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제정

목포시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지자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목포시 공포번호: 3888 공포일: 2025년 4월 14일 시행일: 2025년 4월 14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노인 및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도로교통법」제12조의2에 따라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으로 지정·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통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노인 보호구역”이란「도로교통법」제12조의2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3호의2에 따른 시설 또는 장소를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노인 보호구역으로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2. “장애인 보호구역”이란「도로교통법」제12조의2제1항제4호에 따라 시장이 장애인 보호구역으로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노인 및 장애인 교통안전을 위한 각종 시설물의 설치·개선과 노인·장애인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여야 하고 그에 필요한 재정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목포경찰서, 도로관리청 등 관계 기관 및 주민과 협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보호구역 내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관리에 대해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하고, 차량속도 제한, 주정차 금지 등의 교통 규제를 위해 목포경찰서장과 적극 협의하여야 한다.

제4조(실태조사 등)

① 시장은 노인·장애인 보호구역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현황 등 교통환경에 대한 실태조사를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11조의3에 따라 연 1회 이상 실시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관할 경찰관서, 도로관리청 등 관련 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 등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관련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5조(보호구역 지정 대상구역)

① 시장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노인·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2조에 해당하는 시설의 주변도로 가운데 일정구간을 노인·장애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도로교통법」제12조의2제1항제3의2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 또는 장소”란 노인이 자주 왕래하는 다음 각 호의 시설 또는 장소를 말한다.

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

제6조(보호구역의 지정 및 해제 절차)

① 시장은 보호구역의 지정 및 해제할 경우, 제4조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교통사고 현황조사 및 교통상황 변화 등을 고려하여 관계기관 등과 협의 후 보호구역의 지정 및 해제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보호구역을 지정하거나 해제한 경우, 지정일 또는 해제일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공표하고 보호구역 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7조(보호구역의 공표)

시장은 매년 1월 10일까지 보호구역의 지정 현황, 위치, 범위, 교통안전시설물, 도로부속물 등을「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목포시청 홈페이지,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보호구역 통합관리시스템에 공표하여야 한다.

부 칙 <조례 제3888호, 2025. 4. 14.> 이 조례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