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제정

완주군 공유재산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

지자체: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공포번호: 3340 공포일: 2025년 4월 23일 시행일: 2025년 4월 23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완주군이 관리하는 공유재산의 표지판 설치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완주군 공유재산을 보호하고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유재산”이란 「완주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완주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운영ㆍ관리하는 재산을 말한다.

2. “재산관리관”이란 「완주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재산의 관리ㆍ처분을 위임받은 공무원을 말한다.

3. “공유재산 표지판(이하 “표지판”이라 한다)”이란 군이 관리하는 공유재산임을 알 수 있도록 문자와 기호 등을 사용하여 공유재산에 설치하는 표지판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군이 관리하는 토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표지판의 설치 등)

①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의 보호와 불법 행위 예방을 위해 사람들이 보기 쉬운 장소에 표지판을 설치할 수 있다. 다만, 표지판의 설치가 곤란한 공유재산에 대해서는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표지판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공유재산의 위치

2. 공유재산 관리부서 및 연락처

3. 그 밖에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정하는 사항

③ 공유재산의 재산관리관 변경, 처분 등 변동사항 발생 시 표지판을 재설치 또는 폐기하여야 한다.

제5조(표지판의 규격 등)

표지판의 규격과 형식 등에 관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부칙 <제3340호, 2025.4.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