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본문
이 조례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등에 따라 금산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9.29>
①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옥외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이하··광고물 등 이라 한다)을 표시하거나 설치(이하“표시”라 한다)하기 위하여 허가신청을 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광고물 등은 영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원색 사진, 설명서 및 설계도서를 금산군수(이하“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지 아니 할 수 있다. 다만, 영 제14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 등은 제외한다. <개정 2017.9.29>
1. 옥상간판 중 옥상바닥으로부터의 높이가 4미터 미만인 볼링핀 모형의 간판과 게시시설 없이 옥상구조물에 직접 도료로 표시하는 광고물 등
2. 공중에 띄우거나 지면에 표시하는 높이 4미터 미만인 애드벌룬
3. 선전탑
4.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 등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광고물 등
② [삭제 2017.9.29]
③ 영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설치하는 다음 각 호의 광고물 등은「건축법」및「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사 또는 건축구조기술사가 작성한 구조안전 확인서 및 구조 계산서를 제출한다.
1. 건물의 옥상에 별도의 게시시설을 설치하여 표시하는 광고물 등 중 그 상단의 높이가 4미터 이상인 옥상간판
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광고물 등
① 군수는 영 제7조부터 제10조까지에 따라 광고물 등의 허가 또는 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허가 및 신고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관리해야 한다. 다만, 그 내용이 전산화된 경우에는 해당 전산대장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영 제7조제3항 단서에 따라 현수막ㆍ벽보ㆍ전단의 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광고물 등의 우측 하단의 여백에 별지 제2호서식의 검인, 압인 또는 천공을 함으로써 신고필증 교부에 갈음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영 제7조 및 제10조에 따라 허가를 하거나 신고를 수리한 광고물 등의 표시기간 종료 30일 전까지 그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사람에게 표시기간 종료를 미리 알려야 한다. 다만, 표시기간이 60일 이내인 경우에는 제외한다.
영 제9조제1항 단서 전단에 따라 허가대상 광고물 등 중 다음 각 호의 광고물 등을 제외하고는 군수에게 신고하고 광고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1. 타사 광고(건물 등의 벽면을 이용하는 광고물등과 옥상간판을 말한다)를 표시하는 광고물 등
2. 네온류를 사용하는 광고물 등
3.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 또는 디지털 광고물의 경우 <개정 2016.11.23>
영 제10조제2항에 따라 허가대상 광고물 등 중 군수에게 신고하고 그 표시기간을 연장하는 광고물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 등과 타사광고를 표시하는 광고물 등은 제외한다.
1. ·충청남도 옥외광고물 관리 조례·(이하“도 조례”라 한다) 제5조제4호에 따른 가로형 간판
2. 영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돌출간판
3. 영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지주 이용 간판
4. 영 제4조제1항제6호에 따른 애드벌룬 중 공중에 띄우거나 지면에 설치하는 경우
5. 영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른 옥상간판과 높이가 4미터 미만인 볼링핀 모형의 옥상간판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광고물 등
군수에게 간판표시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 건축물의 용도 중 영 제23조제1항제2호에서“조례로 정하는 용도”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1. 「건축법」제2조제2항제7호에 따른 판매시설
2. 「건축법」제2조제2항제15호에 따른 숙박시설
① 영 제16조제5항 및 도 조례 제6조제4항에 따른 전자게시대는 다음 기준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1. 하나의 업소 또는 신청인은 동시에 2개소 이하의 전자게시대에 표출할 수 있으며, 하나의 전자게시대에는 같은 업소 또는 같은 내용을 시간당 표출비율의 100분의 5 이하를 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국가등의 공공목적 광고 또는 다른 게시신청이 없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전자게시대에 표출기간은 1회 15일 이내로 하며, 같은 업소 또는 같은 내용을 같은 전자게시대에 2회 이상 계속하여 표출할 수 없다. 다만, 다른 표출신청이 없거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표출신청이 표출 가능한 수량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전산에 의한 추첨, 공개추첨, 접수의 순 등 공정한 방법으로 표출 대상을 선정하여야 하며, 군수는 선정방법을 미리 정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표출할 수 없다.
