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군 건축물관리 조례
본문
이 조례는 「건축물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관계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건축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건축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조례는 산청군 행정구역 내의 건축물 및 그 대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건축물의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로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업소 중 영업장 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영 제9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기초 침하, 좌굴 등 구조적 손상 등으로 건축물의 안전이 의심되는 경우로서 「산청군 건축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른 전문위원회(구조분야)의 자문 결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산청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① 법 제15조제1항제1호에서 사용승인 후 30년 이상 지난 건축물 중 “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건축물”이란 3층 이하의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중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1. 법 제13조 및 제14조에 의한 정기점검 및 긴급점검대상 건축물
2. 「주택법」 제2조에 따른 공동주택
3.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에 따른 시설물
② 영 제10조제1항제7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석축에 인접하여 건축된 건축물로서 구조안전의 확보가 곤란할 것으로 우려되는 건축물
2. 그 밖에 군수가 재난예방을 위해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
영 제11조제1항제2호에서 “그 밖에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구조전문위원회의 자문 결과 구조안전성능 저하가 우려되는 경우
2. 관할 소방서의 점검 결과 화재안전성능 저하가 우려되어 안전진단 요청이 있을 경우
영 제21조제1항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건축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축조신고 대상 가설건축물을 말한다. 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15조제5항제4호에 따른 전시를 위한 견본주택이나 그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은 제외한다.
① 법 제30조제2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해당 건축물의 외벽으로부터 건축물의 높이에 해당하는 범위 내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② 법 제30조제2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폭 이상의 도로”란 폭 20미터 이상의 도로를 말한다.
③ 법 제30조제2항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지하유류탱크 시설과 접한 대지에서 지하층 건축물을 해체하는 경우를 말한다.
영 제21조의3제4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해체공사감리자로부터 필수확인점에 대한 현장점검 요청이 있는 경우
2. 그 밖에 군수가 건축물의 안전한 해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법 제30조의4제5항에 따른 현장점검업무의 대행 수수료는 국토교통부에서 고시한 「건축물관리점검지침」의 업무대가를 적용한다.
영 제23조제4호에 따른 감리자 교체 대상을 “조례로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체공사감리자가 감리와 관련하여 관리자 등에게 계약한 대가 이외의 금품을 요구 또는 수수하는 경우
2. 해체공사감리자의 직무태만ㆍ품위손상 및 그 밖의 사유로 해체공사감리자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① 군수는 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이하 “건축물관리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건축물관리센터는 「건축법」 제87조의2에 따라 지역 내 민간건축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설치한 지역건축안전센터와 통합 운영할 수 있다.
③ 건축물관리센터는 법 제39조제3항에 따른 업무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법에 따른 안전점검 의무 관리대상이 아닌 건축물의 안전관리 및 안전점검 지원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군수가 건축물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군수는 영 제31조제5항 따라 감정평가법인등을 선정할 때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 감정평가법인등의 추천을 의뢰하여 추천받은 자를 감정평가법인등으로 선정할 수 있다.
부 칙 <조례 제2797호 2025.5.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산청군 건축 조례· 제22조에 따라 정기점검 및 긴급점검을 받은 건축물은 이 조례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점검을 받은 것으로 본다.
·산청군 건축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를 삭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