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일부개정

충청광역연합 물품 관리 조례

지자체: 충청광역연합 공포번호: 00038 공포일: 2025년 4월 28일 시행일: 2025년 4월 28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광역연합의 물품의 취득, 보관, 사용 처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물품의 효율적이고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4. 28.>

제2조(관리책임)

① 충청광역연합의 장(이하“연합장”이라 한다)은 모든 물품을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하여야 한다.

② 연합장은 물품관리공무원(이하 “물품관리관”이라 한다)을 지정하고 용도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물품관리책임공무원(이하“물품출납원”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의한 물품관리관과 물품운용관, 물품출납원의 지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조(물품관리관 등의 직무)

① 물품관리관은 물품의 관리·청구·검수·반환·수리 그 밖의 출납 보관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25. 4. 28.>

② 물품운용관은 물품관리관으로부터 물품 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임받아 처리한다.

③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은 물품관리관(물품운용관)으로부터 물품의 출납 및 보관에 관한 사무를 위임받아 처리한다.

제4조(관리사무의 위임)

① 연합장은 효율적인 물품 관리를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75조의 규정에 의한 물품의 불용결정 및 처분 등의 권한을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위임한다. <개정 2025. 4. 28.>

1. 충청광역연합(이하 “연합”이라 한다) 소관 물품: 사무처장

2. 연합의회 소관 물품: 의회 사무처장

② 삭제 <2025. 4. 28.>

제5조(물품의 분류)

물품의 품종·상태의 구분은 별표 1에 의한다.

제6조(물품의 정리 구분)

물품의 정리 구분은 별표 2에 의한다.

제7조(연도 구분)

① 물품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동년 12월 31일에 종료한다.

② 물품출납원의 소속 연도는 그 출납을 집행한 날이 속하는 연도에 의한다.

제8조(물품매입 등의 요구)

물품을 매입·수리·제조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주무과장은 물품출납원을 거쳐 재무관에게 규칙이 정하는 물품매입(수리·제조) 품의요구서에 따라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5. 4. 28.>

제9조(물품매입 요구의 심사)

① 주관 과장이 제8조에 의거 물품매입 요구를 하였을 때에는 물품관리관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57조 및 제58조의 규정에 따라 정수관리대상물품에 포함되었는지의 여부와 물품수급관리계획에 반영된 물품인지의 여부를 심사하여 물품을 매입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5. 4. 28.>

② 재무관은 제1항의 심사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제8조에서 요구한 물품의 매입 등을 할 수 없다. <개정 2025. 4. 28.>

제10조(관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에 의한 물품매입)

① 관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에 의한 물품의 매입은 소모품에 한한다.

② 물품을 매입할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물품매입(수리·제조) 품의요구서에 물품출납원의 확인을 거쳐 물품을 매입하여야 한다. <개정 2025. 4. 28.>

③ 분임물품출납원은 해당 물품매입에 대한 물품명, 물품 분류 번호, 수량, 규격, 매입 가격 등 필요한 사항을 즉시 물품출납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물품출납원은 매월 물품의 매입 사항을 취합하여 규칙이 정하는 장부에 등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5. 4. 28.>

제11조(기증품의 취득)

① 물품의 기부 또는 증여의 신고를 받은 주관 부서의 물품운용관 또는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이 있는 경우는 분임물품출납원)은 물품관리관과 사전협의 후 연합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5. 4. 28.>

② 주관 부서의 장은 위원회 심의 결과를 물품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충청광역연합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 대상이 아닌 물품은 물품출납원(물품운용관 또는 분임물품출납원)이 물품관리관에게 「충청광역연합 물품 관리 조례 시행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의거 기증 사실을 보고하고 물품관리관은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 수령 여부를 결정한다.

④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취득이 결정된 때에는 물품관리관은 해당 기증자에게 규칙이 정하는 기증품 조서 및 수령증을 교부함과 동시에 물품출납원(물품운용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5. 4. 28.>

제12조(분류 전환)

물품관리관이 물품의 품종 또는 품목의 분류 전환을 결정하였을 때에는 물품출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3조(소모품으로서 정리하는 물품)

비품의 수리 또는 보충의 목적으로 수입한 물품 및 급여하는 물품은 소모품으로서 정리할 수 있다.

제14조(물품의 가격)

물품의 가격은 다음 구분에 의한다.

1. 구입 물품은 그 매입 가격

2. 제작품은 그 원료가격에 제작비를 가산한 액. 다만, 상용 직공으로 하여금 제작하게 한 것은 원료가격과 노임 <개정 2025. 4. 28.>

3. 생산물은 그 인계서에 기재한 평가액

4. 기부물품은 그 평가액

5. 관리전환에 의한 물품은 그 인계서의 기재액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물품으로 가격이 불분명한 것은 견적가격 <개정 2025. 4. 28.>

7.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물품으로서 그 가격이 장부에 최초 등재 후 현저하게 오르거나 내렸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관리관이 정하는 추정가격 <개정 2025. 4. 28.>

제15조(잔품의 이월)

물품출납원은 연도말 현재의 물품에 대하여는 이월의 출납 명령이 있는 것으로 보고 다음 연도의 동일 품목에 이월하여야 한다.

