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동작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본문
이 조례는 「도로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 도로관리청인 도로의 점용허가, 점용료·변상금, 과태료 및 수수료의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5.13.>
「도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5조제12호에 따라 도로 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공작물 물건 및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5.12.28, 2025.5.13.>
1. 광고탑, 광고판, 사설안내표지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2. 노점, 자동판매기, 상품진열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3.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시장환경 개선을 위하여 지정ㆍ공고한 전통시장의 가설건축물 신고대상 시설물로서 차양시설ㆍ비가리개시설 <신설 2025.5.13.>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6조제4항 및 영 제69조제2항에 따른 점용료의 산정기준은 별표의 기준에 따른다. 다만, 별표에서 따로 정하지 않은 점용물의 점용료 산정기준은 영 별표3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개정 2015.12.28, 2025.5.13., 단서신설 2015.12.28>
① 법 제61조 및 영 제54조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도로를 점용하는 자에 대하여는 법 제66조에 따라 점용료를 부과·징수한다. 다만,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한 자에 대하여는 법 제72조에 따라 변상금을 부과·징수한다.<개정 2015.12.28>
② 구청장이 점용료 및 변상금을 부과·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납부 대상자에게 납입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5.5.13.>
③ 제1항에 따라 점용료를 부과할 때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도로점용허가를 할 때에 점용료의 전액을 부과ㆍ징수하고,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매 회계연도 단위로 부과하되, 해당 연도분은 도로점용허가를 할 때에, 그 이후의 연도분은 매 회계연도 시작 후 3개월 이내에 부과ㆍ징수한다. <전면개정 2025.5.13.>
④ 제3항의 연간 점용료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연 4회 이내에서 분할하여 부과·징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0조제5항 후단에 따라 산출한 이자를 붙여야 한다. <개정 2023.12.7., 2025.5.13.>
⑤ 변상금은 회계연도별로 부과·징수하며, 그 부당점용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부과하여야 한다.<개정 2015.12.28>
①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법 제66조제2항 및 영 제71조제6항에 따라 점용료 반환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점용료 반환의 근거서류 등을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점용료 반환 신청을 할 수 있다.<개정 2015.12.28, 2023.12.7.>
② 제1항에 따라 점용료 반환 신청을 받으면 법 제73조제1항에 따른 원상회복 여부를 검토·확인한 후 30일 이내에 점용료 반환 여부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개정 2015.12.28>
구청장이 법 제117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경우의 과태료 부과기준은 영 제105조를 따른다.<개정 2015.12.28>
점용료, 변상금 및 가산금의 부과·징수, 반환 등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의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를 따른다.
① 구청장은 법 제61조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하는 자에게 「도로법 시행규칙」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수수료를 징수한다.<개정 2015.12.28>
② 수수료는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하는 때에 수입증지로 납부하게 한다. 이 경우 수수료 수입은 점용료수입의 귀속에 관계없이 서울특별시 동작구의 수입으로 한다.
③ 제1항의 수수료 감면에 대해서는 법 제68조를 준용한다.<개정 2015.12.28>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2000.01.0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후 최초로 부과하는 점용료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03.11.15)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점용료 부과·징수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후 최초로 부과하는 점용료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06.02.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7.12.20)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점용료의 산정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1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부과하는 점용료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08.12.30)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점용료 산정에 대한 적용례)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따른 점용료 산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부과되는 점용료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11.11.0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부과하는 점용료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13.10.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 시행 전에 도로의 점용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신청한 경우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