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 조례
본문
이 조례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도시의 자생적 성장기반을 확충하고 도시의 경쟁력을 제고하며 지역공동체를 회복하는 등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주민협의체”란 도시재생사업의 추진과 관련된 중요 사항을 결정하고 시행하기 위하여 구성한 자발적인 주민 협력 조직을 말한다.
2.“사업추진협의회”란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한 다양한 시행 주체와 이해당사자들의 협의기구를 말한다.
3.“사업주체”란 마을공동체사업, 도시재생 및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에 참여하는 주민협의체, 비영리법인, 협동조합, 공공기관, 도시재생지원센터 등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8.11.16.]
① 청주시장(이하“시장”이라한다)은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도시재생의 주체로서 일반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16.>
② 시장은 주민참여 기회의 확대와 주민참여를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공개하고, 교육, 홍보 등을 통하여 주민참여 의식을 고취시키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도시재생정책이나 사업 결정으로 영향을 받는 해당 지역의 주민이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④ 삭제 <2018.11.16.>
⑤ 삭제 <2018.11.16.>
이 조례는 도시재생사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① 주민은 도시재생을 위한 계획수립 및 사업 시행 과정에 참여하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하기 위하여 지역주민 10인 이상의 동의를 얻어 주민협의체를 설립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주민협의체가 도시재생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예산범위에서 주민협의체의 활동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8.11.16.]
① 시장은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 공공기관, 민간기관, 시민단체 등 관련 이해관계자 및 행정기관 등으로 사업추진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사업추진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별도로 편성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8.11.16.]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6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서 시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1.9.17.>
1. 노인ㆍ청소년 등 소외계층 여가 및 문화 활동 시설
2. 시민의 여가 활동 등 문화 집회시설
3.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을 통해 조성된 시설 <개정 2018.11.16.>
4.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조성된 시설 <신설 2018.11.16.> <개정 2021.9.17.>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시설과 유사한 시설로서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신설 2021.9.17.>
① 시장은 도시재생 및 도시활력증진지역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에 따라 사업주체에게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하여 관리ㆍ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의2의 규정에 따라 공동이용시설을 사용하는 사업주체에게 제1항에 따라 사용ㆍ수익허가를 하는 경우 사용료를 면제 또는 경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8.11.16.]
① 법 제30조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의한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 등의 처분에 관련되는 사항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포함하여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승인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8.11.16.>
② 시장은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내 도시재생사업 추진을 위하여 시소유 일반재산에 대하여 현물출자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현물출자에 관한 사항은 「청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7.7.7.]
시장은 법 제32조제1항제1호 및 영 제39조제1항에 따라 건폐율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완화하여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1. 제1종 전용주거지역: 50퍼센트 이하
2. 중심상업지역: 90퍼센트 이하
3. 유통상업지역: 80퍼센트 이하
4. 준공업지역: 70퍼센트 이하
시장은 법 제11조에 따라 청주시 도시재생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8.11.16., 2020.7.17., 2020.10.8.>
1. 청주시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과 관련 사업의 추진 및 지원
2. 도시재생 기획ㆍ연구ㆍ분석ㆍ평가ㆍ보고
3. 도시재생사업 발굴 및 지원
4. 도시재생 교육 및 홍보
5.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등의 창업 및 운영 지원
6. 주민역량강화 및 주민참여 활성화 사업의 시행 및 지원
7. 도시 및 농촌지역 재생 전문가(코디네이터, 컨설턴트 등) 육성
8. 도시 및 농촌지역 재생 주민협의체 구성 및 운영 지원
9. 일반농산어촌개발 사업계획 추진 및 지원
10. 사업완료지역 모니터링 및 성과관리 방안 마련
11.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센터에는 청주시 도시재생지원센터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 1명과 도시 및 농촌지역 재생업무를 수행할 자들로 구성한다. <개정 2018.11.16., 2020.10.8.>
1. 센터장은 도시 및 농촌지역 재생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시장이 선임하고, 임기는 3년 이내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2. 도시 및 농촌지역 재생업무 수행자는 도시 및 농촌지역 재생과 관련분야 전문가로 13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센터의 조직과 구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공무원을 파견하여 업무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8.11.16.>
① 시장은 도시재생업무의 전문적ㆍ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센터를 도시재생과 관련이 있는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며,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수탁법인 및 단체의 선정은 도시재생 관련업무 협약을 체결한 전문기관(단체)이나 「청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또는 「청주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 의거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25.4.18.>
④ 시장은 센터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⑤ 지원방법, 사업비 정산, 실적보고 등에 관한 사항은 「청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수탁자는 시장에게 위탁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매년 정기적으로 보고하여야 하며, 시장은 위탁사무 지도ㆍ감독에 필요한 서류 및 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수탁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1. 수탁자가 법령이나 이 조례를 위반한 경우
2. 수탁자가 위탁 계약을 위반한 경우
3. 수탁자의 자진 해지 요청의 경우 <신설 2018.11.16.>
② 제1항에 따라 위탁이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 수탁자는 지체 없이 위탁 받은 시설 및 축적된 지적재산 등을 반납하여야 한다.
이 조례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청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청주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 「청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청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5.4.18.>
[본조신설 2018.11.16.]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14.7.1. 조례 제21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조례 제2966호 청주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 조례를 폐지한다.
부칙 (2017.7.7. 조례 제64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11.16. 조례 제79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7.17. 조례 제1023호) <청주시 농촌지역발전협의회 구성·운영 및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청주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9호 중 “시장이 도시재생활성화에”를 “시장이”로 한다.
부칙 (2020.10.8. 조례 제104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9.17. 조례 제116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5.4.18. 조례 제1640호)<청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부터 ㉗까지 생략
㉘ 청주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3항 중 “「청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를 “「청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또는 「청주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로 한다.
중 “「청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를 “「청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청주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로 한다.
㉙부터 (115)까지 생략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 또는 규칙에서 종전의 「청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청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