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울주군 군세 감면 조례
본문
제1장 총칙
이 조례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울산광역시 울주군 군세의 감면, 추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평과세를 실현하고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감면
① 「장애인복지법」 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장애정도가 심하지 아니한 장애인”으로 결정되어 등록된 시각장애인 중 장애정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인[「지방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제4항에 따른 국가유공자등은 제외하며, 2019년 6월 30일 이전에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시각장애 4급으로 등록된 장애인의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장애정도가 유지되고 있는 장애인으로 한정한다. 이하 “장애인”이라 한다]이 본인 명의로 등록하거나 그 장애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이하 “가족관계등록부”라 한다)에 따라 장애인의 배우자ㆍ직계혈족ㆍ형제자매, 장애인의 직계혈족의 배우자, 장애인의 배우자의 직계혈족ㆍ형제자매로 확인되는 사람이 공동명의로 등록하여 보철용ㆍ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법 제1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지방세법」 제125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세(이하 “자동차세”라 한다)를 2027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개정 2018.12.20, 2019.7.1., 2020.6.3., 2021.12.29., 2024.2.8., 2025.5.8.>
1. 좋은 눈의 시력이 0.06 초과 0.1 이하인 사람
2.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5도 초과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감면을 신청하는 사람이 모두 「출입국관리법」 제31조 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하고 같은 법 제10조의3에 따른 영주자격을 가진 사람인 경우에는 같은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등록외국인기록표 및 외국인등록표로 가족관계등록부와 세대별 주민등록표를 갈음할 수 있다. <신설 2020.6.3.>
③ 장애인이 대체취득
[제1항에 따라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장애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자가 아닌 자에게 해당 자동차를 이전등록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고 법 제1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다른 자동차를 다시 취득하는 것을 말하며, 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제1항에 따라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 해당 자동차에 대해서는 제1항의 방법에 따라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개정 2019.7.1., 2020.6.3.>
④ 제1항 및 제3항을 적용할 때 장애인 또는 그 장애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사람이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자동차세를 추징한다. 다만, 장애인과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의 소유권을 장애인이 이전받은 경우, 장애인과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이 그 장애인으로부터 소유권의 일부를 이전받은 경우 또는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 간에 등록 전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9.7.1., 2020.6.3.>
⑤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자동차가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장부상 등록 여부에도 불구하고 자동차를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9.7.1., 2020.6.3., 2025.5.8.>
법 제38조제4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 <개정 2019.7.1.>
① 「울산광역시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으로 지정된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면제하고, 같은 조례에 따라 지정된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 보호구역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100분의 50으로 한다. <개정 2024.5.9., 2025.5.8.>
② 법 제5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재산세의 추가 경감률은 100분의 50으로 한다.
[제목개정 2024.5.9.]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소재하는 부동산과 이미 해당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하여 취득한 경우 및 과세기준일 현재 60일 이상 휴업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개정 2014.12.26>
1.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지역특산품 생산단지의 지정을 받은 자
2. 「식품산업진흥법」 제19조의3제1항에 따른 농산물가공품 생산을 업으로 하거나 하려는 자
3.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수산가공품의 생산·개발·수출촉진 및 수산가공품 전문판매점을 설치·운영을 하려는 자 <개정 2024.2.8.>
법 제78조의3제1항부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재산세 감면기간과 감면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 제78조의3제12항에 따라 추징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감면된 재산세를 추징한다.
1. 법 제78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재산세는 사업개시일 이후 최초로 재산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날부터 15년 동안 「지방세법」에 따른 재산세 산출세액에 외국인투자비율을 곱한 세액(이하 이 조에서 “재산세 감면대상세액”이라 한다)의 전액을 감면한다.
2. 법 제78조의3제2항제2호에 따른 재산세는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후 최초로 재산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날부터 15년 동안 재산세 감면대상세액의 전액을 감면한다.
3. 법 제78조의3제3항제1호나목에 따른 재산세는 사업개시일 이후 최초로 재산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날부터 10년 동안 재산세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4. 법 제78조의3제3항제2호나목에 따른 재산세는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후 최초로 재산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날부터 10년 동안 재산세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개정 2024.2.8.>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농공단지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공단지에서 휴업(「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휴업 신고한 날부터 6개월이 경과한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폐업(폐업한 날부터 3개월이 경과한 경우에 한정한다)된 공장을 취득하여 입주하려는 자가 해당 농공단지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그 부동산을 취득한 후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개정 2024.2.8.>
1. 두동 농공단지
2. 두서 농공단지
3. 상북 농공단지
① 연구개발특구[「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연구개발특구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지정된 특구를 말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및 기관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2027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부동산은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7년간 재산세를 면제하고 그 후 3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개정 2024.2.8., 2025.5.8.>
1. 「연구개발특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첨단기술기업
2. 「연구개발특구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연구소기업
3. 「연구개발특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4. 「연구개발특구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외국연구기관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의 면제된 재산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연구개발특구법」 제9조의2, 제9조의4 또는 제40조에 따라 지정ㆍ등록 또는 입주승인이 취소ㆍ해지된 경우를 포함한다) <개정 2024.2.8.>
[본조신설 2022.3.18.]
법 제80조의2에서 “조례로 정하는 율”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80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추가하는 경감률은 100분의 50으로 한다.
