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일부개정

철원군 군세 감면조례

지자체: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공포번호: 2809 공포일: 2025년 5월 7일 시행일: 2025년 5월 7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철원군 군세(郡稅)의 감면과 그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 및 지역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각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등록된 시각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지방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제4항에 따른 국가유공자등은 제외하며, 이하 “장애인”이라 한다]이 보철용ㆍ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3항에 따라 등록하는 자동차로서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 중 어느 하나의 세목(稅目)에 대하여 먼저 감면을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자동차세를 2027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개정 2018. 5. 16., 2019. 7. 1., 2021. 5. 3., 2023. 8. 9., 2025. 5. 7.>

1. 좋은 눈의 시력(공인된 시력표로 측정한 것을 말하며, 굴절이상이 있는 사람은 최대 교정시력을 기준으로 한다)이 0.06 초과 0.1 이하인 사람

2.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5도 초과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

② 장애인이 대체취득

[제1항에 따라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장애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자가 아닌 자에게 이전등록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고 법 제1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다시 취득하는 것을 말하며, 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종전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하는 경우 해당 자동차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라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개정 2018. 5. 16., 2019. 7. 1., 2023. 8. 9.]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감면을 신청하는 사람이 모두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하고 같은 법 제10조의3에 따른 영주자격을 가진 사람인 경우에는 같은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등록외국인기록표 및 외국인등록표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와 「주민등록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를 갈음할 수 있다. <신설 2021. 5. 3., 2023. 8. 9.>

④ 삭제 <2023. 8. 9.>

제3조(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

<삭제 2021.05.03>

제4조(국가유산에 대한 감면)

① 「강원특별자치도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 보호 조례」 제23조에 따라 도지정문화유산 또는 도문화유산자료로 지정된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면제하고, 같은 조례 제24조에 따라 지정된 국가유산 보호구역에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개정 2018. 5. 16., 2021. 5. 3., 2023. 6. 28., 2023. 8. 9., 2024. 7. 31.>

② 법 제55조제2항제1호 후단에서 “조례로 정하는 율”이란 100분의 25를 말한다. <개정 2023. 8. 9.>

제5조(지역특산품생산단지에 대한 감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50조제1항 또는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지역특산품 생산단지에서 2027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소재하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와 이미 해당 사업에 사용하고 있는 부동산을 승계하여 취득한 경우 및 과세기준일 현재 60일 이상 휴업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3년간 재산세(「지방세법」 제111조에 따라 부과된 세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개정 2018. 5. 16., 2021. 5. 3., 2023. 8. 9., 2025. 5. 7.>

1.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50조제1항 또는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지역특산품 생산단지의 지정을 받은 자

2. 「식품산업진흥법」 제19조의3제1항에 따른 농산물가공품의 생산을 업으로 하거나 하려는 자

3.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수산가공품의 생산ㆍ개발ㆍ수출 촉진 및 수산가공품 전문판매점을 설치ㆍ운영을 하려는 자

제6조(외국인 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감면)

① 법 제78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재산세의 감면기간 및 감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개시일 이후 최초로 재산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날부터 10년 동안: 「지방세법」에 따른 재산세 산출세액에 외국인 투자비율을 곱한 세액(이하 “재산세 감면대상세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100

2. 사업개시일 이후 최초로 재산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날부터 제1호에 해당하는 기간이 지난 다음 4년 동안: 재산세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

② 법 제78조의3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재산세의 감면기간 및 감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개시일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1호의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부동산을 취득한 이후 최초로 재산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날부터 6년 동안: 재산세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

2. 사업개시일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1호의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부동산을 취득한 이후 최초로 재산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날부터 제1호에 해당하는 기간이 지난 다음 4년 동안: 재산세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30

[전문개정 2023. 8. 9.]

