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일부개정

충청남도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지자체: 충청남도 공포번호: 5894 공포일: 2025년 5월 12일 시행일: 2025년 5월 12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동주택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며 공동주택 입주자등의 보호ㆍ층간소음방지ㆍ주거수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규모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관리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동주택을 말한다.

2. “층간소음”이란 법 제20조제1항 및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에 따른 소음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공동주택의 주거안정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공동주택 관리 정책 및 사업에 필요한 예산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동주택 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공동주택 지원 등

제5조(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지원)

① 도지사는 법 제34조에 따른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재난ㆍ위험 시설물의 보수ㆍ보강

2. 재해 우려가 있는 석축, 옹벽 등의 보수ㆍ보강

3. 상수도, 하수도, 가스공급시설 등의 유지보수

4. 그 밖에 재난ㆍ재해복구 및 안전진단 등 주민 안전에 관하여 긴급을 요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은 사용승인일부터 15년이 경과한 공동주택에 한한다. 다만,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6조(공동주택 관리비용의 지원)

① 도지사는 법 제8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공동주택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용승인일부터 10년이 경과한 공동주택을 우선하여 지원한다. <개정 2025. 3. 10.>

1. 주차장, 관리사무소, 담장 및 주택단지 안의 도로(보도 및 자전거도로를 포함한다) 등 부대시설의 보수 <개정 2025. 3. 10.>

2. 전기, 급수, 배수, 승강기, 피뢰침, 공동시청 안테나 등 「건축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공용부분 건축설비의 보수 <개정 2025. 3. 10.>

3. 어린이놀이터, 유치원, 어린이집(보육시설을 포함한다), 주민운동시설, 경로당 등 주민 복리시설의 설치 및 보수 <개정 2025. 3. 10.>

4. 카페, 강의실, 작은 도서관(독서실을 포함한다), 실내운동시설 등 주민 공동이용시설의 설치 및 보수 <개정 2025. 3. 10.>

5. 자전거보관대, 보안등, CCTV, 쓰레기 배출시설(음식물폐기물 수거용기를 포함한다), 택배시설 등 공용시설물의 설치 및 보수 <개정 2025. 3. 10.>

6.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ㆍ보수 <신설 2025. 3. 10.>

7. 에너지절약 및 절수 시설의 설치ㆍ보수 <신설 2025. 3. 10.>

8. 재난안전시설물의 설치ㆍ보수 <신설 2025. 3. 10.>

9. 공용승강기를 설치한 지 20년이 지난 단지 내 노후승강기 보수 <신설 2025. 3. 10.>

10. 그 밖에 도지사가 공동체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25. 3. 10.>

② 도지사는 공동주택 입주자등의 공동체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 3. 10.>

1. 공동주택단지 주민갈등 해소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2. 주민화합과 소통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3. 주민이 참여하는 자원봉사활동

4. 관리비 절감 프로그램 운영

5. 공동주택 활성화를 위한 경비원 등 노동자의 근무환경 개선

6. 주민참여형 지역봉사활동 또는 보육프로그램 운영 <신설 2025. 3. 10.>

7. 그 밖에 도지사가 공동체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25. 3. 10.>

③ 도지사는 법 제85조제1항에 따라 법 제22조에 따른 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사결정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원범위, 지원방법 등 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⑤ 공동 및 다중이용 공공시설ㆍ시설물에 대한 전기료는 사용승인일로부터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5. 3. 10.>

제7조(그린 홈 으뜸아파트 선정)

① 도지사는 법 제87조제1항에 따라 공동주택단지를 모범적으로 관리하도록 장려하기 위하여 매년 공동주택단지의 관리 실태를 평가하여 그 실태가 우수한 단지를 모범관리 단지(이하 “그린 홈 으뜸아파트”라 한다)로 선정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그린 홈 으뜸아파트로 선정된 공동주택단지에 대하여는 표창장과 함께 예산의 범위에서 제5조에 따른 공동주택 관리비용 등을 시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③ 그린 홈 으뜸아파트의 평가 및 선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8조(충청남도 그린 홈 으뜸아파트 선정위원회 설치 등)

① 도지사는 제6조에 따른 그린 홈 으뜸아파트를 선정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그린 홈 으뜸아파트 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선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선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선정위원회의 위원은 시민단체ㆍ민간전문가ㆍ대학교수 등 공동주택관리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⑤ 선정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선정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제3장 공동주택안전관리센터 등

제9조(공동주택안전관리센터의 설치)

도지사는 공동주택관리에 대한 안전ㆍ관리ㆍ교육ㆍ홍보, 상담과 조사 등의 업무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공동주택안전관리센터(이하 “안전관리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10조(안전관리센터의 기능)