제16조(불용품의 불용결정과 소요 조회)

① 물품관리관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과 임산물, 축산물, 그 밖의 생산물을 매각하는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불용결정 통보서에 의거 연합장의 결재를 받아 불용결정을 하여야 하며, 활용 가능품에 대하여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소요 조회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 4. 28.>

1.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된 물품으로서 앞으로도 사용할 전망이 없는 물품 <개정 2025. 4. 28.>

2. 예측할 수 있는 일정 기간의 수요를 초과하여 재고로 보유하고 있는 물품

3. 원 장비가 사용 불가능 상태이거나 원 장비가 없어지고 새로 취득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의 그 부속품

4. 규격 또는 그 모형이 달라져 수리하여도 원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

5. 시설물에서 제거된 물품으로써 활용할 수 없는 물품

6. 훼손 또는 마모되어 수리하여도 원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

7. 수선을 요하는 물품으로써 수선함이 비경제적인 물품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물품 <개정 2025. 4. 28.>

② 제1항에 따른 불용품의 소요 조회 중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소요 조회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5. 4. 28.>

1. 물품의 성질상 긴급 처분을 요하는 물품

2. 규격 또는 그 모양이 달라져 수리하여도 원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

3. 훼손 또는 마모되어 수리하여도 원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

4. 수선을 요하는 물품으로서 수선함이 비경제적인 물품

5. 기타 내구년수가 초과된 물품으로서 재활용이 비경제적인 물품

③ 제1항에 따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불용품의 소요 조회는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으로 물품 취득가격(장부가격) 기준이 단가 2천만원 이상인 경우로 한다. <개정 2025. 4. 28.>

④ 제1항에 따른 불용품의 소요 조회는 조달청 홈페이지 및 연합 홈페이지에 입력하는 것으로 제3항에 의한 소요 조회를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5. 4. 28.>

제17조(불용품의 매각)

①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불용의 결정을 한 물품으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불용품매각처분조서를 작성하고 이를 매각처분 하여야 한다. <개정 2025. 4. 28.>

1. 매각 대금이 매각에 요하는 비용을 보상하고 남음이 없을 때

2. 매수인이 없을 때

3. 매각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매각처분을 하였을 때는 물품출납원은 계약의 상대방으로부터 그 대금이 완납된 후 수령증을 받고 물품을 인도하여야 한다. <개정 2025. 4. 28.>

③ 물품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1의 방법으로 매각 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5. 4. 28.>

1. 매각 총량

2. 2 이상 물품의 총량

3. 동일 물품의 총량

4. 동일 품명, 동일 규격 단위의 총량

④ 불용품을 처분하는 때에는 시가를 고려하여 그 매각 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 각 호의 규정에 따른 총량 중 물품당 장부상 취득가격이 단가 2천만원 이상인 물품으로서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에 대하여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8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감정업을 영위하는 법인(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 감정평가액을 참작하여야 한다. <개정 2025. 4. 28.>

⑤ 제4항에 따른 감정기관에서 감정을 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제3자로부터 직접 조사한 견적가격 또는 거래실례가격에 따라 결정한다. 감정의 실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방이나 제3자로부터 직접 조사한 견적가격이나 거래실례가격에 따라 결정한다. <개정 2025. 4. 28.>

⑥ 제1항의 불용품매각처분조서는 물품출납명령으로 본다.

⑦ 재무관은 물품매각의 경우에 있어서 매수인이 즉시 대금을 납부하고, 그 물품을 인수하였을 때에는 물품매각계약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5. 4. 28.>

⑧ 불용품의 매각처분은 년 2회(4월, 9월) 이상 실시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시 매각처분 할 수 있다.

제18조(불용품의 폐기)

① 제1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물품관리관이 규칙이 정하는 불용품폐기(해체)조서를 작성하고 이를 소각 또는 폐기하여야 한다. <개정 2025. 4. 28.>

② 제1항에 따른 폐기 처분은 지정하는 공무원의 참관하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25. 4. 28.>

③ 제1항의 불용품폐기조서는 물품출납명령으로 본다.

제19조(보관의 구분)

① 물품은 보관상 이를 재고품, 공용품의 2종으로 구분한다.

② 공용품중 각자 전용하는 것은 전용품으로, 공동 사용하는 것은 공용품으로 한다.

제20조(보관책임)

① 재고품은 물품출납원 또는 분임물품출납원이, 공용품은 물품출납원, 물품운용관 또는 분임물품출납원이, 전용품은 물품운용관이 지정된 경우 물품운용관의 지도 감독을 받아 전용자가 책임을 지고 보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전용품은 그 전용자가 발령된 때부터 보관 책임을 진다.

제21조(일시 보관)

① 물품출납원 또는 물품운용관은 물품의 보관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연합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의 결재를 받아 금고 기타 신용이 확실한 자에게 물품을 일시 보관시킬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해 물품을 일시 보관할 때에는 물품수탁서를 받은 다음 수취인에게 물품을 인도하여야 한다.

