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관악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본문
이 조례는 「도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 도로관리청인 도로의 점용허가, 점용료ㆍ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도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5조제12호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공작물ㆍ물건ㆍ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의류수거함, 생활정보지통합배포대
2.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인정한 시장의 비ㆍ햇빛 가리개 등 시장기능을 개선하기 위한 시설
영 제69조제2항에 따른 점용료는 별표 1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별표 1에 따로 정하지 않은 점용물의 점용료 산정기준은 영 별표 3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영 제71조제7항에 따른 점용료 반환에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 4. 17.>
1. 점용료의 반환 신청을 할 때에는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6조제2항에 따라 점용료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반환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2. 구청장은 제1호에 따라 점용료 반환 신청을 받으면 30일 이내에 도로의 원상회복 여부를 확인한 후 점용료 반환 여부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법 제117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전문개정 2025. 4. 17.]
법 제61조에 따라 도로점용허가의 신청, 도로점용허가의 기간연장 허가 또는 변경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도로법 시행규칙」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부칙 <전부개정 2016.03.24. 조례 제108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일부개정 2019.7.11. 제123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 시행 이전에 부과된 별표 1 제2호의 생활정보지통합배포대 점용료는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