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출ㆍ징수 등에 관한 조례
본문
이 조례는 「수도법 시행령」 제65조제6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거창군 수도시설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부과·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원인자부담금"이란 수도공사를 하는 데에 비용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 또는 수도시설을 손괴하는 사업이나 행위를 한 자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부담하게 하는 비용을 말한다.
1. 수돗물을 이용하는 시설을 설치함으로써 수도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공사 등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 공사에 필요한 비용을 그 공사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수돗물을 이용하는 시설을 설치하여 기존의 수도시설을 이용함으로써 장래 수도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을 유발시키는 경우도 포함한다)
2. 다른 공사 또는 다른 행위로 인해 이미 설치된 수도시설의 개조 및 이설과 수선·철거 등이 필요한 경우에 그 필요한 비용을 해당 공사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부담시키는 것
3. 수도시설을 파손하거나 수도공사의 하자로 누수가 발생한 경우 그로 인한 수도시설의 수선 및 유지비용이나 파손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의 설치비용을 사업자 또는 행위자에게 부담시키는 것
① 다른 공사나 다른 행위로 수도시설을 파손한 자는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이를 은폐하거나 자체 보수해서는 아니 된다.
② 다른 공사나 다른 행위를 하는 자가 직접 수도시설을 파손하지는 아니하였으나 누수 등 수도시설의 파손을 확인하였을 경우에도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이를 방관하거나 자체 보수해서는 아니 된다.
① 군수는 수도시설이 파손된 사실을 알았을 경우에 파손한 자 확인 및 비용부담 여부에 관계없이 인력과 장비 등을 즉시 현장에 투입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② 군수는 수도시설의 파손 또는 파손으로 인한 다른 시설물과 다른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사고원인·정황·피해 및 현장사진 등을 확보하거나 파손한 자의 파손확인서 수령 등 원인자부담금 징수에 필요한 사전조치를 해야 한다.
③ 군수는 수도시설 파손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지하터파기 등 다른 공사를 하는 자에게 필요한 예방조치를 취하도록 할 수 있다.
① 제2조제1호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별표 1의 대규모 개발사업: 수돗물을 이용하는 시설을 설치함으로써 기존 수도시설을 이용하거나 수도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 등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해당 원인자부담금(기존 수도시설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및 원인자가 유발하는 추가공사비)을 부담시키는 경우
2. 제1호 외의 규모 미만의 개발사업: 급수구역 내외에 위치하는 건축물 등에 수돗물을 공급하는 경우 기존에 든 수도시설의 건설비를 수돗물을 사용할 자에게 부담시키는 경우(건축물의 증축·개축 등으로 추정 사용량이 증가하는 경우를 포함하며, 추정 사용량 증가 시에는 증가된 추정 사용량에 한정하여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다)
② 제2조제2호·제3호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에는 영 제65조제5항 각 호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원상복구비에는 설계도서 작성 및 준공검사비 등 수수료를 포함한다.
1. 파손예방을 위한 시설의 비용
2. 파손으로 다른 시설물 및 재산상 피해에 대한 피해배상금
3. 지원경비
① 제5조제1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원인자부담금 산정기준은 별표 2와 같음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산출
3. 설계도서 작성 및 준공검사비 등의 수수료를 포함
4. 원인자부담금 결정 후 신청자의 계획 변경, 수돗물 사용량 변경이나 수도시설 공사비의 증감이 발생할 경우 변경된 시점을 기준으로 다시 산정·부과함
5. 배수지에서 원인자의 사업장 위치까지 용수를 공급할 배수관경 및 가압장 시설용량 등은 군수와 협의 결정함
② 제5조제2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산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수도시설의 원상복구비, 도로복구비 등의 산정은 제1항을 준용함
2. 누수 및 퇴수로 손실된 수돗물의 양과 급수차로 공급한 수돗물에 대한 비용의 산정은 「거창군 상수도 급수 조례」 별표 2에 따른 업종별 상수도 요금 산출기준에 따르며, 누수량 및 퇴수량은 별표 3의 기준에 따름
3. 급수운반 시 사용된 차량의 비용은 운수사업자와 사용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그 단가에 따르고, 그 외의 경우에는 운수사업자가 적용하고 있는 금액을 준용하여 사용함
4. 도로결빙 방지비용은 차량경비, 염화칼슘, 모래 등의 재료비와 인건비를 합한 금액으로 함
5. 출장경비는 원상복구 작업 등에 동원된 차량 및 직원에 대한 경비로 차량비는 화물자동차 운송료에 준하고 직원경비는 「거창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에 따른 식비와 여비로 함
6. 지원경비는 군 외의 자가 지원한 모든 경비로서 지원한 자가 청구한 금액에 한정하여 산정함
7. 홍보비는 군민에게 단수시간 등을 언론기관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홍보할 때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합한 금액으로 함
8. 작업시간은 출동시간부터 작업완료 후 1시간까지로 계산한다. 다만, 1일 작업시간은 8시간을 기준으로 함
③ 군수는 긴급한 재해복구 등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산정된 원인자부담금을 면제할 수 있다.
① 수도공사의 원인자는 공사 시행 전 군수에게 수도공사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 및 첨부하여 수도공사를 요청해야 한다.
② 군수는 수도공사의 원인자에게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총금액을 우선 부과·징수 후 시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긴급한 공사는 우선 복구 후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원인자부담금을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도시설의 설치비용 등을 산출한 후 원인자부담금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원인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④ 군수는 원인자부담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한 경우 「수도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내야 할 금액의 100분의 3의 범위에서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가산금의 징수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⑤ 원인자부담금은 현금 또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직불카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① 군수는 파손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원인자부담금을 그 손괴에 책임이 있는 비율로 분할하여 부과해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수인에게 균분하여 부과할 수 있다.
1. 다수인이 공동의 행위로 수도시설을 개조, 이설, 파손한 경우
2. 해당 수도공사나 파손의 성격상 각 다수인이 기여한 비율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
① 납부된 원인자부담금이 제7조에 따라 부과한 금액과 차이가 발생했을 때에는 이를 반환 또는 추가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원인자부담금을 정산하여 차액을 반환 또는 추가 징수하는 경우에는 사유 및 산출근거를 명시하여 반환 또는 추가 납부절차 등을 원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① 원인자부담금의 납부금이 착오 등으로 과오납이 발생한 경우에는 부담자에게 환불 또는 추가 징수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과오납금을 환불 또는 추가 징수해야 할 경우 제9조제2항에 따라 통지한다.
① 공사의 설계 및 시공은 군수가 시행한다. 다만, 원인자부담공사는 현장여건 등에 필요한 경우 협의에 의하여 군수가 지정하는 급수공사대행자가 위탁 시행 할 수 있으며, 파손한 자가 부담하는 공사는 상하수도 면허를 소지한 업체를 제외하고는 파손한 자는 시행할 수 없다.
② 군수는 긴급복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파손한 자가 보유하고 있는 인력 및 장비를 활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에 필요한 비용은 원상복구비에서 제외해야 한다.
부 칙 (조례 제2946호 전부개정2025.5.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원인자부담금 산출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