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월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본문
이 조례는 「지방세기본법」 제1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영월군 세외수입 증대에 이바지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4. 4.>
①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6조제1항제3호에 따른 포상금 지급 대상은 납세의무 성립일부터 1년 이상 지난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자로 한다. <개정 2025. 4. 4.>
② 법 제146조제1항제4호 및 영월군 세외수입 증대에 따른 포상금 지급 대상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54조에 따른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자 중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개정 2025. 4. 4.>
1. 체납액 납부를 지속적으로 독려한 자 <개정 2025. 4. 4.>
2. 「지방세징수법」 제18조에 따라 촉탁받은 징수 업무를 수행한 자 <개정 2025. 4. 4.>
3. 다음 각 목의 제재 업무를 수행한 자 <개정 2025. 4. 4.>
가. 「지방세법」 제131조에 따른 자동차등록번호판의 영치
나. 「지방세징수법」 제7조에 따른 관허사업의 제한,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출국금지 요청,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고액ㆍ상습체납자의 명단공개
다. 「조세범처벌법」 제21조에 따른 고발
라. 그 밖에 지방세입 관계 법령에 따른 각종 제재 업무
4. 「지방세징수법」 등 지방세입 관계 법령에 따른 체납처분 업무를 수행한 자
③ 법 제146조제1항제5호에 따른 포상금 지급 대상은 창의적인 제안이나 제도 개선 등으로 지방세 부과ㆍ징수에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영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영월군 포상금 지급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25. 4. 4.>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도 불구하고 5급 공무원 이상에 해당하는 공무원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다만, 체납액을 직접 징수한 특별공적으로 인정되면 그렇지 않다. <개정 2025. 4. 4.>
① 제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 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5. 4. 4.>
1. 제2조제1항: 징수액의 100분의 5(미등기 재산을 찾아내어 취득세를 부과하게 한 자의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10) <개정 2025. 4. 4.>
2. 제2조제2항제1호, 제3호 및 제4호: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개정 2025. 4. 4.>
가. 지난 연도 체납액 중 체납일부터 1년 미만인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징수액의 100분의 1
나. 지난 연도 체납액 중 체납일부터 1년 이상 2년 미만인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징수액의 100분의 3
다. 지난 연도 체납액 중 체납일부터 3년 이상인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징수액의 100분의 5
3. 삭제 <개정 2025. 4. 4.>
4. 삭제 <개정 2025. 4. 4.>
5. 삭제 <개정 2025. 4. 4.>
6. 삭제 <개정 2025. 4. 4.>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개정 2025. 4. 4.>
1. 징수 1건당 30만원(공동지급의 경우에는 지급되는 포상금의 합산액을 말한다) <개정 2025. 4. 4.>
2. 개인별 월지급액 100만원 <개정 2025. 4. 4.>
①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으로 영월군 포상금 지급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5. 4. 4.>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25. 4. 4.>
1. 포상금의 지급대상 및 요건에 관한 사항
2. 포상금의 지급기준에 관한 사항
3. 포상금 지급금액의 결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4인 이상 6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25. 4. 4.>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며, 세무업무 담당과장은 당연직이 된다. <개정 2025. 4. 4.>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5. 4. 4.>
1. 당연직 위원: 예산 업무, 지방세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급 공무원
2. 위촉직 위원: 지방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2025. 4. 4.]
세입금 부과징수부서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지난 연도 체납액 징수포상금 지급대장(포상금지급대상) 및 별지 제2호서식의 숨은 세원 발굴 징수포상금 지급대장(포상금 지급대상)을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5. 4. 4.>
① 포상금지급은 사전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제3조 각 호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 받고자 하는 사람은 위원회의 심의의결서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신청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 신청은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다. <개정 2025. 4. 4.>
① 군수는 제7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신청을 받은 때에는 징수액의 수납을 확인 한 후, 즉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연도 예산이 부족한 경우에는 다음 연도에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은 「지방회계법 시행령」제34조에 따르되, 수령자가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에 개설한 예금계좌에 이체입금 시키는 방법으로 지급한다. <개정 2017. 9. 29.>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즉시 환수해야 한다. 이 경우 형사처벌이나 관계공무원에 대한 징계조치는 포상금 환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개정 2025. 4. 4.>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개정 2025. 4. 4.>
2. 포상금의 지급 원인이 된 징수액이 이중부과 등 행정착오에 따라 환급된 경우 <개정 2025. 4. 4.>
② 제1항제1호에 따라 포상금을 환수하는 경우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다. <개정 2025. 4. 4.>
③ 삭제 <개정 2025. 4. 4.>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미수액 등을 징수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조례에 의한다.
부칙 (2011.3.11) 제1조(시행일) 이 조레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미수액 등을 징수한 것은 종전 조례에 따른다.
부칙 (2017.09.29, 영월군 조례 제2478호 영월군 군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 <생략>
② 영월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지방세기본법시행령」제67조”를 “「지방세징수법 시행령」제31조”로 한다.
제8조제2항 중“「지방재정법시행령」제88조”를 “「지방회계법 시행령」제34조”로 한다.
제9조제3항 중“「지방세기본법시행령」제65조”를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43조”로 한다.
③ <생략>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영월군 군세 기본 조례」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