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일부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지자체: 제주특별자치도 공포번호: 3919 공포일: 2025년 3월 19일 시행일: 2025년 3월 19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조례는「도로명주소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주소정보의 사용 확대)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주소정보를 사용한다. <개정 2024. 8. 2.>

1. 도로명: 모든 도로의 명칭

2. 도로명과 기초번호: 「도로명주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2항 외에 도로변 공터의 위치 표시

3. 도로명주소: 법 제19조제1항 및 제2항 외에 각종 건물의 위치 표시

4. 국가기초구역과 국가기초구역번호: 법 제22조제6항 외에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일반에 공표되는 각종 구역 설정ㆍ변경의 기본단위

5. 국가지점번호: 법 제23조제2항 외에 국가지점번호 표기 의무지역에 설치된 시설물 및 국가유산 등의 위치 표시

6. 사물주소: 법 제2조제5호 각 목에 따른 건축물 또는 구조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시설물을 공부에 등록하거나 각종 안내에 사용하는 위치 표시

제3조(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의 제작비용의 산정 등)

① 도지사는 법 제13조제4항, 「도로명주소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3조제5항 및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4조제6항에 따라 도지사가 교부하는 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의 제작비용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산정한 제작비용과 그 기준일을 제주특별자치도보 및 제주특별자치도 누리집에 고시하여야 한다.

1. 제주특별자치도에서 보편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과 관련하여 조달청에 등록된 조달단가

2. 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의 구입과 설치에 필요한 재료비 등을 포함

3.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조달청에 등록되지 않은 형태의 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의 경우 실제 제작에 드는 비용

② 도지사는 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을 교부 또는 재교부하는 경우 수입증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제작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제4조(광고의 비용)

① 법 제25조제4항에 따른 광고 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무료

가. 지방자치단체가 광고를 하려는 경우

나. 비상업적 공익광고를 하려는 경우

다.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유료: 제1호 외의 경우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광고 비용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5조(주소정보의 생활화 시책 추진)

도지사는 주소정보의 생활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법 제27조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주소정보를 안내하는 주소정보안내판 등의 시설 설치

2. 버스정류장, 여객자동차터미널, 여객터미널, 공항 등에 설치ㆍ표기하는 위치 표시 등에 주소정보 사용

3. 제주특별자치도 산하기관, 민간단체 등의 주소정보 사용을 촉진하는 사업

4. 주소정보안내도의 제작ㆍ보급

5. 그 밖에 도지사가 주소정보의 사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주소정보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29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주소정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의 2분의 1 이상을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한다.

1. 소방, 경찰, 도로관리 등 주소정보와 관련된 관계 공무원

2. 주소정보산업 및 도로교통 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제주특별자치도의 특성과 역사, 지리 등에 관한 학식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7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까지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해촉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의 해촉)

도지사는 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사망,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전날까지 알릴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위원회의 간사)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제주특별자치도 주소정보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제12조(위원회의 회의록 작성)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회의록을 작성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1. 회의 일시 및 장소

2. 출석 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토의 및 진행사항

4. 위원ㆍ참석자의 발언요지 및 심의 결과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3조(위원회 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 3. 19.>

제14조(손해배상 공제 가입)

도지사는 주소정보시설로 인한 안전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법 제31조에 따라 손해배상 공제에 가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5조(주소정보의 홍보ㆍ교육)

① 도지사는 법 제31조에 따라 주소정보의 사용방법 등에 관한 홍보물 등을 제작하여 배포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민방위ㆍ예비군 교육, 각종 단체의 회의ㆍ행사ㆍ교육 등에 주소정보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과 협의하여 각급 학교에서 주소정보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위탁)

① 도지사는 주소정보 업무가 전국적으로 통일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법 제33조제2항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도로명판과 기초번호판의 설치에 관한 사항

2. 법 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물번호판의 교부 및 재교부에 관한 사항

3.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주소정보기본도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주소정보안내도의 제작·배포

5. 법 제25조제6항에 따른 주소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

6.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주소정보시설에 대한 조사 및 조치에 관한 사항

7. 영 제40조제2항에 따른 국가지점번호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8. 영 제43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사물주소판의 교부 및 재교부에 관한 사항

9. 영 제5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주소정보산업 진흥에 관한 사항

10. 영 제53조에 따른 주소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② 도지사는 제1항제6호에 관한 사항을 법 제33조제2항의 기관 외에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1항제6호의 주소정보시설에 대한 조사 및 조치에 대하여 추진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주소정보시설의 종류, 수량, 위치

2. 계약기간 및 금액

3. 주소정보시설의 관리 및 정비계획

4. 주소정보시설의 일제조사 계획

5. 주소정보시설의 훼손ㆍ망실에 따른 조치계획

6. 주소정보시설의 안전사고에 대한 손해배상계획

7.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주특별자치도 도로명 주소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3조(건물번호판 제작비용 산정기준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고시된 산정기준은 제3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고시된 것으로 본다.

제4조(위원회의 명칭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구성된 제주특별자치도 도로명주소위원회는 제6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주소정보위원회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위촉된 제주특별자치도 도로명주소위원회의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주소정보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본다.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중 도시건설국 소관 번호 41을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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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3808호, 2024. 8. 2.>(「국가유산기본법」 시행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유네스코 등록유산 관리에 관한 조례 등 47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919호, 2025. 3. 19.>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