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도로위 야생동물의 사체처리 등에 관한 조례
본문
이 조례는 안성시 도로에서 야생동물과 자동차 등의 충돌로 인하여 방치된 사체를 신속히 처리함으로써 운전자의 혐오감 해소 등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5. 4. 18.>
1. “야생동물”이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및 제2호에서 정하는 야생동물 및 멸종위기야생생물 중 동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11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천연기념물(동물), 야생화된 동물을 말한다.
2. “로드킬(동물 교통사고)”이란 야생동물의 갑작스러운 도로 침입으로 주행 중인 차량과 야생동물이 충돌하여 발생하는 사고를 말한다.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관리하는 국도, 국가지원지방도, 시도, 농어촌도로 및 도시계획도로에 적용한다.
① 시장은 야생동물의 이동이 잦은 지역에 생태통로 등을 설치하거나, 운전자의 충돌주의 및 사체신고 안내판 설치 등 필요한 안전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관리구역 내의 도로를 수시 및 정기순찰을 실시하여야 하며, 로드킬(동물 교통사고)로 발생한 야생동물 등의 사체를 발견하거나 주민 또는 운전자 등의 신고가 있을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처리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로드킬(동물 교통사고)을 당한 동물의 사체에 대하여 개인 또는 단체를 지정하여 수거하도록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 범위 내에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수거된 로드킬(동물 교통사고) 사체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4조의2 별표4에 따라 생활폐기물로 분류되어, 「폐기물관리법」제14조의 처리방법에 따라 처리하도록 한다. 다만, 멸종위기야생동물 및 천연기념물(동물)의 사체와 부상을 당한 「야생동물은 동물 찻길 사고 조사 및 관리지침」제11조 처리절차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조례 제2034호, 2024. 4. 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136호, 2025. 4. 18.>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안성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등 14개 조례 일괄개정조례) 제6조(「안성시 도로위 야생동물의 사체처리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 안성시 도로위 야생동물의 사체처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문화재보호법」제25조제1항”을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11조제1항”으로 한다.
제7조부터 제14조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