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울주군 공동주택 지원 조례
본문
제1장 총칙
이 조례는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울산광역시 울주군에 소재한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관리에 필요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거생활 안정과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2.24, 2015.10.1, 2017.03.30, 2025.5.8.>
제2장 공용시설물 관리 지원 등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매년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관리와 지원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종합적으로 계획·시행해야 한다. <개정 2024.9.12., 2025.5.8.>
①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은 「주택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건축법」에 따라 건설된 공동주택에 적용한다. 다만, 사원 임대주택 및 영리목적의 임대주택은 제외한다. <개정 2005.5.30, 2009.12.24, 2015.10.1., 2019.12.26., 2021.12.29., 2025.5.8.>
② 삭제 <2025.5.8.>
[제목개정 2025.5.8.]
① 군수는 「공동주택관리법」 제85조제1항에 따라 사용검사일로부터 5년이 지난 공동주택 단지 내 사업주체의 하자보수 기간이 지난 공용시설물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이하 “관리비용”이라 한다)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5.5.8.>
② 제1항에 따른 관리비용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세부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제19호의 경우 제6조에 따른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동주택지원심사위원회에서 지원대상으로 심의ㆍ결정한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5.10.1, 2017.03.30, 2018.11.1, 2019.2.14., 2019.12.26., 2021.12.29., 2022.12.29., 2024.9.12., 2025.5.8.>
1. 경로당의 보수
2. 경로당의 신축·증축·개축
3. 어린이놀이기구 및 어린이놀이시설의 보수·교체·신설
4. 주민운동시설의 보수·교체·신설 및 운동기구 보수·신설
5. 가로등, 조경시설물(파고라, 벤치 등), 자전거 주차장, 장애인편의시설의 보수·교체·신설
6. 담장의 보수ㆍ교체ㆍ신설 및 석축과 옹벽의 보수ㆍ보강
7. 도로, 보도, 주차장의 보수·교체
8. 작은도서관 보수·설치
9. 공동주택 단지 내 도로상 하수도의 보수
10.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 제2조항에 해당되지 않는 공동주택을 말한다)의 안전점검
11. 방범용 CCTV 보수·교체·신설
12. 어린이버스승강장, 택배보관함 신설
13. 지하주차장 침수방지 차수벽 보수·교체·신설
14. 공동주택 단지 내 경로당 도시가스 시설 교체·신설
15. 폐기물보관시설의 보수·교체·신설
16. 관리사무소 및 단지내 근로자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증축·개축·보수
17. 입주민 공용 복리·부대시설의 에너지 절감시설의 설치·유지보수
18. 경관조명 설치 등 도시경관 개선사업
19. 재난 및 재해가 우려되는 공용시설물의 보수·교체
20. 주민 공동이용을 위한 강의실 등 다목적용 시설의 보수
21. 전기차 충전시설 신설ㆍ증설ㆍ이설ㆍ보수ㆍ교체
22. 차량 번호 인식 주차차단기 보수ㆍ교체ㆍ신설
23. 외벽도색(제4항에 따른 집중지원사업의 자부담사업 또는 2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에 한함)
24. 옥상방수(제4항에 따른 집중지원사업의 자부담사업 또는 2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에 한함)
25. 그 밖에 주거생활 안정과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지원받은 공동주택은 3년 이내에 다시 지원받을 수 없다. 다만, 제2항제10호와 제19호에 따른 지원인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으며, 지원 제한기간 산정 기준에서도 제외한다. <신설 2021.12.29.> <개정 2025.5.8.>
④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하나의 공동주택 단지를 집중지원사업으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5.10.1> <개정 2018.11.1., 2024.9.12., 2025.5.8.>
1. 사용검사일로부터 15년이 지난 공동주택
2. 제2항 각 호에 따른 지원대상 사업에 대해 집중지원사업(자부담사업 포함)을 신청한 공동주택
3. 집중지원사업 선정된 후 군의 집중지원사업비 그 이상으로 자부담사업을 진행 할 수 있는 공동주택
[전문개정 2009.12.24]
관리비용의 지원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1.12.29.>
① 군수는 제2조에 따른 종합계획을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 지원 신청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09.12.24., 2019.12.26., 2024.9.12.>
② 관리주체는 제1항에 따라 지원 신청하고자 할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 관할 읍ㆍ면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지원신청서를 제출하고 읍ㆍ면장은 사업의 필요성 등에 대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9.12.24., 2024.9.12.>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현장조사를 실시한 후 제6조에 따른 위원회에서 지원대상 사업을 심의·결정한다. 다만, 일천만원 이하 소규모 사업은 위원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으며, 읍·면장이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05.5.30, 2009.12.24>
④ 군수는 제3항에 따라 지원대상 사업이 결정된 때에는 그 결과를 해당 관리주체에 통보하고 조속한 시일 안에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09.12.24, 2025.5.8.>
⑤ 제3항에 따른 현장조사는 사업시행 부서의 장이 실시하고 위원회에 출석하여 현장조사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09.12.24, 2015.10.1., 2024.9.12.>
제3장 위원회
①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동주택지원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5.10.1>
② 위원회 위원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1명 이내로 구성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단, 위촉할 경우 성별 구성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른다. <개정 2015.10.1>
1. 군 소속 공무원 4명
2. 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명
3. 공동주택관리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명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안전주택국장이 된다.<개정 2017.6.15., 2020.6.3., 2024.9.12.>
④ 삭제 <2015.10.1>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두되, 간사는 해당업무팀장이 된다.
