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에 관한 조례
본문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제1항제8호의2 및 제8호의3에 해당하는 대규모 유휴부지 등의 개발을 위한 도시 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전략거점 육성 및 균형발전과 지역활성화 등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이하 “사전협상”이라 한다)이란 공공(성남시)과 민간(입안 제안자) 간 협상운영 원칙과 방법에 따라 개발계획과 공공기여 방안을 조정하고 합의하는 절차를 말한다.
2. “협상대상지”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6조, 제51조제1항제8호의2 및 제8호의3에 해당하는 부지로 5,000㎡ 이상의 지구단위계획 수립, 도시계획시설 변경, 나대지의 용도 완화 등 도시관리계획 변경 대상지를 말한다.
3. “민간”이란 제2호의 협상대상지에 대한 토지소유자 등으로 부지의 개발을 위해 지구단위계획 수립이나 변경의 입안 등을 제안한 주민을 말한다.
4. “공공기여”란 사전협상에 따른 구체적 개발계획 및 공공기여계획에 따라 법 제52조의2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하는 시설 또는 비용 등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협상대상지에 대한 개발계획 및 공공기여계획 수립 등을 통한 지속가능한 지역균형발전과 지역정비 촉진 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사전협상을 진행하는 민간측 당사자로서 협상대표자는 토지소유자로 하고, 토지소유자와 사업자가 상이한 경우에는 관리권을 위임받은 사업자 등을 포함하여 구성한다.
① 시장은 민간측 협상단과 함께 개발계획 등을 협의ㆍ검토하기 위하여 공공측 협상단을 구성하여야 한다.
② 공공측 협상단은 사전협상을 주관하는 부서장을 협상대표자로 하되, 필요시 관계 기관ㆍ부서장을 포함하여 구성한다.
① 시장은 개발계획 등에 대한 민간측 협상단과 공공측 협상단간 이해를 교환 및 중재하고 합의 가능한 대안을 도출하기 위하여 협상대상지 별로 협상조정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협상조정협의회는 10명 내외로 구성하며 구성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민간측 협상단
2. 공공측 협상단
3. 외부 전문가 : 성남시(이하 “시”라 한다)에 설치ㆍ운영중인 도시계획위원회,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 건축위원회 등에 소속된 위원, 성남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성남시의회 의원 또는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③ 협상조정협의회의 위원장은 공공이 지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④ 협상조정협의회는 협상기간 동안 정기적으로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되, 세부적인 운영시기 및 방법은 공공측 협상단과 민간측 협상단이 협의하여 정한다.
① 시장은 관련 부서간 의견을 통합적으로 조율하고 협상대상지에 대한 개발방향 등을 신속하게 결정하기 위해 협상정책회의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사전협상의 원활한 진행과 개발계획 및 공공기여계획 등에 대한 전문적인 검토ㆍ협의 등을 위해 전담조직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전문 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③ 협상단, 협상조정협의회, 협상정책회의 등 협상조직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① 민간이 사전협상을 통해 유휴부지 등을 개발하고자 할 경우에는 개발계획안 검토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신청서에는 사업부지의 위치, 면적, 도시관리계획 변경 검토사항, 사업계획 내용, 공공기여 방안 등 시장이 정하는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제8조에 따라 민간이 제출한 신청서를 검토한 후 협상대상지로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법 제113조 제2항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통하여 결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8조에 따라 민간이 제출한 신청서의 내용에 조건을 부과하여 협상대상지로 선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민간은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수용여부를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이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협상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① 민간은 제9조에 따라 협상대상지로 선정된 부지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사업제안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개발계획(안) 협상제안서 및 요약서
2. 사업계획서
3. 공공기여계획서(공공기여 총량, 제공방법 및 제공시기 등에 한함)
4. 건축계획서
5. 각종 영향성 검토서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민간이 제출한 사업제안서의 내용이 상위계획 또는 관련 계획에 부합하지 않거나 도시관리계획상 부적합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사업제안서의 내용에 대한 수정 및 보완을 요구하거나 반려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사업제안서가 제출되면 협상조정협의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단계별 협상절차를 미리 정하고 예측 가능한 협상 진행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협상의제는 도시관리의 목표와 정책방향 등에 부합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시장은 다음 각 호의 범위 내에서 협상의제를 사전에 정할 수 있다.
