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일부개정

부산광역시동래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지자체: 부산광역시 동래구 공포번호: 1795 공포일: 2025년 4월 25일 시행일: 2025년 4월 25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조례는「주차장법」제21조의2제1항에 따라 부산광역시 동래구 주차장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세입)

부산광역시 동래구 주차장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의 세입은「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의2제3항에 따른 재원으로 한다.

제3조(세출)

이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경비에 충당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제1항에 따른 기준인건비 제도에 적용을 받는 공무원 및 공무직(무기계약)근로자의 인력운영비는 제외한다. <개정 2025.4.25.>

1. 주차시설의 확충·관리

2. 불법 주·정차 단속경비 <개정 2019.9.25., 2025.4.25.>

3. 주차체계 개선사업 <개정 2019.9.25.>

4. 삭제 <2019.9.25.>

5. 그 밖에 주차관련사업

제4조(보조 또는 융자)

법 제21조의2제6항에 따라 이 회계에서 노외주차장 설치비용을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으며, 그 대상, 방법 및 융자금상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5조(잉여금의 처리)

이 회계의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 연도 세입에 옮겨 넣는다.

제6조(적립금)

주차시설 확충을 위하여 세출예산의 상당금액을 적립금으로 계상할 수 있다.

제7조(예비비)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로 상당한 금액을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제8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제9조(존속기한)

이 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3.12.29., 2025.4.25.>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조례 제1301호, 2018.11.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의 개정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1375호, 2019.9.25.>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1673호, 개정 2023.12.29.>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1795호, 개정 2025.4.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