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 공유재산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본문
이 조례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8조의2에 따라 공유재산의 원활한 수급과 개발 등을 통한 공유재산의 효용을 높이기 위하여 양양군 공유재산관리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양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공유재산 관리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양양군 공유재산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기금의 존속기한은 2030년 12월 31일로 한다.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일반재산의 매각, 교환 등 처분에 따른 수입금
2. 일반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3. 일반재산과 관련된 대부료, 변상금 및 재산관리에 따른 수입금 등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0조의4에 따른 기금에의 귀속비율은 해당 수입금의 100분의 100으로 정한다.
① 기금의 용도는「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8조의2제3항의 규정을 따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산을 취득할 경우에는 기금을 사용할 수 없다.
1. 특별회계로 보유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재산
2. 도로·공원·광장·녹지·하천 등 기반시설의 설치를 위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취득하는 재산
③ 기금에서 취득한 재산은 일반회계 소속으로 한다.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기금을 군 금고에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예치·관리하여야 하며, 수익과 안정성이 보장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무를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관리 공무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재산관리 업무 담당부서장
2. 기금출납원: 재산관리 업무 팀장
① 군수는 기금의 합리적 관리ㆍ운용에 관한「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3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양양군 공유재산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재정국장이 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이 경우 전체 위원의 3분의 1 이상을 민간전문가로 한다.
1. 당연직 위원: 관광경제국장, 도시안전국장
2. 위촉직 위원
가. 양양군의회에서 추천한 군의원 1명
나. 회계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 지식을 갖춘 사람
다. 그 밖에 군수가 기금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며, 간사는 세무회계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재산관리팀장이 한다.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으로 위원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원 스스로 사의하고자 하는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 중 회의에 참석한 위원(공무원, 양양군의회 의원 제외)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조례 제3048호, 2025. 4. 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① 군수는 이 조례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 시행 전에 제7조에 따른 위원회를 구성ㆍ운용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이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 계좌를 설치ㆍ운영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금의 설치를 위한 기간이 소요될 경우에는 계좌를 우선 개설하여 예치ㆍ관리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