제22조(물품의 망실 훼손 보고)

① 물품운용관 또는 분임물품출납원은 그 보관의 물품을 망실 훼손하였을 때에는 즉시 사유를 상세히 기입한 경위서를 작성하여 물품출납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전용자의 보관물품으로써 분임물품출납원으로부터 교부받은 것일 때에는 그 분임물품출납원을 경유하여야 한다.

② 물품출납원은 제1항의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사실을 조사하고, 의견을 붙여 물품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물품관리관은 그 보관의 물품을 망실 훼손하였을 때에는 사유를 상세히 기입하여 연합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소속기관의 장이 물품관리관으로부터 제2항 및 제3항의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즉시 연합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3조(물품 보관자의 변상책임)

① 연합장은 제22조의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보관 책임자에게 기한을 정하여 변상을 명하여야 한다.

1. 물품을 망실하였을 때에는 대품을 납입시키거나 또는 상당한 가액을 변상시킨다.

2. 물품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그 물품을 수리시키거나 또는 수리비용을 변상시킨다. 다만,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을 때에는 제1호의 예에 의한다.

② 제1항의 변상 명령은 그 후의 공법상의 변상 판정이 있을 때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

제24조(물품출납원의 장부)

① 물품출납원은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의거 다음의 장부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1. 물품수입 및 출급원장

2. 비소모품 출납 및 운용카드

3. 물품청구서

4. 물품출급증

5. 반납 및 인수증

② 물품운용관 분임물품출납원은 제1항에 따른 장부 중 비소모품출납 및 운용카드를 비치하여야 하며 정수물품에 대하여는 비소모품 출납 및 운용카드에 정수물품이란 고무인을 찍어야 한다. <개정 2025. 4. 28.>

③ 제1항에 따른 장부 이외에 필요한 경우에는 보조부를 비치할 수 있다. <개정 2025. 4. 28.>

④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비치하는 장부 중의 내용을 전산입력 처리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장부를 비치하지 않고 전산입력 처리로 장부 비치를 갈음한다. <개정 2025. 4. 28.>

제25조(장부의 작성)

① 비품관계 장표를 제외한 장부는 매연도 별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기재 사항이 적은 장부는 연도 구분을 명확히 하여 구장부를 계속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하는 장부는 전산 입력처리로 장부 작성을 갈음한다.

제26조(증빙서류 및 장부의 보존)

물품관리관·물품출납원, 물품운용관 또는 분임물품출납원은 그 소관에 속하는 증빙서류 및 장부를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27조(물품관리사무의 검사)

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90조의 규정에 의한 물품관리에 관한 검사는 물품관리관(과장이 있는 소속기관 포함)이, 기타 그 밖의 소속기관의 경우에는 소속기관의 장이 하여야 한다. <개정 2025. 4. 28.>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연합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속 직원 중에서 검사원을 임명하여 물품의 출납사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 4. 28.>

제28조(검사 또는 검수자의 지정)

① 제27조의 검사를 집행함에 있어서 검사를 받을 물품출납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검사를 받을 수 없을 때에는 그 검사원은 소속 직원 중에서 지정한 자로 하여금 참관하게 해야 한다.

② 물품의 매입·수리·기타 검사 또는 검수는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이 있는 경우에는 분임물품출납원)이 행한다. 다만,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경리관이 따로 검사 또는 검수자를 지정할 수 있다.

③ 각종 시설 공사에 사용되는 관급 건설 자재인 경우에는 공사감독 공무원이 검사하고 분임물품출납원이 검수한다.

제29조(물품검사서)

① 검사원은 제27조 및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검사를 하였을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의한 물품검사서를 2통 작성하고 1통을 당해 물품출납원 또는 참관자에게 교부하고 다른 1통은 연합장 또는 청·소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4. 28.>

② 제1항의 검사서에는 검사원과 당해 물품출납원 또는 참관자가 연서 날인하여야 한다.

제30조(물품출납사무의 인계)

물품출납원이 경질되었을 때에는 인계자는 발령일로부터 5일 이내에 그 사무를 인수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31조(인계의 절차)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인계를 할 때에는 인계 전일로서 물품출납부를 마감하여 인계연월일을 기입하고 인계인수자가 연서 날인하여야 한다.

제32조(타 직원에 의한 인계)

물품출납원이 사망, 기타의 사고로 말미암아 본인이 인계할 수 없을 때에는 연합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이 그 소속 직원 중에서 지정한 자로 하여금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인계사무를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제33조(기구 개편에 수반하는 사무인계)

물품출납원은 기구 개편으로 인하여 그 소관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가 그 소속을 달리할 때에는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의 규정에 준하여 인계하여야 한다.

제34조(물품운영상황의 공개)

연합장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9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물품에 대한 결산 종료 후 지체 없이 공보 또는 연합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4. 28.>

1. 중요 물품의 증감 및 현재액

2. 그 밖에 중요한 사항

부칙 <조례 제21호, 2024.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38호, 2025.4.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1호, 2024.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38호, 2025.4.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