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
본문
이 조례는 횡성군 건축물의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과 녹색건축물의 확대를 통해 저탄소 녹색성장 실현 및 횡성군민의 주거 복리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녹색건축물”이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2. “녹색건축물 조성”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활동을 말한다.
3. “신ㆍ재생에너지”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를 말한다.
4. “그린리모델링”이란 에너지 성능 향상 및 효율 개선 등을 통하여 기존 건축물을 녹색건축물로 전환하는 활동을 말한다.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되어야 한다.
1.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통한 녹색건축물 조성
2. 환경친화적이고 지속 가능한 녹색건축물 조성
3. 신ㆍ재생에너지 활용 및 자원 절약적인 녹색건축물 조성
4. 기존 건축물에 대한 에너지효율화 추진
5. 녹색건축물의 조성에 대한 계층 간, 지역 간 균형성 확보
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녹색건축물 조성 촉진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녹색건축물 조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군수는 법 제24조에 따라 녹색건축물 조성의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범사업으로 지정하여 실시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사업
2. 기존 주택을 녹색건축물로 전환하는 사업
3. 기존 주택 외의 건축물을 녹색건축물로 전환하는 사업으로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제17조에서 정하는 사업
① 군수는 녹색건축물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1. 건축물의 에너지효율 향상을 위한 그린리모델링 사업
2.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 사업
3. 법 제16조 및 제17조의 인증에 필요한 비용
4. 제6조에 따른 시범사업 시행에 소요되는 비용
5. 그 밖에 군수가 녹색건축물 조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사업 신청, 절차 및 지원 기준 등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군수는 법 제27조에 따라 에너지 성능향상 및 효율 개선 등을 위한 그린리모델링에 대하여 보조금의 지급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군수는 녹색건축물에 대한 군민의 이해를 높이고 녹색건축물 조성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 및 홍보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군수는 녹색건축물 조성의 실현과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련 분야의 전문가 또는 기관 등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