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제정

남양주시 도로부속물 손괴자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

지자체: 경기도 남양주시 공포번호: 2386 공포일: 2025년 5월 8일 시행일: 2025년 5월 8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양주시가 관리하는 도로부속물 손괴시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로부속물”이란 도로 구조의 보전과 안전하고 원활한 도로교통의 확보, 그 밖에 도로의 관리에 필요한 시설 또는 공작물로서 「도로법」 제2조제2호에서 규정한 것으로 그 범위는 별표1과 같다.

2. “손괴자”란 사고 또는 그 밖의 행위로 도로부속물을 손괴한 자를 말한다.

제3조(포상금 지급 대상)

① 포상금 지급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도로부속물의 손괴자를 신고한 사람

2. 도로부속물의 손괴자 규명에 필요한 사실을 신고한 사람

② 제1항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해야 할 대상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최초 신고자에게만 포상금을 지급한다.

제4조(포상금 지급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1. 시 소속 공무원 및 경찰ㆍ소방공무원이 신고한 경우

2. 해당 시설물의 관리책임을 맡고 있는 업체 직원이 신고한 경우

3. 손괴 관련 사건ㆍ사고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신고한 경우

4. 이미 담당 공무원이 손괴 사실을 인지하고 있거나 관할경찰서 또는 보험사에 사고접수되어 있는 경우

5. 포상금을 받을 목적으로 사전 공모 등 부정ㆍ부당하게 신고한 경우

6.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5조제1항에 따른 파손된 정도가 경미하거나 일상보수작업만으로 수리할 수 있는 경우 또는 부담금 총액이 20만원 미만인 경우

제5조(손괴 신고 및 처리)

① 도로부속물의 손괴자 등에 대해 신고하려는 자는 증거자료(사진 및 동영상)와 함께 도로부속물 손괴자 신고서(별지 제1호 서식)를 작성하여 서면 및 전자통신매체 등의 방법으로 남양주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남양주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때에는 현장 확인 등을 실시하여 이에 대한 사실을 확인하고 신고자에게 처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포상금 지급)

① 포상금은 당해연도 예산액 범위에서 5만원을 지급하되, 개인당 연60만원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② 포상금은 손괴자가 규정된 것을 확인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급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은 금융기관 등에 개설한 신고자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하거나 “남양주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한다.

제7조(비밀보장)

남양주시장은 신고자의 보호를 위하여 신고인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중복지원 금지)

다른 법령, 조례 및 규칙 등에 따라 동일한 건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중복해서 지급할 수 없다.

제9조(포상금 환수)

신고 내용이 허위이거나 제4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 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제10조(대장의 비치의무)

관리부서는 도로부속물 손괴자 신고 접수 처리대장(별지제2호서식)과 포상금 지급대장(별지 제3호 서식)을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 정리하여야 한다.

부칙 <조례 제2386호, 2025.5.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