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일부개정

밀양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지자체: 경상남도 밀양시 공포번호: 1808 공포일: 2025년 5월 8일 시행일: 2025년 5월 8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기본법」 제1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밀양시 시세 및 세외수입 증대에 기여한 사람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필요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8.12., 2017.5.25., 2017.10.26., 2018.11.1., 2025.5.8.>

제2조(지급대상)

① 밀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세 및 세외수입금(이하 “시세등”이라 한다) 징수포상금(이하 “포상금”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7.11.1., 2010.12.31., 2011.4.7., 2014.8.12., 2017.10.26., 2018.11.1., 2025.5.8.>

1. 시세를 탈루한 자에 대한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감면받은 세액을 산정하는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사람

2.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사람

3.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사람

4. 지난 연도 시세등 체납액 징수에 특별공적이 인정되는 사람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준하는 경우로서 시장이 시세등 징수에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6. 지방세 징수 우수 읍ㆍ면ㆍ동

②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징수유예 등의 결정으로 납부기한이 다음 연도로 이월된 미수액을 징수한 경우 포상금 지급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11.4.7., 2014.8.12., 2017.5.25., 2018.11.1., 2025.5.8.>

③ 제1항제4호의 특별공적이란 시세등을 체납한 자에 대하여 체납처분, 관허사업제한, 「지방세기본법」 및 「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고발, 그 밖의 관련법령에 따라 징수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특별한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를 말하며,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등 해당 부서의 모든 공무원이 체납액 징수업무를 수행한 기간의 체납액 징수는 특별공적에 포함한다. 다만, 밀양시 세입징수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특별공적을 인정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개정 2014.8.12., 2017.10.26., 2018.11.1. 2025.5.8.>

④ 제1항제4호에도 불구하고 5급 공무원 이상에 해당하는 공무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체납액을 직접 징수한 특별공적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8.12., 2018.11.1., 2025.5.8.>

⑤ 삭제 <2018.11.1.>

⑥ 제1항제2호에 따른 자료의 제공 또는 신고는 성명 및 주소를 명기하고 서명날인한 문서로써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신설 2007.11.1.> <개정 2011.4.7., 2014.8.12.>

⑦ 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얻은 자료를 제공하거나 은닉재산을 신고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정보나 은닉재산을 제3자로 하여금 제공 또는 신고토록 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신설 2014.8.12.>

⑧ 제1항제5호에서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준하는 경우로서 시장이 시세등 징수에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이란 창의적인 제안이나 제도개선, 그 밖의 방법으로 지방세의 징수에 특별한 공적이 있는 사람으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14.8.12., 2017.10.26., 2018.11.1.>

제3조(지급기준)

① 포상금의 지급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다만,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82조에 따른다. <단서신설 2014.8.12.> <개정 2007.11.1., 2011.4.7., 2014.8.12., 2017.5.25., 2017.10.26., 2018.11.1., 2025.5.8.>

1. 지난 연도 체납액 중 1년 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1

2. 지난 연도 체납액 중 2년 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3

3. 지난 연도 체납액 중 3년 차 이상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

4. 납세의무 성립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탈루된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

5. 제2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건당 10만원 이상 30만원 이하. 다만, 「밀양시 제안제도 운영조례」 등에 따라 제안 등이 채택되고 포상과 함께 금전으로 부상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포상금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6. 삭제 <2014.8.12.>

7. 삭제 <2014.8.12.>

② 삭제 <2014.8.12.>

제4조(지급한도)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포상금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개정 2011.4.7., 2014.8.12., 2018.11.1., 2025.5.8.>

1. 지급기준에 따른 미수금 징수 건당 30만원(공무원 간의 공동지급의 경우를 포함한다)

2. 개인별 월지급액 100만원.

제5조(위원회 구성 등)

① 세입 징수포상금의 공적심의를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7.10.26., 2018.11.1.>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위원 4명 이상 6명 이하로 구성한다. <개정 2018.11.1.>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국장이 되고, 위원은 세무과장, 회계과장, 민원지적과장, 지방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 1명으로 한다. <개정 2007.11.1., 2013.7.25., 2014.12.31., 2018.11.1., 2025.5.8.>

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8.11.1.>

1. 제2조에 따른 지급대상

2. 제3조에 따른 지급기준

3. 제4조에 따른 지급한도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 중 포상금 지급대상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위원은 회의에 출석할 수 없다. <개정 2025.5.8.> [제목개정 2017.10.26., 2018.11.1.]

제6조(지급신청 및 방법)

① 포상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8.12., 2017.10.26., 2018.11.1.>

② 시장은 포상금 지급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연도 예산이 부족한 경우에는 다음 연도에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4.8.12., 2018.11.1.>

③ 제2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은 신청자가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에 개설한 예금계좌에 이체 입금시키는 방법으로 지급한다. <신설 2014.8.12., 2018.11.1.> [제목개정 2017.10.26.]