가. 법 제5조에 따른 금지광고물
나. 특정 개인 또는 단체를 비방하는 목적의 내용
다. 그 밖에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어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군수가 정하는 사항
② 영제16조제5항제3호에 따라 교통신호기와 가까운 거리에 있는 전자게시대를 교통신호기와 혼동이 되지 않도록 금산경찰서장과 협의하여 설치하는경우에는 영 제14조제3항제4호의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표출에 따른 비용의 징수 및 전자게시대의 설치·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하여 공고하는 바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6.11.23]
자율관리협정에 필요한 사항 중 영 제26조제2항 제7호에서“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승계, 변경 및 폐지
2. 광고물 등의 위치·모양·크기 및 색깔을 표시한 디자인 시안(試案)
3. 광고물 등의 유지·관리 및 감시활동 계획
4. 이행을 위한 사업계획서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주민협의회의 업무 중 영 제27조제3항제3호에서“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자율관리협정의 변경 및 폐지의 결정
2. 자율관리구역의 지정 및 운영을 위한 예산의 집행 및 정산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주민협의회는 영 제27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운영한다.
1.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여성비율을 확보하도록 노력한다.
2. 위원은 군수가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가. 금산군(이하“군”이라 한다) 해당 자율관리구역 내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ㆍ지상권자 또는 임차권자
나. 군 소재 시민단체, 옥외광고 또는 디자인 관련 전문가
다. 금산군의회의원
3.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
4. 위원장은 그 업무를 총괄하며, 회의를 소집한다.
5.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6.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7. 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그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③ 주민협의회는 자율관리협정의 유효기간을 연장할 경우에는 유효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군수에게 영 제26조제2항 각 호의 자율관리협정을 체결하여 지정을 신청해야 한다.
④ [삭제 2017.9.29]
군수는 영 제28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절차를 거쳐 광고물 등 정비시범구역(이하“정비시범구역”이라 한다)을 지정하고 운영할 수 있다.
1. 수요조사를 거쳐 그 지정목적, 명칭·위치 및 규모, 사업기간, 사업비 및 예산지원, 광고물 등의 디자인 등이 포함된 사업(이하“정비시범사업”이라 한다) 계획을 수립한다.
2. 정비시범사업 계획을 그 안의 주민을 대상으로 15일 이상 공람하여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경우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반영해야 한다.
3. 제2호에 따른 의견수렴 절차가 끝나면 충청남도지사와 사전협의를 거친 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른 행정예고를 통하여 정비시범사업 계획을 고시해야 한다.
4. 정비시범사업이 종료된 후 광고물 등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주민협의회를 제8조에 따라 구성·운영할 수 있다.
5. 그 밖에 정비시범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정비시범구역에서 광고물 등을 정비하는 사람에게 그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5조의2에 따라 광고물 등의 표시방법을 준수하고 광고 산업발전에 기여한 광고업자에 대하여는 우수광고업자로 지정하는 등 인센티브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개정 2015.4.15> <개정 2017.9.29>
③ 군수는 법 제5조의2에 따라 광고물 등의 질적 향상과 옥외광고 산업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광고물 등의 공동 제작 및 디자인 향상을 위한 작업장 등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군수는 법 제5조의2제5항에 따라「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지·관광단지 및 관광특구의 일정한 구역을 지정하여 광고물 등에 한글과 외국어를 병기하도록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광고물 등을 표시하려면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른 행정예고를 통하여 주민의 의견을 듣고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글과 외국어를 병기하는 사항을 고시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고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정구역의 범위
2. 광고물 등의 디자인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법 제7조에 따른 금산군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이 조례에서“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이하“심의위원장”이라 한다)은 안전건설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이하“심의위원”이라 한다) 중에서 심의위원장이 지명한다. <개정 2018.8.16> ,<개정 2025. 4. 30.>
②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본다. <개정 2016.11.23>
③ 심의위원회는 영 제32조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소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소위원회위원장(이하“소위원장”이라 한다)은 부위원장이 된다. <개정 2017.9.29>
2. 소위원장을 포함하여 3명 이상 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이 경우 공무원인 위원 수는 전체 위원 수의 2분의 1 미만이어야 한다.
3. 소위원회 위원(이하“소위원”이라 한다)은 심의위원 중에서 심의 위원장이 지명한다.
4. 소위원의 임기는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심의위원장이 정한다.
5. 그 밖에 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에 관하여 영에서 정한 것, 제4항부터 제8항까지 및 제13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다. 이 경우“심의위원회, 심의위원장 및 심의위원”은 각각“소위원회, 소위원장 및 소위원”으로 본다.
④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심의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⑤ 심의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본인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심의를 신청하거나 심의를 신청한 법인·단체의 임원이나 임원이었던 경우
2. 심의를 신청한 사람과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3. 본인 또는 그가 속한 법인·단체에서 해당 안건과 관련하여 용역을 수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⑥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한 사람은 심의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심의위원회는 그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심의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⑦ 심의위원은 본인이 제4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의결을 회피해야 한다.
