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청과 그 소속기관의 부설주차장 관리조례
본문
이 조례는 군포시청과 그 소속기관의 청사에 부설된 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운영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군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군포시청과 그 소속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의 청사에 부설된 주차장(이하 “주차장”이라 한다)을 관리하되 필요한 경우 주차장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 관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주차장을 위탁 관리할 경우에는 수탁자가 처리하는 주차관리 운영전반에 대하여 지도·감독을 한다.
③ 주차장을 관리하는 부서의 장(이하 “관리자”라 한다)은 주차장 이용안내 표지판을 별표 1과 같이 설치하고, 주차시설 유지관리 및 주차장내 교통질서 계도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공공기관 주차장을 이용하는 모든 차량에 대하여 주차요금을 징수한다. 다만 주차장을 무료로 개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① 주차장 유료 운영시간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주차장 여건에 따라 유료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② 유료 주차장 징수 요금은 별표 3과 같다.
제3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면제한다. 이 경우 주차장 이용자는 관계기관에서 발행한 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12., 2019.12.31., 2022.4.25., 2023.7.4., 2025.5.8.>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관용 자동차
2. 의정활동을 위한 국회의원, 도·시의원 자동차
3. 취재를 위하여 출입하는 언론기관 자동차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또는 국가유공자 유족이 동승하거나 운전하는 자동차 <개정 2022.4.25.>
5.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에 해당하는 사람이 동승하거나 운전하는 자동차 <개정 2019.12.31.>
6.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가 직접 운전하는 자동차 <개정 2015. 10. 12.>
7. 입차 후 출차하는 시간이 1시간 이내인 자동차 <개정 2019.12.31., 2023.7.4.>
8. 군포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주최 또는 주관하는 각종 행사 및 회의 참석 자동차 <개정 2023.7.4.>
9. 민원처리와 관련하여 방문부서 또는 주차장 관리부서에서 별표 4에 따른 주차 할인권을 받아 사용하는 자동차(주차 할인권에 표기된 시간만큼 공제한다) <개정 2019.12.31., 2023.7.4.>
10.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 민주화 운동 부상자에 해당하는 사람이 동승하거나 운전하는 자동차 <신설 2022.4.25.>
11. 성실납세자 인증을 받은 자로 시장이 교부한 성실납세자증, 경기도지사가 교부한 유공납세자증, 국세청장이 교부한 모범납세자증 표지를 부착하거나 등록한 자동차. 이 경우 면제기간은 교부일로부터 1년간으로 한다. <신설 2022.4.25.>
12.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의상자 또는 의사자 유족으로서 의상자증 또는 의사자 유족증을 소지한 사람이 동승하거나 운전하는 자동차 <신설 2022.4.25.>
13. 삭제 <2023.7.4.>
14. 주차난이 심각하다고 인정되는 시청 인근지역 주민을 위한 주차장 개방사업 참여 자동차. 이 경우 시에서 지정한 시간과 주차구역에 주차하여야 한다. <신설 2023.7.4.>
15.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
16. 외교사절 및 그 수행자의 공무수행 자동차
17. 「공직선거법」 제6조제2항에 따라 투표를 마친 선거인이 동승하거나 운전하는 자동차. 단, 감면 횟수는 1회로 한정하며, 감면 시간은 2시간으로 한정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경감할 수 있으며 주차장 이용자는 관계기관에서 발행한 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둘 이상의 경감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에 경감율이 높은 하나를 적용한다. <개정 2019.12.31., 2022.4.25., 2023.7.4., 2023.12.12., 2025.5.8.>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00분의 50 경감 <개정 2019.12.31., 2022.4.25.>
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에 해당하는 사람의 자가운전 자동차 <개정 2023.7.4.>
나. 「노인복지법」 제26조에 따른 경로우대 대상의 자가운전 자동차 <개정 2023.7.4.>
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경형자동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라.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에 따른 저공해자동차 표지 부착 자동차. 다만 전기자동차를 충전하는 경우에는 2시간 범위에서 주차요금을 면제한다. <개정 2023.7.4.>
마.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에 따라 경기도에서 연간 100시간 또는 시에서 연간 50시간 이상 봉사활동에 참여한 증명서를 발급받은 우수자원봉사자의 자가운전 자동차. 다만 우수자원봉사증 발급일로부터 1년 이내로 한정한다. <개정 2023.7.4.>
바. 시에 주민등록을 두면서 자녀가 2명 이상이며, 18세 이하인 다자녀를 양육하는 자(부모)로서 부모 소유인 자동차. 또는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두 자녀 이상으로 표기된 다자녀가정우대카드(경기I-plus카드)를 제시한 사람.
