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일부개정

용인시 시세 기본 조례

지자체: 경기도 용인시 공포번호: 2620 공포일: 2025년 5월 2일 시행일: 2025년 5월 2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령과의 관계)

용인시 시세(이하 “시세”라 한다)의 부과·징수(부과·징수와 관련된 일체의 사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관하여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부과ㆍ징수의 권한 위임 등)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위임받은 경기도 도세(이하 “도세”라 한다)와 시세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권한을 소속 공무원 또는 구청장, 읍ㆍ면ㆍ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다만, 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지방세관계법의 위임에 의해 제정된 조례 및 「경기도 도세 기본조례」(도세의 부과·징수로 한정한다)에서 따로 정하고 있거나 중앙행정기관의 장(소속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권한의 위탁·위임 등에 관한 협약 등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4조(자동차세에 관한 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자동차등록령」 제5조제2항 및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99조제1항에 따라 사용본거지가 용인시 관할지역인 자동차의 등록사무(이륜자동차의 경우에는 사용신고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용인시 관할 외 지역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처리하는 경우에는 법 제6조에 따라 해당 자동차에 대한 이전·말소등록과 관련된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이하 “자동차세”라 한다) 신고사무를 자동차 등록사무를 처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자동차등록령」 제5조제2항 및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99조제1항에 따라 용인시 관할 외의 지역에 사용본거지가 있는 자동차의 등록사무를 처리하면서 해당 자동차의 이전·말소등록 관련 자동차세 신고사무를 수탁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관련 서류를 신고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자동차 사용본거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전산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제5조(서류송달의 방법)

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서류의 송달은 세무공무원의 교부·우편 또는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의 송달은 세무공무원의 교부·등기우편 또는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하되 1매당 세액이 45만원 미만이면 일반우편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개정 2024. 5. 10〉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부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하는 경우에는 영 제12조에 따라 구청장 및 읍ㆍ면ㆍ동장에게 서류를 송달하게 할 수 있다.

제5조의2

삭제〈2025. 5. 2〉

제5조의3

삭제〈2025. 5. 2〉

제5조의4

삭제〈2025. 5. 2〉

제6조(교부금전의 예탁)

시장은 채권자, 납세자 및 그 밖의 자에게 교부할 금전을 법 제143조제1항에 따라 용인시 금고에 예탁한다.

제7조(지방세심의위원회)

법 제147조제1항에 따라 용인시에 두는 위원회의 명칭은 용인시지방세심의위원회라 한다.

제8조

삭제〈2024. 5. 10〉

부칙 〈2017. 8. 7 조례 제1675호 전부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용인시 시세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 제목 “부과·징수사무의 위임”을 “부과·징수의 권한 위임”으로 하고 같은 조 본문 중 “부과·징수사무의 위임”을 “부과·징수의 권한 위임”으로 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용인시 시세 기본 조례」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20. 5. 15 조례 제202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선정대리인 제도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는 이 조례 시행 전에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또는 이의신청을 하고 이 조례 시행 이후 대리인 선정을 신청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칙 〈2024. 5. 10 조례 제251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5. 5. 2 조례 제2620호, 납세자보호관 배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용인시 시세 기본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 제5조의3, 제5조의4를 각각 삭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