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도로공사 등의 사전예고제 운영 조례
본문
이 조례는 도로 등의 공사를 할 때 이해관계인에게 미리 예고를 함으로써 주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생활편의를 도모하여 살기좋은 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전예고”란 제6조에 따른 사전예고 사항을 이해관계인 등에게 알리는 행위를 말한다.
2. “이해관계인”이란 도로공사 등의 예정지와 접한 토지, 건물의 소유자ㆍ관리자 및 지역주민을 말한다.
이 조례가 적용되는 도로공사 등은 관내 공공이 통행가능한 도로로써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시행 또는 인ㆍ허가한 공사로 한정한다.
도로공사 등의 사전예고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따른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발주하여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예고를 해야 한다.
1. 도로의 신설 및 보수
2. 도로의 굴착
3. 다음 각 목의 시설을 설치ㆍ유지ㆍ보수하는 공사
가. 상ㆍ하수도 공사
나. 도시가스관 공사
다. 전력 및 통신공사
라. 배수로 및 보도블럭 공사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사전예고하지 않을 수 있다.
1. 긴급을 요하는 공사의 경우
2. 예고하는 것이 공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인정하는 경우
3. 도로공사 등의 사전예고에 관하여 다른 조례나 상위법령에 따라 공고하여 주민의견 청취, 공청회 등의 의견수렴 절차를 이행하는 경우
③ 사전예고대상 공사의 금액은 총공사비 5억원 이상을 말한다.
시장은 도로공사 등의 신설, 보수, 굴착 및 시민안전과 관련된 교통시설물의 공사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도로의 종류 및 노선의 명칭
2. 공사구간
3. 공사의 시행자
4. 공사의 시행기간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사전예고 사항을 이해관계인과 해당 지역주민에게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의 게시판, 현수막, 시 누리집 등을 통하여 알릴 수 있다.
② 사전예고 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7일 이상으로 한다. 다만,
공사의 여건 및 특성에 따라 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시장은 공사 사전예고 관련 업무를 수행하기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부칙 <구미시 조례 제1980호, 2025.5.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이 조례 시행 이후 도로공사 등의 공사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