사. 「군포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병무청에서 발행한 병역명문가증을 제시하는 차량
아.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증명서를 제시한 사람의 자가운전 자동차
자. 「혈액관리법」에 따라 당일 헌혈증서를 소지한 헌혈자의 자가운전 자동차
차. 「군포시 우수기업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군포시 우수기업 인증을 받은 기업으로 시장이 발행한 우수기업 주차요금 감면용 카드를 부착한 자동차. 단, 우수기업 인증기간은 3년으로 한다.
2. 「군포시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라 등록한 장기등 인체조직 기증자 및 기증 희망자의 자가운전자동차: 100분의 20 경감 <개정 2022.4.25.>
3. 삭제 <2022.4.25.>
4. 삭제 <2022.4.25.>
[제목개정 2022.4.25.]
① 주차요금의 산정은 입차한 시간부터 출차하는 시간까지로 하고, 주차장 유료 운영시간 외에 입차하는 경우에는 유료 운영 시작시간부터 산정한다. <개정 2019.12.31., 2023.7.4.>
② 주차요금은 출차 시 징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유료 운영 종료 3시간 전에 입차하는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사전에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유료 운영 종료시간 내에 출차할 때에는 사전에 징수한 주차요금을 정산하여야 한다. <개정 2023.7.4.>
③ 주차장 이용자는 방문부서에서 별표 4에 따른 주차 할인권을 받아 사용할 수 있고 주차 할인권에 표기된 시간만큼 공제한 주차요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1., 2023.7.4.>
④ 시에서 개최하는 행사 및 회의를 주관하는 부서에서 별표 4에 따른 주차 할인권을 발급받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에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3.7.4.>
⑤ 삭제 <2015. 10. 12.>
관리자는 징수한 주차요금을 지체 없이 시금고에 입금하여야 한다. <개정 2023.7.4.>
주차장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청사 내 서행 및 경음기 사용 금지 <개정 2023.7.4.>
2. 주차장내 인화물질 또는 위험물질 반입 금지
3. 주차구획선내 주차
4. 자동차 소통 및 주차에 방해가 되는 행위 금지 <개정 2023.7.4.>
5. 자동차 내에 귀중품 보관 금지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차장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이용자가 관리자의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주차장관리 관련 규정을 지키지 않은 경우
2. 만차 등으로 인하여 주차구획 내에 주차가 불가능할 경우
3. 대형차량 등 자동차의 구조상 주차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경우
4. 그 밖에 주차장 관리를 위하여 주차제한이 불가피한 경우
주차장 이용차량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차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3.7.4.>
1. 주차요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2. 다른 자동차 또는 주차장 시설물 등을 훼손하여 합의 또는 사고처리가 종료되지 아니한 경우 <개정 2023.7.4.>
3. 그 밖에 출차제한이 필요하다고 관리자가 인정하는 경우
① 관리자는 특별한 사유 없이 48시간 이상 계속하여 방치한 자동차에 대하여는 「자동차관리법」제26조에 따라 강제 처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처리하는 경우에는 주차요금, 견인료 및 보관료를 자동차 소유자가 부담하고, 견인료 및 보관료 산정은 「군포시 견인자동차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① 주차장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주차장의 시설물이나 타 이용자의 자동차에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그 피해를 원상복구하거나 그에 상당한 금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② <삭제 2019.12.31.>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군포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및 「군포시 견인자동차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8. 10. 17 조례 제100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0. 12. 10 조례 제111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5. 10. 12. 조례 제137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19.12.31. 조례 제176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일부개정 2022.4.25. 조례 제198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일부개정 2023.7.4. 조례 제207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 시행 전에 발급받은 주차 할인권(종전의 무료 주차권)은 제7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발급받은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