2. 법 제80조의2제2항제2호에 따라 추가하는 경감률은 100분의 50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5.5.8.]
① 법 제92조의2제1항 각 호에서“조례로 정하는 금액”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5.8.>
1. 전자송달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하거나 자동납부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500원
2. 전자송달 방식과 자동납부 방식에 의한 납부를 모두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1,000원
② 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 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통세와 목적세가 병기된 경우에는 보통세에서 우선 공제
2. 본세의 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지방교육세는 가장 후순위 공제
[제목개정 2018.8.2., 2022.3.18.]
① 울산광역시 승용차요일제 참여자동차에 대해서는 2027년 12월 31일까지 자동차세의 100분의 5를 경감한다. 이 경우 “승용차요일제 참여자동차”란 월요일부터 금요일 중 특정요일에 차량을 운행하지 않는 승용자동차로서 울산광역시로부터 교부받은 승용차요일제 전자단말기(전자태그)를 부착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를 말한다. <개정 2018.12.20., 2021.12.29., 2025.5.8.>
② 제1항에 따라 자동차세를 경감하는 때에는 해당 자동차가 승용차요일제 참여자동차로 확인되는 날부터 경감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확인일자를 기준으로 그 이후의 과세기간에 대하여 자동차세를 경감하지 않으며, 이미 경감된 자동차세는 해당 연도에 한정하여 추징한다. <개정 2025.5.8.>
1. 승용차요일제 참여자동차가 해당 연도에 5회 이상 승용차요일제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탈퇴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승용차요일제 전자단말기(전자태그)를 부착하지 않거나 이를 고의적으로 훼손한 경우
3. 승용차요일제 참여자동차가 90일 동안 운행기록이 없어 전자단말기(전자태그)의 점검을 요구 받은 후 30일 이내 점검을 받지 않은 경우
「협동조합 기본법」 제114조에 따라 인가를 받은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이하 이 조에서 “사회적협동조합등”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2027년 12월 31일까지 법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사회적협동조합등이 「협동조합 기본법」 제85조, 제105조의2 또는 제114조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거나 조직변경을 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협동조합 기본법」제102조제1항(같은 법 제115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해산사유(합병 또는 분할로 인한 경우는 제외한다)가 발생한 경우에는 경감된 법인지방소득세를 추징한다. <개정 2024.2.8., 2025.5.8.>
[본조신설 2022.3.18.]
삭제 <2019.7.1.>
제3장 보칙
이 조례의 감면을 적용할 때 법 제177조에 해당하는 부동산등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0.6.3.>
이 조례에서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규정을 둔 경우에는 감면대상 토지의 과세표준액에 해당 감면비율을 곱한 금액을 감면한다.
[제목개정 2025.5.8.]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울산광역시 울주군 군세(이하 “군세”라 한다)를 감면함에 있어 둘 이상의 감면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법 제180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법 및 이 조례에 따라 재산세가 면제(세액 감면율이 100분의 100인 경우와 세율경감률이 「지방세법」에 따른 해당 과세대상에 대한 세율 전부를 감면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되는 경우에는 100분의 85에 해당하는 감면율을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4.2.8., 2025.5.8.>
1. 「지방세법」에 따라 산출한 재산세의 세액이 50만원 이하(「지방세법」 제122조에 따른 세 부담의 상한을 적용하기 이전의 산출액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경우
2. 제4조에 따른 감면
3. 제6조에 따른 감면
① 이 조례에 따라 군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지방세 감면신청서 및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감면대상임을 알 수 있는 때에는 직권으로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4.2.8.>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감면여부를 조사·결정하고 그 내용을 규칙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한다. <개정 2024.2.8.>
이 조례에 따라 군세를 감면받은 자는 법 제184조에 따라 군수에게 감면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서 감면기한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다. <개정 2025.5.8.>
부칙 <2011.12.27 조례 제68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는 2012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17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다만, 이 조례 제3조의 적용시한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8조의 감면기한을 적용한다. <개정 2014.12.26>
이 조례 제6조에 따른 감면대상은 이 조례 시행 후 사업을 개시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한하여 적용한다.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군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따라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으로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해당 건축물의 사용승인시 교부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증을 교부 받거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가 이 조례 시행 전에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경우 그에 따라 건축하여 소유하는 미분양 주택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세율을 종전과 같이 「지방세법」 제111조제1항제3호나목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과세표준이 6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3년간 1천분의 1.5를 적용한다.
부칙 <2014.12.26 조례 제817호>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4.9 조례 제83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7.12.21 조례 제103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군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18.8.2 조례 제107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12.20 조례 제1102호>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7.1. 조례 제115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의 개정규정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군세에 대해서는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20.6.3. 조례 제121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6조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군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조례 제1347호, 2021.12.29.> 이 조례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386호, 2022.3.1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9조의 2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군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조례 제1553호, 2024.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4.5.9. 조례 제1573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울산광역시 울주군 향토유산 보호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생략
① 생략
② 울산광역시 울주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 제목 “(문화재에 대한 감면)”을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에 대한 감면)”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울산광역시 문화재보호 조례」”를 “「울산광역시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로, “문화재로”를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으로”로, “문화재보호구역안”을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 보호구역 안”으로 한다.
③ ∼ ⑧ 생략
부칙 <2025.5.8. 조례 제165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제1항, 제7조의2제1항, 제9조제1항, 제9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