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군세 감면 조례
본문
제1장 총칙
이 조례는「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평창군 군세의 감면에 관한 사항과 이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 및 지역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감면
① 「장애인복지법」 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또는 제7조에 따라 “장애정도가 심하지 아니한 장애인”으로 결정되어 등록된 시각장애인 중 장애정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인(「지방세특례제한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9조제4항에 따른 국가유공자등은 제외하며, 2019년 6월 30일 이전에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시각장애 4급으로 등록된 장애인의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정도가 유지되고 있는 장애인으로 한정한다. 이하 “장애인”이라 한다)이 본인 명의로 등록하거나 그 장애인과「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3항 및 제4항에 해당하는 사람이 공동명의로 등록하여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법 제1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취득세 또는「지방세법」 제125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세(이하 “자동차세”라 한다) 중 어느 하나의 세목(稅目)에 대하여 먼저 감면을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자동차세를 2027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1. 좋은 눈의 시력이 0.06 초과 0.1 이하인 사람
2.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5도 초과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
② 장애인이 대체취득을 하는 경우에는 법 제17조제2항 및 영 제8조제5항의 규정에 따른다.
③ 법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자동차가영 제8조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장부상 등록 여부에도 불구하고 자동차를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법 제5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재산세의 추가 경감률은 100분의 25로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50조제1항 또는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지역특산품 생산단지에서 2027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소재하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와 이미 해당사업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하여 취득한 경우 및 과세기준일 현재 60일 이상 휴업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1.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50조제1항 또는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지역특산품 생산단지의 지정을 받은 자
2. 「식품산업진흥법」 제19조의3제1항에 따른 농산물가공품 생산을 업으로 하거나 하려는 자
3.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수산가공품의 생산·개발·수출촉진 및 전문판매점의 설치·운영을 하려는 자
법 제78조의3제1항과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각 호 본문에 따른 재산세의 감면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같은 법 제78조의3제12항에 따른 추징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감면된 재산세를 추징한다.
1. 법 제78조의3제1항 각 호 및 같은 법 제2항 각 호 본문의 “5년”을 “7년”으로 하고, “2년”을 “3년”으로 한다.
2. 법 제78조의3제3항 각 호 본문의 “3년”을 “5년”으로 하고, “2년”을 “3년”으로 한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공단지에서 휴업(「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휴업 신고한 날부터 6개월이 경과한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폐업(폐업한 날부터 3개월이 경과한 경우에 한정한다)된 공장을 취득하여 입주하려는 자가 2027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법 제75조의2제1항에 따른 재산세의 감면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시장의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가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거나 보조받아 추진되는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의 시행으로 취득하는 건축물을 과세기준일 현재 같은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2027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① 법 제92조의2제1항 각 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자송달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하거나 자동납부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500원
2. 전자송달 방식과 자동납부 방식에 따른 납부를 모두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1,000원
② 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 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통세와 목적세가 병기된 경우에는 보통세에서 우선 공제
2. 본세의 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지방교육세는 가장 후순위 공제
제3장 보칙
이 조례에서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규정을 적용할 때 직접 사용의 범위에는 해당 감면대상 업무에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이 조례의 감면을 적용할 때 법 제177조 각 호에 따른 부동산 등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
이 조례에서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규정을 둔 경우에는 감면대상 토지의 과세표준액에 해당 감면비율을 곱한 금액을 감면한다.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군세를 감면함에 있어 둘 이상의 감면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법 제180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법 제177조의2제3항에 따라 이 조례에서 재산세가 면제(법에서 정한 감면율에 이 조례에서 추가로 감면율을 정하여 재산세가 면제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되는 경우 법 제177조의2제1항을 적용한다. 다만, 제3조 및 제8조에 대해서는 법 제177조의2제1항 본문(단서 외의 부분)을 적용하지 않는다.
① 이 조례에 따라 군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지방세 감면신청서 및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는 감면 대상임을 알 수 있는 때에는 신청이 없는 경우라도 직권으로 감면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감면 여부를 조사·결정하고 그 내용을 규칙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조에 따라 군세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자동차 사용본거지를 관할하지 않는 시장·군수·구청장도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업무를 처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용본거지 시장·군수·구청장이 처리한 것으로 본다.
④ 제3항에 따라 해당 자동차 사용본거지를 관할하지 않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관련 서류 모두를 해당 자동차의 사용본거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즉시 이송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 따라 군세를 감면받은 자는 법 제184조에 따라 군수에게 감면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서 감면기한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기간) 이 조례는 2007년 1월 1일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③(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군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2008.3.7 조례 제1857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시한) 이 조례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③(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군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10.4.2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10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2010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17조의 규정은
2010년 1월 1일부터 화물자동차로 보아 일할계산을 적용한다.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감면하였거나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
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10.12.1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11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군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11.7.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1.6.1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2.01.06, 조례 제199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13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①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평창군 군세 감면 조례」에 따라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평창군 군세 감면 조례」에 따른다.
②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평창군 군세 감면 조례」에 따라 감면받은 지방세의 추징에 관하여는 종전의 「평창군 군세 감면 조례」에 따른다.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따라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으로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해당 건축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증을 교부 받거나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이 조례 시행 전에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경우 그에 따라 건축하여 소유하는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에 관하여는 종전의 「평창군 군세 감면 조례」제7조에 따른다.
부칙 <조례 제2117호 2015. 01. 0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249호, 2016.07.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군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조례 제2295호, 2017.6.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제4항의 개정 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해야 할 군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법률 제3조에 따라 법 제3조의2제3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7년 12월 31일까지 종전 규정의 감면율을 적용한다.
부칙 <조례 제2420호, 2018.1.1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18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군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조례 제2453호, 2018.4.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534호, 2019.5.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군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조례 제2598호, 2019.12.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군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 <조례 제3016호, 2025. 5. 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군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