안전관리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공동주택 안전관리 정책 수립 지원 및 교육ㆍ홍보

2.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정보의 종합적 관리

3. 공동주택에 관한 민원의 접수ㆍ상담 및 처리 지원

4. 공동주택 안전관리 상담(자문)

5. 공동주택 층간소음 개선

6. 공동주택 관리실태 조사 등 분쟁조정 업무

7.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 개발ㆍ보급

8.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운영

9. 그 밖에 공동주택 안전관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11조(안전관리센터의 위탁)

① 도지사는 안전관리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무의 일부를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위탁사무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공동주택 자문단)

① 도지사는 공동주택관리의 전문성 및 투명성 향상을 위하여 관리 행정, 회계관리, 장기수선, 근로자 관리, 안전관리방안 등에 관한 공동주택 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구성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변호사, 공인회계사, 주택관리사, 건축사, 세무사, 기술사, 노무사 등 5년이상 근무한 경력자와 관련분야의 대학교수, 공동주택 관련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공동주택관리 전문가로 50명 이내로 자문단을 구성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장기간 임무수행이 어렵거나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위촉을 해촉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자문단 구성 시 특정 성이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자문단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제13조(안전관리 자문 신청)

① 안전관리 자문대상은 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말하며, 다음 각 호의 신청자가 신청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다만, 제5조의 소규모 공동주택은 안전관리 사항만 자문한다. <개정 2025. 5. 12.>

1. 법 제14조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

2. 입주자등의 10인 이상 동의를 받은 대표자

3.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관리업무를 인계하기 전의 사업주체(사업주체가 선정한 관리주체를 포함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문대상에서 제외한다.

1. 이미 발생한 사항에 관하여 조사ㆍ감사 등을 받을 예정이거나 진행 중인 경우

2.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 조정절차가 진행되는 경우

3. 고소ㆍ고발 등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관계 법령을 위반한 경우

4. 공사 및 용역 등이 입찰 진행 중이거나 계약 완료 및 진행 중인 경우

5. 그 밖에 도지사가 관리지원 자문을 하지 아니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4장 공동주택관리 감사

제14조(적용 대상)

공동주택관리 감사는 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한다.

제15조(감사 대상)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하여 조치가 필요한 경우

2. 어린이집 임대료, 관리비 등 공동주택단지 내 분쟁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3. 입주자대표회의가 공동주택 관리규약을 위반한 경우

4. 「충청남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과 현저히 다르게 「공동주택관리규약」을 정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신설 2025. 3. 10.>

5.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 또는 시장ㆍ군수가 요청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설 2025. 3. 10.>

6. 그 밖에 도지사가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25. 3. 1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감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수사나 재판에 관여하게 되는 사항

2.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

3. 다른 기관에서 감사하였거나 감사 중인 사항

4.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그 판결이 확정된 사항

5. 그 밖에 도지사가 감사 대상으로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6조(감사 요청)

① 법 제93조제2항에 따라 감사를 요청하려는 공동주택의 입주자등 도지사에게 별지 제1호 서식의 감사요청서를 작성하여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사유와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동의자 명부에 각 세대를 대표하는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5. 12.>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신청서 내용을 보완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17조(감사실시 여부 결정)

① 도지사는 제16조에 따른 감사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공동주택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에게 법 제93조에 따라 조사 또는 검사한 자료 및 감사 제외대상 해당여부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 3. 10.>

② 도지사는 감사 요청이 없더라도 공동주택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ㆍ사용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공동주택관리 감사 요청을 수용할 수 없는 경우 해당 공동주택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에게 공동주택관리 감사를 지시하고, 그 사실을 감사 요청자에게 알려야 한다. <신설 2025. 3. 10.>

제18조(감사계획 수립)

도지사는 제17조에 따라 감사실시가 결정된 때에는 감사를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감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5. 5. 12.>

1. 감사기간

2. 감사범위

3. 감사반 구성 및 업무의 분장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9조(감사반 구성 등)

① 도지사는 감사를 실시할 때마다 경력, 전문분야, 그 밖의 사항을 고려하여 감사반을 구성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감사반은 반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내외로 구성한다.

③ 도지사는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일정 기간 동안 관련 부서 및 감사 부서 직원을 감사반원으로 감사반에 배치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변호사ㆍ공인회계사 등의 외부 전문가를 감사에 참여시킬 수 있다.