⑧ 군수는 심의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심의위원을 위촉해제 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직무수행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경우
3. 스스로 사임을 원한 경우
4. 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① 영 제33조제2호에 따라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게 하거나 심의를 부칠 수 있도록 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과 영에서 정한 것과 이 조례에 따른 사항
2. 표시면적 20제곱미터 이상의 지주 이용 간판의 표시허가
3. 1면의 표시면적이 10제곱미터 이상의 네온류 및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 등의 표시허가
4. 그 밖에 군수가 광고물 등의 관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에 부치도록 한 사항
② 소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심의를 할 수 있다.
1. 심의위원회에서 위임하는 경우
2. 그 밖에 군수가 소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하여 심의에 부치도록 하는 경우
③ 심의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효율적 심의 등을 위하여 이메일, 서면, 화상회의 등의 방법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④ 심의위원회는 제1항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관계공무원ㆍ전문가ㆍ이해관계인을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 심의위원회의 심의안건 제출방법, 심의기준 등에 관하여필요한 사항은 그 의결을 거쳐 심의위원장이 정한다.
영 제38조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대상자(이하“위탁대상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이나 법인·단체로 한다.
1. ·건축사법·에 따라 건축사 사무소의 등록을 한 사람
2.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관련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옥외광고·건축·전기분야의 기술 자격(「자격기본법」제19조에 따라 주무부장관의 공인을 받은 민간자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개정 2017.9.29>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와 동등한 안전점검 능력을 갖춘 것으로 인정되는 개인이나 법인ㆍ단체
위탁대상자는 영 제38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검사시설 및 장비, 검사원자격 및 인원을 갖추어야 한다. 이 경우 군수는 그 구체적 기준을 정하여 공고해야 한다.
1. 사무실
2. 작업차량, 사다리, 절연저항계, 카메라, 망원경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옥외광고ㆍ건축ㆍ전기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분야별로 1명 이상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5. 4. 30.>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시설 또는 장비
① 군수는 위탁대상자 중에서 하나 이상 지정하는 개인이나 법인·단체(이하“수탁자”라 한다)에게 안전점검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수탁자의 자격, 위탁기간, 임무, 관계서류의 제출시기, 선정방법 등을 명시한 위탁계획을 공고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위탁받고자 하는 개인이나 법인·단체는 별지 제3호서식의 위탁지정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수탁자를 지정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위탁지정서를 교부해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⑥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수탁자의 명칭 및 위탁기간 등을 고시해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검사원증을 발급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안전점검을 별지 제6호서식의 안점점검 검사서에 따라 실시해야 하며, 그 결과를 별지 제7호서식의 대장에 기록·관리해야 한다.
② 군수는 안전점검에 관한 전문 지식을 갖춘 공무원을 검사공무원으로 지정하여 직접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수탁자는 영 제37조제1항에 정한 기준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그 결과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수탁자는 안전점검업무를 수행할 경우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위반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군수에게 즉시 보고해야 한다. 다만, 현장에서 시정조치 할 수 있는 경미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 결과를 접수하여 광고물 등이 안전점검에 합격한 때에는 지체 없이 영 제37조제4항의 안전점검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① 군수는 도 조례 제12조제3항에 따른 현수막 지정게시대(이하“지정게시대”라 한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그 관리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이나 법인·단체에게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지정게시대 관리의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금산군 사무의 위탁 조례」에 따르며, 그 대행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0.12.15., 2021. 11. 22.>
① 군수는 영 제40조에 따라 광고물 등을 제거한 경우에는 해당 광고물 등이 있던 곳에 제거한 취지와 그 광고물 등의 보관 장소 등을 표시해야 한다. 다만, 표시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군수가 제거한 광고물 등에 관한 영 제40조제2항에 따른 공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종류 및 수량
2. 제1항에 따른 표시 내용
3. 위반 장소 및 위치
4. 제거한 시간, 보관 장소 및 담당자
③ 군수는 제거한 광고물 등을 보관한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대장에 이를 기록·비치하여 관계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④ 군수는 제거한 광고물 등을 영 제41조에 따라 되돌려 주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영 제43조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세부 부과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① 법 제11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옥외광고업자가 그 영업소 안에 비치 또는 표시해야 하는 장부 및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8.16>
1. 영 제44조제5항의 옥외광고업 등록증. 다만, 영업소를 방문하는 사람이 볼 수 있도록 게시해야 한다. <개정 2018.8.16>
① 군수는 영 제49조제2항에 따른 옥외광고업 종사자 등의 교육(이하“교육”이라 한다)을 별표 2와 같이 실시해야 한다.
