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일부개정

진주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지자체: 경상남도 진주시 공포번호: 2089 공포일: 2025년 4월 7일 시행일: 2025년 4월 7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세기본법」제14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세외수입금 징수 포상금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10.1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세입”이란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말한다.

[본조신설, 종전 제2조는 제3조로 이동 2019.10.16.]

제3조(지급대상)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4조의 지급기준에 따라 세입징수포상금(이하 "포상금"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9.10.16.>

1. 체납액 징수에 종사하고 특별공적이 인정되는 공무원

2.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사람

3. 창의적인 제안 또는 제도개선으로 세정발전 및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사람

4.「지방세징수법」제18조에 따른 징수촉탁에 의하여 세입증대에 기여한 공무원

5. 점용료ㆍ사용료 및 과태료 등 세외수입 증대에 기여한 사람.

②「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른 징수유예 등의 결정으로 납기한이 다음 연도로 이월된 미수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개정 2019.10.16.>

③제1항제1호에 따른 특별공적이란 진주시 세입금을 체납한 자에 대하여 체납처분, 관허사업제한 및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고발, 그 밖의 관련법령에 따라서 강제 징수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특별한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를 말하며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등 해당 부서의 모든 공무원이 체납액징수업무를 수행한 기간의 체납액 징수는 특별공적에 포함한다. 다만, 진주시 세입징수포상금지급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특별공적을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개정 2019.10.16.>

④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5급 이상 공무원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체납액을 직접 징수한 특별한 노력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신설 2025.4.7.>

[제2조에서 이동,종전 제3조는 제4조로 이동 <2019.10.16.>]

제4조(지급기준)

①포상금의 지급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과년도 체납액중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1

2. 과년도 체납액중 체납발생일로부터 2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3

3. 과년도 체납액중 체납발생일로부터 3년차 이상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

4. 취득세 부과에 있어 미등기 재산의 취득을 찾아내어 부과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10

5. 납세의무 성립일로부터 1년이상 경과한 탈루된 취득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

6. 도로·하천·공유수면의 무단점용 등을 적발하여 부과한 경우에는 징수액의 100분의 5

7. 제3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건당 30만원 이하로 하되 위원회에서 결정 한다. 다만, 공무원제안규정 등에 의하여 제안 등이 채택되고 포상과 함께 금전으로 부상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의한 포상금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8.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라 징수촉탁으로 징수한 경우에는 수탁기관이 교부받은 징수촉탁교부금의 100분의10

②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포상금은 부과자료를 제보한 사람에게도 지급한다. 다만, 해당 세액의 수납이 확인된 경우에 한정하여 지급한다.<개정 2019.10.16.>

[제3조에서 이동,종전 제4조는 제5조로 이동 2019.10.16.]

제5조(지급한도)

제5조(지급한도) 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포상금은 건당 30만원(동일 건에 대하여 여러 사람에게 지급하는 경우 그 합산 금액을 말한다)을 초과할 수 없고, 개인별 월 100만원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제4조에서 이동하여 전문개정,종전 제5조는 제6조로 이동 2019.10.16.]

제6조(세입징수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

포상금의 지급 대상 등의 심의를 위해 진주시 세입징수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를 두되, 그 기능은 진주시정조정위원회가 대행하여 운영한다.<개정 2009. 1. 5 조례 제842호 「진주시정조정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부칙 제2조)

[제5조에서 이동,종전 제6조는 제7조로 이동 2019.10.16.]

제7조(지급신청)

①포상금지급은 사전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한다.

②제4조의 각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포상금의 지급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 의결서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19.10.16.>

③제1항의 규정에 따른 포상금지급신청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다.<개정 2019.10.16.>

④일반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포상금은 해당 부서의 장이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19.10.16.>

[제6조에서 이동,종전 제7조는 제8조로 이동 2019.10.16.]

제8조(지급)

①시장은 제7조에 따라 포상금 지급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연도 예산이 부족한 경우에는 다음연도에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9.10.16.>

②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은 「지방회계법시행령」제34조에 따르되, 수령자가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에 개설한 예금계좌로 지급한다.<개정 2019.10.16.>

[제7조에서 이동,종전 제8조는 제9조로 이동 2019.10.16.]

제9조(환수)

①시장은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형사처벌이나 관계공무원에 대한 징계조치는 포상금 환수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②포상금을 지급하였으나 당해 포상금의 지급원인이 된 징수액이 이중부과 등 행정착오에 의하여 환급된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라 환수할 경우에 포상금을 지급 받은 날부터 환수 통지가 된 날까지의 기간동안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환수할 금액에 가산하여야 한다.<개정 2011.5.23, 2017.7.17.,2019.10.16.>

[제8조에서 이동,종전 제9조는 제10조로 이동 2019.10.16.]

제10조(대장비치)

세입금 부과징수부서는 별지 제2호서식의 과년도 체납액 징수포상금 지급 대장 및 별지 제3호서식의 숨은 세원 발굴 징수포상금 지급대장, 별지 제4호서시식의 창의적 제안 및 제도개선 포상금 지급대장, 별지 제5호서식의 징수촉탁 교부금 징수포상금 지급대장을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정리하여야 한다.

[제9조에서 이동,종전 제10조는 제11조로 이동 2019.10.16.]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에서 이동 2019.10.16.]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미수액 등을 징수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조례에 의한다.

부 칙 <2007. 1. 5>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

내지 제3조 생략

부 칙 <2011.5.23 조례 제98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7. 8. 9 조례 제75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9. 1. 5 조례 제84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0.11.10 조례 제954호>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미수액 등을 징수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조례에 의한다.

부 칙 <2015. 3. 4 조례 제1156호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진주시 각종 공사 시민명예감독관제도 운영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 7. 17. 조례 제1336호 진주시 시세 징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진주시세 기본 조례」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징수금의 징수에 대해서는 종전의 「진주시세 기본 조례」에 따른다.

② 징수금의 징수와 관련하여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진주시세 기본 조례」에 따라 진주시장에게 한 행위와 진주시장이 한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진주시장에게 한 행위 또는 진주시장이 한 행위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진주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3항 중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를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로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진주시세 기본 조례」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 칙 <2019. 10. 16. 조례 제150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2089호, 2025.4.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