⑤ 도지사는 자문단 구성 시 특정 성이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⑥ 도지사는 공동주택관리 감사 대상이 되는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에 대하여 감사 장소와 장비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시장ㆍ군수에 대하여는 담당 공무원의 배치 및 업무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5. 3. 10.>

제20조(감사의 실시 통보 등)

① 도지사는 감사를 실시할 때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에는 감사실시 7일 전에 감사 개요를 해당 공동주택 관리주체 및 요청인 대표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감사반은 감사와 관련된 사람으로부터 사실관계 등을 기재한 확인서를 제출받을 수 있다.

③ 도지사는 감사실시 사실을 사전에 공개하여 공동주택단지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감사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감사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 기간을 정하여 한 차례만 감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사유와 기간을 요청인 대표 또는 공동주택 관리주체 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1조(감사 결과보고 등)

① 감사반장은 감사실시 이후 처분의견을 포함한 감사결과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6조에서 제20조에 따라 감사를 실시한 경우 감사가 종료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감사결과에 포함될 처분요구나 조치사항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처분요구나 조치사항 결정기한을 30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5. 5. 12.>

제22조(감사결과의 통지)

도지사는 감사결과에 관한 결정을 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감사결과서를 작성하여 해당 시장ㆍ군수를 거쳐 감사요청인 대표와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에 통지하고 소명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주택관리 주체에 대한 통지는 공동주택 주민게시판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통지할 수 있다. <개정 2025. 3. 10.>

제23조(감사결과의 처리)

① 도지사는 감사결과 행정처분 등이 필요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시장&#8231;군수에게 관련 법에 따른 조치를 하도록 통보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감사 조치결과에 대한 이행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24조(제도개선)

도지사는 공동주택관리 감사를 통하여 발견된 문제점 등의 제도적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5조(비밀보호 등)

① 도지사는 감사요청인 등이 감사 과정에서 신분 공개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보호하여야 한다.

② 감사반은 감사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를 감사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6조(감사수당)

도지사는 감사에 참여한 외부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사ㆍ심사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1. 1일당 4시간 이내 조사ㆍ심사: 20만원

2. 1일당 4시간 초과 조사ㆍ심사: 30만원

제5장 공동주택 층간소음방지

제27조(입주자등의 권리 및 책무)

①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은 공동주택 층간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받지 않는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②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은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을 통하여 이웃을 배려하고 이웃이 공동주택 층간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받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은 이웃에게 공동주택 층간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주지 않도록 충청남도가 추진하는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 및 갈등해결 시책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28조(층간소음 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도지사는 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리를 위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표와 방향

2. 주요 추진사업 및 계획

3.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 및 갈등해결을 위한 홍보 및 교육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9조(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관리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공동주택 층간소음 피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기관 등에 실태조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제30조(층간소음 관리위원회)

도지사는 법 제20조제7항 단서에 해당하지 않는 공동주택이 자율적으로 층간소음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고 조정할 수 있도록 층간소음 관리위원회(이하 “관리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을 권고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5. 5. 12.]

제31조(사업)

① 도지사는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입주자등의 자율에 따른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생활수칙 홍보

2. 공동주택 층간소음에 관한 자문ㆍ상담 및 정보제공

3. 다음 각 목에 따른 대상자의 교육

가. 관리위원회

나. 어린이집 원생, 유치원생, 초등학생

다. 반려동물을 소유하고 있는 가구 구성원

4. 주민화합과 갈등해소를 위한 공동체 활성화 사업 <신설 2025. 5. 12.>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25. 5. 12.>

②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소음&#8231;진동관리법 시행령」제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층간소음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32조(재정 지원)

도지사는 공동주택 관리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33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공동주택 관리를 위하여 관련 기관 &#8231;단체 등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긴밀히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 5. 12.>

제34조(홍보)

도지사는 층간소음 예방 및 갈등 해결 방안 등에 관한 홍보자료를 발간 ㆍ배포하거나 관련 시책을 충청남도 누리집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 5. 12.]

제35조(층간소음 우수 관리단지 선정)

① 도지사는 공동주택 층간소음을 자율적으로 예방하고 주민화합과 공동체 생활여건 조성에 기여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평가하여 우수 관리단지를 선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우수관리단지 평가 및 선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본조신설 2025. 5. 12.]

부 칙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충청남도 주택 조례」에 따른 결정ㆍ처분ㆍ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부칙 <조례 제4582호, 2019. 9. 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4679호, 2020.4.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5538호, 2023. 10. 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충청남도 공동주택관리 감사에 관한 조례」, 「충청남도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충청남도 공동주택관리 조례」, 「충청남도 공동주택관리 감사에 관한 조례」및「충청남도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에 관한 조례」에 따른 결정ㆍ처분ㆍ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부칙 <조례 제5894호, 2025. 5. 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