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일부개정

충청남도 도세 기본 조례

지자체: 충청남도 공포번호: 5864 공포일: 2025년 5월 12일 시행일: 2025년 5월 12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의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부과ㆍ징수의 권한 위임 등)

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라 도세(지방소비세를 제외한다)의 부과·징수를 해당 과세대상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위임한다. 다만, 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지방세관계법의 위임에 의해 제정된 조례에서 따로 정하고 있거나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소속기관의 장을 포함한다)과 권한의 위탁‧위임 등에 관한 협약 등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76조제2항제2호에 따른 지방세의 부과‧징수에 필요한 세무조사를 직접 할 수 있다.

1. 자본금 10억원 및 종업원 50명 이상인 법인

2. 10억원 이상의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

3. 비과세액 또는 감면세액이 1천만원 이상인 자

4.「지방세법」제13조제5항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자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 이외에 부당하게 지방세를 포탈하거나 환급 또는 경감 받은 것으로 인정되어 시장·군수가 세무조사를 의뢰하거나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3조(자동차 취득세 등에 관한 사무의 위탁)

① 도지사(제2조제1항에 따라 권한이 위임된 경우에는 시장ㆍ군수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자동차관리법」 제48조 및 「자동차등록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사용본거지가 충청남도 관할 구역인 자동차의 자동차 등록사무(이륜자동차의 경우에는 신고사무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충청남도 관할 외의 구역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처리하는 경우에는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자동차 등록사무를 처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해당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 신고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다른 시ㆍ도가 사용본거지인 자동차의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 신고사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신고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관련 서류를 사용본거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전산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제4조(서류송달의 방법)

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서류의 송달은 세무공무원의 교부, 우편 또는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은 세무공무원의 교부, 등기우편 또는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하되 1매당 세액이 45만원 미만이면 일반우편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5. 5. 12.>

② 도지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부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하는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통장&#8231;이장&#8231;반장으로 하여금 서류를 송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4.1.>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통장&#8231;이장&#8231;반장으로 하여금 서류를 송달하게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송달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조의2(소유 재산의 평가방법)

<신설2020.4.1.> 영 제62조의2제2항제2호 각 목의 소유 재산 평가는「지방세법」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다.

제4조의3(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의 위촉·해촉 등)

<신설 2020.4.1.>

① 영 제62조의2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도지사는 대리인을 선정하기 위하여 변호사, 세무사, 공인회계사(「세무사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자로 한정한다)로서 관련 경력 3년 이상인 사람을 미리 충청남도 선정 대리인(이하 “선정 대리인”으로 한다)으로 위촉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촉할 수 없다.

1.「변호사법」제90조 및 제91조에 의한 징계처분 또는 「세무사법」 제17조에 의한 징계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2. 이해관계인으로부터 금품·향응을 제공받거나 청탁 또는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하는 등 그 직무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제1호부터 제2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위촉된 사람은 규칙에서 정하는 위촉 동의서 및 서약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선정 대리인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선정 대리인이 제1항 각 호에 해당하거나 직무수행의 불성실 또는 그 밖에 해촉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 임기 중이라도 선정 대리인을 해촉할 수 있다.

⑤ 도지사는 선정 대리인이 제4항에 따라 해촉되는 경우에는 다른 선정 대리인을 선정하여 과세전적부심사 또는 이의신청(이하 “이의신청등”이라 한다)대리 업무를 계속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⑥ 선정 대리인은 임기가 종료되더라도 임기만료 전에 선정된 사건에 대한 대리 업무를 후임 대리인이 선정되기 전까지 계속 수행하여야 한다.

⑦ 선정 대리인은 이의신청등 대리 과정에서 알게 된 납세자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⑧ 도지사는 선정 대리인 활동이 우수한 사람에게 표창을 하거나 각종 위원회 위원 위촉 시 우대할 수 있다.

⑨ 도지사는 선정 대리인이 지식기부를 통해 이의신청등 업무를 대리함에도 불구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선정 대리인에게 실비변상적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4조의4(선정 대리인 신청·통지 등)

<신설 2020.4.1.>

① 도지사는 대리인 없이 이의신청등이 접수된 경우 그 이의신청등 세액이 2천만원 이하인 사건에 관하여는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인 또는 이의신청인(이하 “이의신청인등”이라 한다)에게 선정 대리인 제도를 안내하여야 한다. <개정 2025. 5. 12.>

② 법 제93조의2 및 영 제62조의2제1항에 따라 선정 대리인을 신청하려는 자는 규칙에서 정하는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법 제93조의2제2항에 따른 선정 대리인 신청 결과를 규칙에서 정한 서식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선정 대리인을 선정한 경우 이의신청인등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 또는 이의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지체없이 선정 대리인에게 전달하고 권리구제에 필요한 사항을 협조하여야 한다.

⑤ 도지사는 선정 대리인을 선정한 경우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또는 이의신청일자·이의신청인등·대리인 선정일자·결정내용 등을 규칙에 따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⑥ 도지사는 영 제62조의2제6항에 따라 시장·군수가 도지사가 미리 위촉한 사람 중에서 선정 대리인을 선정하기 위하여 추천 요청을 하는 경우에는 빠른 시일 내에 시장·군수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5. 12.>

제5조(교부금전의 예탁)

도지사는 채권자, 납세자 및 그 밖의 자에게 교부할 금전을 법 제143조제1항에 따라 충청남도금고에 예탁할 수 있다.

제6조(지방세심의위원회)

법 제147조제1항에 따라 충청남도에 두는 위원회의 명칭은 충청남도지방세심의위원회로 한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4150호, 2016. 8. 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징수금 등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조례 제4259호, 2017. 6. 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충청남도 모범납세자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충청남도 도세 기본 조례」제50조”를 “「충청남도 도세 기본 조례」제6조”로 하고, 제5조제6호 중 “「지방세기본법」 제136조”를 “「지방세기본법」 제140조”로 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충청남도 도세 기본 조례」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4692호, 2020.4.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4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전에 이의신청등을 하고 이 조례 시행 이후 대리인 선정을 신청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3조(선정 대리인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법 제93조의2 및 영 제62조의2에 따라 위촉된 자는 이 조례에 따라 선정 대리인으로 위촉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의 경우 선정 대리인의 임기의 기산일은 최초 위촉된 날로 한다.

부칙 <조례 제5864호, 2025. 5. 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