제6조의2(탈세제보 신고 처리)

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탈세제보 신고는 별지 제2호서식으로 한다.

② 제6조의4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시기가 확정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신청 안내를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제보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신청서로 신청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포상금 지급 요청을 받았을 때에는 포상금을 지급하고, 신청자에게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처리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5.5.8.> [본조신설 2014.8.12., 2018.11.1.]

제6조의3(체납자 은닉재산 신고 처리)

①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는 별지 제6호서식으로 한다.

② 신고받은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조사한 후 처리결과를 신고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으로 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관련되는 체납액이 징수되는 경우 최종 처리결과를 별지 제8호서식의 포상금 지급신청서와 함께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1.>

③ 제6조의4제2항에 따라 포상금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신고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포상금 지급신청서로 신청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8.12., 2018.11.1.]

제6조의4(지급시기)

① 제2조제1항제1호, 제3호 및 제5호의 포상금은 「지방세기본법」 제90조 및 제91조와「감사원법」 제44조 및 제46조의2에 따른 불복제기기간 또는 제소기간이 지났거나 불복청구 절차(행정소송 등에 의한 불복절차를 포함한다)가 종료되어 부과처분이 확정되고, 세액의 수납이 확인된 경우에 지급한다. <개정 2017.5.25., 2017.10.26., 2018.11.1., 2025.5.8.>

②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의 포상금은 체납자의 체납액을 징수한 후 지급한다. [본조신설 2014.8.12.]

제7조(환수)

① 시장은 허위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1.>

② 포상금을 지급하였으나 해당 포상금의 지급 원인이 된 징수액이 이중부과 등 행정 착오로 환급된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환수할 경우, 포상금을 지급받은 날부터 환수통지를 받은 날까지의 기간 동안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환수할 금액에 더하여야 한다. <신설 2025.5.8.> [제9조에서 이동 <2014.8.12>]

제8조(대장비치)

세입징수부서는 다음 각 호의 포상금 지급대장을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5.5.8.>

1. 지난 연도 체납액 징수포상금 지급대장(별지 제9호서식)

2. 숨은 세원발굴 징수포상금 지급대장(별지 제10호서식)

3. 지방세 탈세제보 신고내용 처리대장(별지 제11호서식)

4.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내용 처리대장(별지 제12호서식) [전문개정 2014.8.12.]

제9조

[종전 제9조는 제7조로 이동 <2014.8.12.>]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미수액 등을 징수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조례에 의한다.

부칙 <제632호, 2007.1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82호, 2010.12.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미수액 등을 징수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799호, 2011.4.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미수액 등을 징수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조례에 의한다.

밀양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칙 <제888호, 밀양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에 따른 부칙으로 개정 2013.7.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39호, 2014.8.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체납액 징수 및 세수증대에 기여한 행위에 대한 포상금 등의 지급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964호, 밀양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에 따른 부칙으로 개정 2014.12.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조직개편에 따라 사무가 통·폐합, 분리 및 변경되는 부서의 명칭은 사무를 이관받은 부서의 명칭으로 변경된 것으로 본다.

제3조(한시기구)

규제개혁추진단의 존속기한은 2015년 8월 31일까지로 한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⑩「밀양시 지방세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5조제3항 중 “안전행정국장”을 “행정국장”으로, “민원봉사과장”은 “민원지적과장”으로 한다.

부칙 <제1131호, 밀양시 시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에 따른 부칙으로 개정 2017.5.2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밀양시 시세 기본 조례」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시의 부과·징수에 대해서는 종전의 「밀양시 시세 기본 조례」규정에 따른다.

제3조(법령 개정에 따른 다른 조례의 개정)

①「밀양시 지방세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제1조 중 “「지방세기본법」제138조”를 “「지방세기본법」 제146조”로 한다.

2. 제2조제2항 중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67조”를 “「지방세징수법 시행령」제31조”로 한다.

3. 제3조제1항 단서 중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105조의2”를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82조”로 한다.

4. 제6조의4제1항 중 “「지방세기본법」제118조 및 제119조”를 “「지방세기본법」제90조 및 제91조”로 한다.

5. 제7조제3항 중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65조 ”를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43조”로 한다.

② 「밀양시 사무의 읍면동 위임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별표의 세무과 위임근거 및 적용법률 항목 중 “「밀양시세 기본조례 제5조」”를 “「밀양시 시세 기본조례 제2조」”로 한다.

③「밀양시 납세자 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제20조 중 “「지방세기본법」제117조”를 “「지방세기본법」제89조”로 한다.

2. 제41조 제1항 중 “「지방세기본법」제105조”를 “「지방세기본법」제76조”로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밀양시 시세 기본 조례」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152호, 2017.10.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45호, 2018.1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08호, 2025.5.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