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시세 조례
본문
제1장 총칙
이 조례는 「지방세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용인시 시세(이하 “시세”라 한다)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지방세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시세의 부과·징수의 권한 위임에 관하여는 「용인시 시세 기본 조례」제3조에 따른다.〈개정 2016. 12. 12, 2017. 8. 7〉
〔제목개정 2017. 8. 7〕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장 담배소비세
법 제53조에 따라 미납세 반출을 하거나 법 제54조에 따른 과세면제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에 열거하는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용인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납세의무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또는 영업소
2. 미납세 반출 또는 과세면제 사유 및 증명서류
3. 수불상황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3장 주민세
제1절 개인분〈개정 2021. 6. 30〉
법 제78조에 따른 개인분의 세율은 1만원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1. 6. 30〕
제2절 사업소분〈개정 2021. 6. 30〉
사업소분의 세율은 법 제81조제1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개정 2021. 6. 30〉
사업소분의 납세의무자 또는 그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는 건축물의 소재지, 지번, 용도, 층수, 건축물의 연면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21. 6. 30〉
제3절 종업원분
종업원분의 세율은 법 제84조의3제1항에 따른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① 종업원분의 납세의무자는 영 제85조의4에 따라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종업원분의 납세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사업소를 신설하였을 때
2. 사업장 소재지를 이전하였을 때
3. 사업소를 휴업 또는 폐업하였을 때
4. 상시 고용하는 종업원 수가 변경되었을 때
제4장 지방소득세
①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법 제92조제1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② 삭제〈2025. 5. 2〉
③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법 제103조의3제1항 및 제3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개정 2023. 6. 30〉
④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법 제103조의20제1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개정 2023. 6. 30〉
제5장 재산세
법 제111조제1항제2호나목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그 밖에 관계 법령에 따라 지정된 상업지역 및 녹지지역을 말한다.
재산세 도시지역분의 세율은 법 제112조 제1항제2호의 세율을 적용한다.
① 시장은 법 제112조에 따라 재산세가 부과되는 도시지역을 용인시의회의 의결을 받아 고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이 도시지역분 대상지역을 변경 또는 추가할 경우에도 제1항에 따른다.
법 제115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라 주택에 대한 재산세 산출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한꺼번에 부과·징수할 수 있다.
제6장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의 세율(자동차 1대당 연세액)은 법 제127조제1항에 따른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부칙 〈2016. 6. 20 조례 제1589호 전부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시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16. 12. 12 조례 제1626호, 시세 기본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의 개정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생략
「용인시 시세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중 “「용인시 시세 기본 조례」제5조” 를 “「용인시 시세 기본 조례」제3조” 로 한다.
부칙 〈2017. 8. 7 조례 제1675호, 시세 기본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용인시 시세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 제목 “부과·징수사무의 위임”을 “부과·징수의 권한 위임”으로 하고 같은 조 본문 중 “부과·징수사무의 위임”을 “부과·징수의 권한 위임”으로 한다.
생략
부칙 〈2021. 6. 30 조례 제215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의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시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23. 6. 30 조례 제241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의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시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