 제작비용은 수입증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

제4조(광고의 비용)

시장은 법 제25조제4항에 따라 광고를 할 때에 비용을 다음 각 호로 한다.

1. 무료

가. 지방자치단체가 광고를 하려는 경우

나. 비상업적 공익광고를 하려는 경우

다.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유료: 제1호 외의 경우는 시장이 별도로 산정한다.

제5조(주소정보의 생활화 시책 추진)

시장은 주소정보의 생활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법 제27조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주소정보를 안내하는 주소정보안내판 등의 시설의 설치

2. 버스정류장 및 철도역사, 여객자동차터미널, 여객터미널, 공항 등에 설치ㆍ표기하는 위치표시등에 주소정보 사용

3. 관내 산하기관, 민간단체 등의 주소정보 사용을 촉진 하는 사업

4. 익산시 주소정보안내도의 제작ㆍ보급

5. 그 밖에 시장이 주소정보의 사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29조에 따라 익산시 주소정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정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의 2분의 1 이상이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한다.

1. 소방, 경찰, 도로관리 등 주소정보와 관련된 관계공무원

2. 주소정보산업 및 도로교통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익산시의 특성과 역사, 지리 등에 관한 학식이 풍부한 사람

4. 익산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7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영 제56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법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도로명의 부여·변경에 관한 사항

2. 법 제10조에 따른 명예도로명의 부여에 관한 사항

3.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직권으로 부여·변경하려는 상세주소의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4. 영 제50조제3항에 따른 주소정보시설 설치의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주소정보 활용에 관한 사항으로서 시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제8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5.04.02.>

②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만료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사망,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위원이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때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제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③ 제2항의 해촉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해당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장은 회의소집일 7일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개최하여야 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회의 개최 전날까지 통지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위원회의 간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주소정보담당부서의 장이 된다.

제13조(위원회의 회의록 작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회의록을 작성 및 비치하여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토의 및 진행사항

4. 위원ㆍ참석자의 발언요지 및 심의결과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4조(손해배상 공제가입)

시장은 주소정보시설로 인한 안전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법 제31조에 따라 손해배상공제에 가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5조(주소정보의 홍보ㆍ교육)

① 시장은 법 제31조에 따라 주소정보의 사용방법 등에 관한 홍보물 등을 제작하여 배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민방위ㆍ예비군 교육, 각종 단체의 회의ㆍ행사ㆍ교육 등에 주소정보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익산시 교육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각급 학교에 주소정보에 대한 교육이 실시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조례 제2146호, 2021.9.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회의 명칭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14조에 따른 익산시 도로명주소위원회는 제6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익산시 주소정보위원회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14조에 따라 임명되거나 위촉된 익산시 도로명주소위원회의 위원은 제6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익산시 주소정보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것으로 본다.

부 칙 <조례 제2513호, 2024.05.08.>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익산시 21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2618호, 2025.04.02.> [불합리한 자치법규(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위원회 연임제한) 정비를 위한 21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의 연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위촉된 위원에 대하여 이 조례의 개정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이 조례 시행 전에 최초로 위촉되어 임기 중에 있는 위원은 그 임기 만료 후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고, 이 조례 시행 전에 한 차례 이상 연임하여 임기 중에 있는 위원은 그 임기 만료 후에는 연임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