제7조(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감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공단지 내에서 휴업(「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휴업 신고를 한 날부터 6개월이 지난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폐업(「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폐업신고를 한 날, 관할 세무서장이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9항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날 또는 철원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사실상 폐업한 날로 인정한 날부터 3개월이 지난 경우로 한정한다)한 공장을 취득하여 입주하려는 자가 2027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3년간 재산세(「지방세법」 제111조에 따라 부과된 세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개정 2018. 5. 16., 2021. 5. 3., 2023. 8. 9., 2025. 5. 7.>

제8조(기업도시개발구역 및 지역개발사업구역 내 창업기업 등에 대한 감면)

법 제7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감률”이란 100분의 50을 말한다. <개정 2017. 12. 29., 2023. 8. 9.>

제9조(시장현대화사업에 대한 감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시장의 상인조직 또는 같은 법 제67조에 따른 시장관리자가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거나 보조받아 추진하는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의 시행으로 취득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2027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개정 2018. 5. 16., 2021. 5. 3., 2023. 8. 9., 2025. 5. 7.>

제10조(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① 법 제92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8. 5. 16., 2021. 5. 3., 2023. 8. 9., 2025. 5. 7.>

1. 전자송달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하거나 자동납부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500원

2. 전자송달 방식과 자동납부 방식에 의한 납부를 모두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1,000원

② 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 순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3. 8. 9.>

1. 보통세와 목적세가 고지서에 병기된 경우: 보통세에서 우선 공제

2. 지방교육세의 경우: 가장 후순위 공제

[제목개정 2018. 5. 16.]

제11조(직접 사용의 의미)

이 조례에서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규정을 적용할 때 직접 사용의 범위에는 해당 감면대상 업무에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제12조

삭제 <2023. 8. 9.>

제13조

삭제 <2023. 8. 9.>

제14조

삭제 <2023. 8. 9.>

제15조(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법 및 이 조례에 따라 재산세가 면제(세액감면율이 100분의 100인 경우와 세율경감률이 「지방세법」에 따른 해당 과세대상에 대한 세율 전부인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되는 경우에는 100분의 85에 해당하는 감면율을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3. 8. 9.>

1. 「지방세법」에 따라 산출한 재산세의 세액이 50만원 이하(「지방세법」 제122조에 따른 세 부담의 상한을 적용하기 이전의 산출액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경우

2. 제4조 및 제9조에 따른 감면의 경우

제16조(감면 신청 등)

① 이 조례에 따라 군세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의 지방세 감면신청서 및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해야 한다. 다만, 감면 신청이 없더라도 감면대상임을 알 수 있는 경우에는 군수가 직권으로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3. 8. 9.>

② 군수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감면여부를 조사ㆍ결정하고 그 내용을 규칙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3. 8. 9.>

③ 제2조에 따라 군세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자동차 사용본거지를 관할하지 않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도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처리된 업무는 사용본거지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처리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3. 8. 9.>

④ 제3항에 따라 해당 자동차 사용본거지를 관할하지 않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관련 서류 모두를 해당 자동차의 사용본거지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즉시 이송해야 한다. <개정 2023. 8. 9.>

제17조

삭제 <2023. 8. 9.>

제18조

삭제 <2023. 8. 9.>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2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13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다만, 제3조 개정규정은 2012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군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미분양 주택 재산세 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부가가치세법」제5조에 따라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으로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해당 건축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증을 교부 받거나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가 이 조례 시행 전에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고 그에 따라 건축하여 소유하는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은 종전의「철원군 군세 감면조례」제7조를 따른다.

부 칙 (2014. 2. 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해야 할 군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 (2014.12.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해야 할 군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 (2016.5.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2017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 시행전의 조례의 부칙 제2조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는 201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4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처리되었거나 처리중인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 (2017.12.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2018.05.16.>

제2조

삭제<2018.05.16.>

부 칙 (2018.05.1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군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 <2019.07.0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군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 <2021.05.0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날부터 시행 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군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 <조례 제2707호, 2023. 6. 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2715호, 2023. 8. 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시각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2조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했거나 부과 또는 감면해야 할 군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 <조례 제 2765호, 2024. 7.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 2809호, 2025. 5. 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군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