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건축물관리 조례
본문
이 조례는 「건축물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건축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건축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조례는 광주시(이하 “시”라 한다) 행정구역 내의 건축물 및 그 대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업소 중 영업장 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영 제9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의 자문 또는 점검결과 침하, 좌굴, 처짐 그 밖의 구조적 손상 등으로 건축물의 안전한 이용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1. 「광주시 건축 조례」제12조제1항에 따른 광주시 건축위원회 구조전문위원회(이하 “구조전문위원회”라 한다)
2. 「광주시 건축 조례」제42조제1항에 따른 광주시 건축안전센터
① 법 제15조제1항제1호에서 “사용승인 후 30년 이상 지난 건축물 중 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건축물”이란 2층 이하로서 연면적 1,000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중 구조전문위원회의 자문 결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1. 법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른 정기점검 및 긴급점검 대상 건축물
2.「공동주택관리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3.「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7조에 따른 시설물
4. 그 밖의 관련법령에 따라 안전점검 의무대상인 건축물
② 영 제10조제1항제7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석축인 옹벽에 인접하여 건축된 소규모 노후 건축물로서 구조안전의 확보가 곤란할 것으로 우려되는 건축물을 말한다.
영 제11조제1항제2호에서 안전진단이 필요하다고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구조전문위원회의 자문결과 건축물의 구조안전성능이 저하됐을 것으로 우려되는 경우
2. 관할 소방서의 점검결과 화재안전성능이 저하됐을 것으로 우려되어 안전진단 요청이 있는 경우
영 제21조제1항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개정 2023.1.2., 2025.4.15.>
1. 「건축법」제20조제1항에 따른 허가 대상 가설건축물 <신설 2023.1.2.>
2. 「건축법」제20조제3항에 따른 신고 대상 가설건축물 중 견본주택 <신설 2023.1.2.>
3. 그 밖에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 <신설 2023.1.2.>
<신설 2023.1.2.>
① 법 제30조제2항제1호에서 “해당 건축물 주변의 일정 반경 내에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 있는 경우”란 해당 건축물(지상 2층 이상의 건축물에 한정한다) 외벽으로부터 건축물의 높이에 해당하는 범위 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5.4.15.>
1. 버스 정류장
2. 도시철도 역사 출입구
3. 횡단보도
4. 육교 및 지하도 출입구
② 법 제30조제2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폭 이상의 도로가 있는 경우”란 해당 건축물의 외벽으로부터 건축물의 높이에 해당하는 범위 내에 폭 15미터 이상의 도로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영 제21조의3제4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영 제21조제5항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지붕 해체공정 착수 전을 말한다.
[본조신설 2023.6.28.]
영 제23조제4호에 따른 감리자 교체 대상을 “조례로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4.15.>
1. 해체공사 감리자가 감리와 관련하여 관리자 등에게 계약한 대가 이외의 금품을 요구 또는 수수하는 경우
2. 해체공사 감리자의 직무태만ㆍ품위손상 및 그 밖의 사유로 해체공사 감리자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① 시장은 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이하 “건축물관리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건축물관리센터는「건축법」제87조의2에 따라 지역 내 민간건축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설치한 지역건축안전센터와 통합 운영할 수 있다.
③ 건축물관리센터는 법 제39조제3항에 따른 업무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법에서 정하는 안전점검 의무 관리대상이 아닌 건축물의 안전관리 및 안전점검 지원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시장이 건축물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부 칙 <2021.4.7. 조례 제126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해진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광주시 건축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제29조 및 제29조의2를 각각 삭제한다.
부 칙 <2023.1.2. 조례 제142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1474호, 2023.6.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5. 4. 15. 조례 제165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해체 허가를 받았거나 허가 신청한 경우에는 제8조의2 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