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본문
이 조례는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노인 및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도로교통법」제12조의2에 따라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으로 지정·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통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노인 보호구역”이란「도로교통법」제12조의2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3호의2에 따른 시설 또는 장소를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노인 보호구역으로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2. “장애인 보호구역”이란「도로교통법」제12조의2제1항제4호에 따라 시장이 장애인 보호구역으로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① 시장은 노인 및 장애인 교통안전을 위한 각종 시설물의 설치·개선과 노인·장애인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여야 하고 그에 필요한 재정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목포경찰서, 도로관리청 등 관계 기관 및 주민과 협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보호구역 내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관리에 대해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하고, 차량속도 제한, 주정차 금지 등의 교통 규제를 위해 목포경찰서장과 적극 협의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노인·장애인 보호구역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현황 등 교통환경에 대한 실태조사를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11조의3에 따라 연 1회 이상 실시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관할 경찰관서, 도로관리청 등 관련 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 등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관련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① 시장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노인·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2조에 해당하는 시설의 주변도로 가운데 일정구간을 노인·장애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도로교통법」제12조의2제1항제3의2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 또는 장소”란 노인이 자주 왕래하는 다음 각 호의 시설 또는 장소를 말한다.
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
① 시장은 보호구역의 지정 및 해제할 경우, 제4조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교통사고 현황조사 및 교통상황 변화 등을 고려하여 관계기관 등과 협의 후 보호구역의 지정 및 해제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보호구역을 지정하거나 해제한 경우, 지정일 또는 해제일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공표하고 보호구역 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시장은 매년 1월 10일까지 보호구역의 지정 현황, 위치, 범위, 교통안전시설물, 도로부속물 등을「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목포시청 홈페이지,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보호구역 통합관리시스템에 공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