1. 입지여건 등에 따른 개발규모의 적정성
2. 개발계획(개발방향, 주용도, 기능, 건축계획 등)의 적정성
3. 공공기여(공공기여 제공시기, 제공방법 등)의 적정성
4. 그 밖에 사전협상 진행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① 창의적인 개발계획 수립 등을 위해 협상대상지 선정 후 건축계획 등을 포함한 기본구상안 공모(이하 “공모”라 한다)를 할 수 있다.
② 공모의 진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① 협상은 제11조의 협상의제에 따라 진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협상의제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일괄적인 합의를 도출하는 포괄적 협상으로 진행할 수 있다.
② 협상대상지 내 설치가 필요한 공공기여시설은 민간과 협의하여 정하며, 협상대상지 밖 공공기여의 종류, 위치, 규모 등의 공공기여계획은 시장이 정한다.
① 감정평가는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고시 시점을 기준으로 시행한다.
② 감정평가 절차와 방법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및 관련규정에 따른다.
③ 시장은 공공기여시설의 객관적인 가액 산정을 위하여 제2항에서 정한 감정평가 절차 및 방법 외에 감정평가 진행 등에 필요한 세부내용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시장은 개발계획 등에 관한 협상을 완료한 경우, 협상결과를 민간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민간은 협상결과를 반영하여 아래 각 호의 서류를 포함한 지구단위계획 도서를 1년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변경 등에 관한 사항
2. 사전협상에 따른 공공기여계획 도서(공공기여 이행 및 담보방안 포함 등)
3.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
시장은 민간이 사업계획승인 신청서류를 제출 한 때(건축허가의 신청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건축허가 등을 의제하는 인ㆍ허가의 신청을 한 때를 말한다) 도시관리계획 결정 고시를 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협상중단, 협상결과 무효 등의 조치(이하 “재검토”라 한다)를 할 수 있다.
1. 제13조의 협상이 상당기간 지연되거나 여건 변화 등으로 인해 원활한 협상 진행이 어렵다고 판단한 경우
2. 제15조에 따른 협상완료 후 사업계획 및 건축계획의 변경 등으로 협상결과 이행이 어렵다고 판단한 경우
3. 그 밖의 협상결과 등이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내용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고 시장이 판단한 경우
② 제1항 재검토에 따라 협상이 중단되거나 협상결과가 무효로 되는 등의 경우에는 상호간에 일체의 보상 및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③ 제1항에 따른 재검토의 방법 및 세부기준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① 시장은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따른 계획이득인 공공기여시설을 계획함에 있어 사회적 공유와 합리적 배분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역균형발전 및 개발사업의 실현 등을 위해 공공기여시설의 계획기준, 기반시설 설치비용의 제공기준 등을 정할 수 있다.
① 공공기여의 총량은 법 시행령 제46조의2제2항에 따른 감정평가한 토지가액 차이의 범위 내로 한다.
② 공공기여 산정과 관련된 세부 기준 및 운영방법 등은 시장이 정한다.
① 민간은 사업의 준공(또는 획지별 사업의 준공 중 빠른 시기를 말함) 전까지 공공기여 제공을 완료하여야 하며, 협상결과 사업의 준공 전ㆍ후 특정시점에 공공기여를 제공하기로 정한 경우에는 해당 시점에 공공기여 제공을 완료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여 시설을 설치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공사기간 중 시설물 관리청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에서 정한 시기까지 공공기여 제공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제17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을 취소하거나, 「건축법」 제11조제7항제2호에 따라 건축허가를 취소하는 등의 행정적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법에 따른 용도지역ㆍ용도지구ㆍ용도구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도시ㆍ군계획시설 등 은 각각 지정 당시로 환원된 것으로 본다.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사전협상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