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일부개정

완주군 도로복구공사 원인자 부담금 징수 조례

지자체: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공포번호: 3351 공포일: 2025년 4월 23일 시행일: 2025년 4월 23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완주군수가 관리하는 도로에 있어서 「도로법」 제91조에 따른 원인자 부담금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9.28,2025.4.2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9.28>

1. "원인자"란 도로공사 외의 공사(이하 "타공사"라 한다) 또는 도로공사 외의 행위(이하 "타행위"라 한다)로 인하여 도로공사를 필요하게 한 자를 말한다.

2. "부담금" 이란 도로 및 시설물·공작물·부속물 등을 복구하는데 필요한 일체의 경비를 말한다. <개정 2025.4.23>

3. "도로복구공사"란 도로에 대한 직접파손부분 및 간접파손부분을 원상태로 복구시키는 도로공사를 말한다.

4. "직접파손부분"이란 도로의 굴착부분을 말한다.

5. "간접파손부분"이란 직접파손부분에 인접되는 부분으로서 다음에 파손이 예상되거나 복구공사가 필요하게 될 부분을 말한다.

제3조(부담금 징수)

<개정 2025.4.23>

①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부담금을 원인자로부터 징수한다. <개정 2017.9.28>

② 도로를 굴착하는 경우 부담금은 공사개시 전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분납하게 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원인행위가 종료된 후에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17.9.28,2025.4.23>

1.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긴급복구공사를 하여야 할 경우 <신설 2025.4.23>

2. 전기 또는 전기통신의 불통으로 인하여 긴급소통공사를 할 경우 <신설 2025.4.23>

3. 수도관, 송유관, 가스관 및 송열관 등의 파열 또는 누출 등으로 인한 긴급공사를 할 경우 <신설 2025.4.23>

③ 삭제 <2017.9.28>

④ 부담금은 복구설계에 따라 정한다. <개정 2017.9.28>

⑤ 부담금 징수액은 직접파손부분과 간접파손부분에 대한 복구에 필요한 비용으로 산출한다.<개정 2017.9.28,2025.4.25>

⑥ 비포장도로의 굴착복구는 원인자의 부담으로 직접 시공하고 부담금은 징수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5.4.23>

⑦ 부담금 등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세징수의 예에 따른다.<개정 2017.9.28,2025.4.23>

제3조의2(부담금 납부방법)

① 원인자에 대한 부담금 납부시기는 납입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② 원인자는 부과된 부담금을 현금으로 완주군 세입세출외현금계좌에 납부하거나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 등의 방법으로 낼 수 있다. 다만, 복구공사의 성격상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유가증권으로 대체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4.23]

제4조(복구면적 및 복구기준 산출)

도로굴착지의 복구면적은 별표 1 도로굴착복구면적 복구비산출방법, 비용산출기준은 별표 2 도로굴착복구비용 산출기준의 방법에 따른다. 다만, 특수블록 및 특수콘크리트의 굴착·시설파손의 경우는 군수와 원인자가 협의하여 정한다.<개정 2017.9.28,2025.4.23>

제5조

① (복구공사 시행)도로굴착시 복구 및 시설물 파손복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원인자가 직접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현장 여건상 원인자가 공사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군수가 시행할 수 있다.<개정 2017.9.28,2025.4.23>

② 원인자는「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면허소지자로 하여금 복구공사를 시공토록 하며 시공기간 중에는 도로교통에 지장이 없도록 구간별로 굴착 및 복구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신설 2025.4.23>

③ 군수는 준공검사를 마친 후에 「도로법」 제91조에 따른 원인자 부담금을 반환하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준하는 하자보수보증금(하자보수보증증권을 포함한다)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신설 2025.4.23>

제6조(준수사항 이행)

타공사 또는 타행위로 인하여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를 하는 경우에는 별표 3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시 준수사항을 따라야 한다.<개정 2017.9.28,2025.4.23>

제7조(부담금 반환)

군수는 이미 납부된 부담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에 따라 납부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처음 허가내용과는 달리 도로의 굴착 등을 하지 않아 도로복구공사가 필요하지 않게 된 경우 <개정 2025.4.23>

2. 도로의 굴착에 따라 직접파손부분의 면적이 굴착허가 면적보다 작아 도로복구공사에 드는 비용이 처음 예상보다 적게된 경우. 다만, 최소 굴착폭 미만으로 굴착하여 발생한 면적은 반환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5.4.23>

3. 그 밖에 군수가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문개정 2017.9.28]

제8조(부담금의 추가 징수)

① 군수는 담금을 납부한 원인자가 허가시 계획된 굴착 예정면적 또는 길이를 초과하여 도로를 굴착하는 등 도로복구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이 예상액보다 많게 된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가로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7.9.28, 2025.4.23>

② 군수는 도로복구공사가 완료된 부분이 부실시공으로 인하여 재시공이 필요하게 된 경우에는 재시공 명령 또는 그 재시공에 필요한 비용을 도로복구공사 시행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 <신설 2025.4.23> [제목개정 2017.9.28]

제9조(원인자 확인의무)

도로의 이용으로 인하여 그 시설물의 파손이나 피해발생 또는 피해예상행위가 있을 때에는 군수는 즉시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조로 원인자를 찾아내어 피해복구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개정 2017.9.28,2025.4.23>

② 원인자 확인에 오랜 시일이 필요하고 도로교통 여건상 긴급복구가 필요할 때에는 군수가 우선 복구공사를 시행한 후에 원인자를 찾아내어 복구비용을 추징하여야 한다. <신설 2025.4.23> [제목개정 2017.9.28]

제10조

삭제 <2025.4.23>

제11조

삭제 <2017.9.28>

제12조

삭제 <2025.4.23>

부칙 <제1227호, 1991.3.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 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92호, 2017.9.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61호, 2020.4.2>(중앙부처 연계 자치법규 일제정비 계획에 따른 완주군 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등 일괄정비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 개정규정 중 위원회의 위원 관련 부분은 2020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탁계약 관련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탁계약을 체결한 경우 제7조, 제10조, 제13조, 제14조, 제15조, 제16조, 제20조, 제22조 및 제31조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 계약기간에 따른다.

부칙 <제3351호, 2025.4.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