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본문
이 조례는 「지방세기본법」 제146조제8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82조제7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여수시 지방세입 증대에 기여한 사람에 대한 징수포상금(이하 "포상금"이라 한다)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025. 5. 8.>
①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제3조의 지급기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라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5. 5. 8.>
1. 지방세를 탈루한 자의 탈루 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감면받은 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사람
2. 체납자 은닉재산을 신고한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3.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하거나 부과하게 한 사람. 다만, 납세의무 성립일부터 1년 이상 경과한 것에 한정한다.
4. 체납액 징수에 직접 종사하고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공무원(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를 포함한다)
5. 창의적인 제안 또는 제도개선으로 세정발전 및 지방세입 증대에 기여한 사람
6. 「지방세징수법」제18조에 따른 징수촉탁(「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55조의 자동차 번호판 영치에 따른 징수촉탁을 포함한다)에 따라 지방세입 증대에 기여한 공무원
7. 세외수입(점용료ㆍ사용료 및 과태료 등을 말한다)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공무원(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를 포함한다)
② 제1항 및 제3항의 ”특별한 공적“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5. 5. 8.>
1. 체납액 납부를 지속적으로 독려하거나 체납처분으로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경우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경우
가. 「지방세징수법」제7조에 따른 관허사업의 제한
나. 「지방세징수법」제8조에 따른 출국금지 요청 등
다. 「지방세징수법」제9조에 따른 체납 또는 정리보류 자료의 제공
라. 「지방세징수법」제11조 따른 고액ㆍ상습체납자의 명단 공개
마. 「지방세기본법」제111조에 따른 범칙행위의 고발
바. 「지방세법」제131조에 따른 자동차등록번호판의 영치 등
사. 그 밖의 관련 법령에 따라 강제 징수한 경우
3.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찾아내거나 신고하여 체납액을 징수하거나 징수하게 한 경우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사유로 체납액을 징수하거나 징수하게 한 경우
5. 그 밖에 관계 법령에 따른 체납처분 관련 업무
6. 제1항제5호의 경우는 「지방세기본법」제14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지방세 징수에 특별한 공적이 있는 자로 인정할 수 있다. 다만, 「여수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에 따른 부상금이 지급된 제안 내용은 특별한 공적으로 보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5. 5. 8.>
1. 특별한 공적이 없이 체납자에 대하여 단순히 독촉장, 납부 최고서, 체납액 고지서를 발송하고 납부기한까지 납부되어 체납액이 징수되는 경우
2. 체납자의 재산에 대하여 여수시 외의 자가 실시한 공매 또는 경매 등에 참가하여 받은 배당금으로 체납액이 징수되는 경우(배당이의 등 특별한 노력에 의한 경우는 제외한다)
3. 과세물건에 대한 압류만으로 해당 과세물건에 대한 체납액이 징수되는 경우
4. 「지방세징수법 시행령」제31조에 따른 징수유예 등의 결정에 따라 납부기한이 다음 연도로 이월된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5. 다른 자치단체에서 번호판을 영치하여 체납액이 징수되는 경우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5급 공무원 이상에 해당하는 공무원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체납액을 직접 징수한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5. 5. 8.>
① 포상금의 지급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 5. 8.>
1. 제2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 납세의무 성립일부터 1년 이상 경과한 세원을 찾아 부과하게 한 경우에 그 징수액의 100분의 5
2. 제2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금액
가. 지난 연도 체납액에서 1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 징수한 체납액의 100분의 1
나. 지난 연도 체납액에서 2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 징수한 체납액의 100분의 3
다. 지난 연도 체납액에서 3년차 이상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 징수한 체납액의 100분의 5
3.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 그 세입증대액의 100분의 1
4. 제2조제1항제1호ㆍ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 해당 세액의 수납이 확인된 경우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82조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자료를 제공하거나 은닉재산을 신고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세외수입 관련 포상금의 지급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 5. 8.>
1. 제2조제1항제6호의 경우 : 「지방세징수법」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10
2. 제2조제1항제7호의 경우 : 제1항제2호를 준용하여 결정된 금액
제3조에 따른 지급금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5. 5. 8.>
1. 지급 기준에 따른 1건당 30만원(공동지급의 경우를 포함한다)
2. 개인별 분기지급액 300만원
3. 제3조제1항제3호ㆍ제4호에 따른 포상금은 100만원 이하의 금액으로 한다.
ⓛ 「지방세기본법」 제14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료 제공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신고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5. 5. 8.>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자료 제공 또는 신고(이하 “신고 등”이라 한다) 에 대한 증거자료가 불충분한 경우 자료 제공자 또는 신고자(이하 “신고자 등”이라 한다)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신고 등에 대한 최종 처리결과를 별지 제3호서식 또는 별지 제4호서식과 함께 신고자 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포상금 지급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신고자의 신원 등 신고와 관련된 사항을 포상금 지급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5. 5. 8.>
포상금은 「지방세기본법」제147조제1항에 따른 여수시지방세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지급한다. <개정 2025. 5. 8.>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다.
1. 포상금의 지급대상ㆍ기준에 관한 사항
2. 포상금 지급금액의 결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의 포상금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는 제3조에도 불구하고 예산의 사정을 고려하여 제3조의 기준에 따른 금액보다 감하여 포상금 지급금액을 결정할 수 있다.
③ 심의 위원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세기본법」제147조,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및 제84조에 따른다. 이 경우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8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심의 위원 9명 중에서 위촉(외부) 위원을 5인 이상으로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④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여수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참석수당ㆍ교통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⑤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지방세입 징수포상금업무 해당 팀장으로 한다.
① 포상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부터 별지 제6호서식까지에 따른 지급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급신청을 받은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포상금의 지급여부 및 포상금의 금액을 결정한다.
① 시장은 제7조제2항에 따라 결정된 포상금을 대상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세기본법」 제146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포상금은 행정소송 등 관계법령에 따른 불복기간 또는 제소기간이 경과하였거나 불복절차가 종료되어 부과처분 등이 확정된 후에 지급한다. <개정 2025. 5. 8.>
② 「지방세기본법」 제14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에 필요한 예산이 부족한 경우에는 해당 포상금을 다음 회계연도에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 5. 8.>
③ 포상금은 포상금을 지급받을 자의 예금계좌에 이체·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
① 시장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형사처벌이나 관계 공무원에 대한 징계 조치는 포상금 환수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개정 2025. 5. 8.>
② 포상금을 지급하였으나 해당 포상금의 지급 원인이 된 징수액이 이중 부과, 부과 취소 등 행정착오에 따라 환급된 경우 지급한 포상금을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5. 5. 8.>
③ 제1항에 따라 환수할 경우 포상금을 지급받은 날부터 환수통지가 된 날까지의 기간 동안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43조에 따른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환수할 금액에 가산하여야 한다. <개정 2025. 5. 8.>
지방세 또는 세외수입의 부과·징수 부서는 별지 제7호서식부터 별지 제12호서식까지의 대장을 갖추어 두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정리하여야 한다.
부칙 (2006. 8. 18 조례 제552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미수액 등을 징수한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조례에 의한다.
부칙 (2010. 10. 6 조례 제761호)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미수액 등을 징수한 것에 대해서는 종전의 조례에 따른다.
부칙 (2011. 5. 20 조례 제80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미수액 등을 징수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조례에 의한다.
부칙 (2017. 9. 29 조례 제128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포상금 지급이 확정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