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평군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본문
이 조례는 「주차장법」 제21조의2에 따라 증평군 주차장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운용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 11. 23, 2013. 1. 4, 2018. 11. 30〉
주차장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의2제2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재원(財源)으로 조성한다.
〔전문개정 2022. 10. 28〕
이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용도 이외에는 사용 할 수 없다.〈개정 2013. 1. 4〉
1.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의 설치 및 관리비
2. 주차장 설치 차입금의 상환
3. 교통안전시설의 확충 및 정비사업
4. 도시교통관련 조사 및 연구사업
5. 주차장 시설의 확충, 개선에 필요한 사항
6. 그 밖에 주차질서 확립을 위한 경비
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개정 2023. 11. 24〉
〔본조신설 2018. 11. 30〕
① 자기 토지를 확보하여 20대 이상의 규모로 입체식(건축물식, 지하식, 기계식) 주차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개인 또는 법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융자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3. 1. 4〉
② 융자방법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3. 1. 4〉
1. 융자 신청이 접수되면 적격 여부를 심사 후 융자 결정한다.
2. 주차장설치 융자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융자신청서, 노외주차장 설치통보서 사본, 2명의 연대 보증서를 붙여 신청하여야 한다.
3. 융자금액은 주차장 설치소요자금의 50% 이내로 하며, 건당 5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융자금의 상환은 다음과 같다.
1. 상환기간 : 2년 거치 5년 균등상환
2. 이 율 : 연리 5%
④ 제2항에 의거 융자지원을 받은 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도록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 할 수 있다.
1. 자금을 목적이외의 용도에 사용할 때
2.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한 감독상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① 법 제21조의2제7항에 따라 주차장의 설치비용을 보조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의 각 호와 같다.〈개정 2022. 10. 28〉
1. 기존 단독주택의 대문을 개조하여 주차공간을 확보하는 자
2. 담장을 철거하여 주차공간을 확보하는 자
3. 이웃 간 경계 담장을 철거하여 공동의 주차공간을 확보하는 자
② 제1항에 따른 주차장 설치자에 대한 보조금의 한도금액은 예산범위에서 정하며, 지급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6. 12. 23]
이 회계의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연도 세입에 이입한다.
이 회계의 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법령 및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 11. 23 조례 제26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 1. 4 조례 제46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 5. 16 조례 제479호, 증평군세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증평군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중 “재산세 징수액의 10퍼센트”를 “재산세 도시지역분 징수액의 10퍼센트”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