⑥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09.12.24>
①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회의의 소집이 어렵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개정 2009.12.24., 2021.12.29.>
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개최 5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4.9.12.>
③ 위원장은 안건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신설 2015.10.1>
④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울산광역시 울주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5.5.30, 2009.12.24, 2015.10.1., 2020.12.31., 2025.5.8.>
삭제 <2024.9.12.>
제4장 운영관리 지원
① 군수는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공동주택관리에 전문성을 가진 기관 또는 단체를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공동주택의 관리실태 조사
2. 입주자대표회의 운영교육ㆍ홍보
3. 공동주택 관리업무 진단ㆍ자문
4. 공동주택 민원상담ㆍ관리 지원
5. 그 밖에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③ 군수는 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울산광역시 울주군 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에 따라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5.8.]
① 군수는 공동주택 운영관리의 전문성ㆍ투명성 향상을 위해 변호사, 공인회계사, 주택관리사, 건축사 등 공동주택 관련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전문가를 공동주택 외부 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으로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자문단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장기간 임무수행이 어렵거나 직무수행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될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③ 자문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자문할 수 있다. 다만, 분쟁이나 민원사항은 제외한다.
1. 공사ㆍ용역의 필요성 및 시기 적합성
2. 공사ㆍ용역의 규모 및 비용의 적정 산출여부
3. 공사ㆍ용역의 실제 시행에 따른 주요 시방 및 특이사항 등
4. 공사 진행에 따른 현장자문 등
④ 제3항에 따른 자문은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주체의 신청이 있거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실시하며, 이 경우 군수는 자문 활동을 한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5.8.]
부칙 <2004.12.30 조례 제34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5.30 조례 제37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12.24 조례 제57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10.1 조례 제865호>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위촉 또는 임명된 공동주택지원심사위원회 위원은 제6조제2항에 따라 위촉 또는 임명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위원의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 또는 임명된 날부터 기산한다.
부칙 <2017.03.30 조례 제98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6.15 조례 제989호>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① ~ ㉕ (생략)
㉖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동주택 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건설도시국장”을 “도시환경국장”으로 한다.
㉗ ~ ㉘ (생략)
부칙 <2018.11.1. 조례 제109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2.14. 조례 제112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12.26. 조례 제118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4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지원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2020.6.3. 조례 제1205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①부터 (24)까지 생략
(25)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동주택 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도시환경국장”을 “도시건설국장”으로 한다.
(26)부터 (37)까지 생략
부 칙 <2020.12.31. 조례 제1264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울산광역시 울주군 각종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는 폐지한다.
제7조제4항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연임을 포함한다)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① ~ <83> (생략)
<84>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동주택 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항 중 “「울산광역시 울주군 각종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를 “「울산광역시 울주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85> ~ <91> (생략)
부 칙 <2020.12.31 조례 제128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조례 제1363호, 2021.12.29.>
부칙 <조례 제1442호, 2022.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6.30. 조례 제147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4.2.22. 조례 제155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4.9.12. 조례 제159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4.9.12. 조례 제1591호>시행규칙 위임규정 정비를 위한 「울산광역시 울주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등 140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생략)
부칙 <2025.5.8. 조례 제165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 시행 전에 군수가 지정ㆍ운영하는 센터는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