② 군수는 해마다 12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다음 연도의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15.4.15>
1. 종류별 실시시기ㆍ내용ㆍ시간 및 장소
2. 대상자
3. 실시방법ㆍ절차 및 비용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교육을 실시하기 15일 전까지 그 대상자를 확정하여 개별통지를 해야 한다. 이 경우 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는 보충교육을 실시하되. 제1항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④ 영 제49조제1항제1호에 따라 신규로 옥외광고업에 종사하려는 사람은 제3항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실시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다.
⑤ 군수는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교육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수료필증을 교부하고 별지 제12호서식의 교육이수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관리해야 한다.
⑥ 군수는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교육을 받는 사람에게 부담하도록 할 수 있다.
⑦ [삭제 2017.9.29]
① 군수는 영 제50조제2항에 따라 교육을 위탁하여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그 기간, 관계서류의 제출시기, 위탁운영자의 임무, 자격요건 및 선정방법 등을 명시한 위탁계획을 공고해야 하며, 위탁받고자 하는 개인이나 법인ㆍ단체는 별지 제14호서식의 교육 위탁지정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정한 위탁운영자(이하“위탁운영자”라 한다)에게는 별지 제15호서식의 교육 위탁지정서를 교부하고, 위탁운영자의 명칭, 대표자 성명, 주소, 기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공고해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위탁기간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되,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위탁운영자는 제2항에 정한 사항을 포함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12월 31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5.4.15>
⑤ 위탁운영자는 교육을 실시한 때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교육이수대장을 작성하여 군수에게 그 결과를 보고해야 하고, 군수는 교육수료자에게 교육수료필증을 교부해야 한다.
⑥ 위탁운영자는 제5항에 따라 교육을 실시할 경우에는 군수가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에 필요한 비용을 교육을 받는 사람에게 부담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수는 제22조제2항제3호에 따라 그 금액과 산출근거를 사전에 공고해야 한다.
⑦ 위탁운영자는 제5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한 후에 그 교육실시결과, 교육비용의 수납 및 집행내역 등을 군수에게 지체 없이 보고해야 한다.
⑧ 군수는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도 불구하고 법 제11조의4에 따른 한국옥외광고센터에서 개설한 사이버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에는 교육을 수료한 것으로 본다.
① 법 제17조에 따른 광고물 등에 관한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광고물 등의 허가 또는 신고 : 별표 3
2.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광고물 등의 안전점검 : 별표 4
3.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옥외광고업 등록 : 별표 5
② 수수료는 신청서 또는 신고서를 제출하면서「금산군수입증지조례」에 따라 납부해야 한다. 이 경우 납부한 수수료는 되돌려 주지 아니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1. 광고물 등의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구제절차를 시행하는 경우
2. 법령의 개정으로 이미 표시된 광고물 등이 새로 허가 또는 신고대상으로 분류된 경우(군수가 일제 조사하여 허가 또는 신고를 신청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3. 광고물 등 정비시범구역으로 지정하여 제10조제1항에 따라 정비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받는 경우
④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광고물 등에 대하여는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법 제6조에 따른 국가, 충청남도, 군 또는 영 제29조제2항에 따른 공공단체가 행정시책이나 공공의 목적으로 표시하는 광고물
2. 다른 법령에 따라 표시하거나 설치하는 광고물
영 제55조에 따른 과태료의 세부 부과기준은 별표 6과 같다.
부칙 (조례 제194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 시행 전의 규정에 따라 구성ㆍ운영 중인 심의위원회와 위탁운영 중인 지정게시대 관리 및 교육은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보며, 그 심의위원의 임기 및 위탁기간은 각각 계속된다.
이 조례 시행 전의 규정에 따라 표시되었거나 허가증 또는 신고증명서를 발급받은 광고물 등에 대해서는 그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조례 제197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03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금산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항 중 "별표 1과 별표 1의2"를 "별표 1"로 한다.
별표 1의2를 삭제한다.
부 칙 (조례 제206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209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10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13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228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금산군 일괄개정 조례) <제2351호, 2021. 11. 22.> 제38조(「금산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의 개정) 금산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2항 중 “「금산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금산군 사무의 위탁 조례」”로 한다.
제39조부터 제44조까지 생략
부 칙 (조직개편에 따른 금산군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조례 제2576호, 2025. 4. 30.> 제49조(「금산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의 개정) 금산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중 “부군수가”를 “안전건설국장이”로 한다.
제15조제3호 중 “ㆍ국가기술자격법ㆍ”을 “「국가기술자격법」”으로 한다.
제50조부터 제56조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