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제정

양양군 공유재산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지자체: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공포번호: 3048 공포일: 2025년 4월 15일 시행일: 2026년 1월 1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8조의2에 따라 공유재산의 원활한 수급과 개발 등을 통한 공유재산의 효용을 높이기 위하여 양양군 공유재산관리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설치)

양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공유재산 관리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양양군 공유재산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3조(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30년 12월 31일로 한다.

제4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일반재산의 매각, 교환 등 처분에 따른 수입금

2. 일반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3. 일반재산과 관련된 대부료, 변상금 및 재산관리에 따른 수입금 등

제5조(기금의 귀속비율)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0조의4에 따른 기금에의 귀속비율은 해당 수입금의 100분의 100으로 정한다.

제6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의 용도는「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8조의2제3항의 규정을 따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산을 취득할 경우에는 기금을 사용할 수 없다.

1. 특별회계로 보유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재산

2. 도로·공원·광장·녹지·하천 등 기반시설의 설치를 위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취득하는 재산

③ 기금에서 취득한 재산은 일반회계 소속으로 한다.

제7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기금을 군 금고에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예치·관리하여야 하며, 수익과 안정성이 보장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무를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관리 공무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재산관리 업무 담당부서장

2. 기금출납원: 재산관리 업무 팀장

제8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군수는 기금의 합리적 관리ㆍ운용에 관한「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3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양양군 공유재산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재정국장이 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이 경우 전체 위원의 3분의 1 이상을 민간전문가로 한다.

1. 당연직 위원: 관광경제국장, 도시안전국장

2. 위촉직 위원

가. 양양군의회에서 추천한 군의원 1명

나. 회계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 지식을 갖춘 사람

다. 그 밖에 군수가 기금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며, 간사는 세무회계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재산관리팀장이 한다.

제9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으로 위원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원 스스로 사의하고자 하는 경우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제12조(수당 등)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 중 회의에 참석한 위원(공무원, 양양군의회 의원 제외)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조례 제3048호, 2025. 4. 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조례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① 군수는 이 조례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 시행 전에 제7조에 따른 위원회를 구성ㆍ운용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이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 계좌를 설치ㆍ운영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금의 설치를 위한 기간이 소요될 경우에는 계좌를 우선 개설하여 예치ㆍ관리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