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제정

고령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 및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지자체: 경상북도 고령군 공포번호: 2553 공포일: 2025년 5월 13일 시행일: 2025년 5월 13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 시행령」 제65조제6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원상복구비”란 손괴(수도시설의 개조 및 이설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된 수도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원상복구하는 데 드는 비용을 말한다.

2. “급수차의 사용경비”란 수도사업자가 단수(斷水)된 지역에 급수차를 투입하는 데 드는 비용을 말한다.

3. “도로복구비”란 손괴된 수도시설의 원상복구 등 수도시설의 공사(이하 “수도공사”라 한다)로 인하여 파손된 도로를 복구하는 데 드는 비용을 말한다.

4. “도로결빙 방지비용”이란 동절기(매년 12월 1일부터 다음 연도 2월말까지를 말한다)에 수도공사 또는 수도시설의 손괴 등으로 인하여 누수된 도로상의 수돗물이 결빙되지 않도록 결빙 방지 작업을 하는 데 드는 비용을 말한다.

5. “출장경비”란 수도사업자가 아닌 자가 수도공사, 급수차 운반, 도로결빙 방지 작업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그 인력 또는 차량을 동원하는 데 드는 비용을 말한다.

6. “지원경비”란 수도사업자가 아닌 자가 수도공사, 급수차 운반, 도로결빙 방지작업 등을 지원하는 데 드는 제반 비용(출장경비는 제외한다)을 말한다.

7. “홍보비”란 시민에게 단수 등의 사항을 홍보하는 데 드는 비용을 말한다.

제3조(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및 범위)

① 영 제65조제1항에 따라 군수가 수도공사를 하는 데에 비용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는 원인자부담금의 부과대상자별 부과내용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이 경우 대규모개발사업 및 단위개발사업(이하 “부과대상사업”이라 한다)의 분류는 별표 1과 같다.

1. 대규모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수도사업자의 공급능력 이상의 물 수요를 야기함으로써 취수장ㆍ정수장ㆍ배수지ㆍ가압장 및 송ㆍ배수시설 등 수도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 등의 원인을 제공한 자: 기존 수도시설 건설에 든 비용 일부와 해당 관거(貫渠) 등 송·배수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에 드는 비용

2. 단위개발사업으로 건축되는 건축물 등에 송ㆍ배수시설을 신설 또는 증설하여 신규 또는 추가로 공급되는 수돗물을 사용하려는 자: 기존 수도시설 건설에 든 비용의 일부와 해당 관거(貫渠) 등 송ㆍ배수시설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데 드는 비용

3. 단위개발사업으로 건축되는 건축물 등에 송ㆍ배수시설을 신설 또는 증설함이 없이 신규 또는 추가로 공급되는 수돗물을 사용하려는 자: 기존 수도시설 건설에 든 비용의 일부(건축물의 증ㆍ개축 등으로 건축물의 급수량이 증가하는 경우를 포함하며, 이 경우 급수량의 증가분에 한정하여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다)

② 영 제65조제4항에 따라 군수가 수도시설을 손괴하는 사업이나 행위를 한 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는 원인자부담금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1. 원상복구비(설계도서 작성 및 준공검사 등의 수수료를 포함한다)

2. 수도시설의 손괴 예방에 드는 비용

3. 수도시설의 손괴 등으로 인하여 새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된 수돗물(이하 “누수 및 퇴수”라 한다) 및 급수차에 적재되는 수돗물에 대한 요금

4. 급수차의 사용경비

5. 도로복구비 및 도로결빙 방지비용

6. 출장경비

7. 지원경비

8. 그 밖의 홍보비 등

제4조(원인자부담금의 산정기준)

① 제3조제1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1. 원인자부담금의 산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이 경우 단위단가(제3조제1항제1호의 경우 단위순자산,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경우 단위순자산, 수도계량기 구경별 부담액)는 별표 2의 산정방식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공고하여야 하며, 부과대상사업 분류별 수돗물 사용량의 추정기준은 별표 3과 같다.

2.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송·배수시설의 신설 및 증설 규모(관경 및 시설용량 등)는 군수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3.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사업의 사업계획 변경으로 인한 변경협의 및 별표 2에 따른 추가사업비 증감이 발생한 경우에는 군수가 변경된 사항으로 원인자부담금을 재산정한다.

② 제3조제2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1. 원인자부담금의 원상복구비 및 도로복구비: 별표 2 제1호다목을 준용하여 산정할 것

2. 누수 및 퇴수와 급수차에 적재되는 수돗물에 대한 요금: 「고령군 수도급수 조례」 별표 3의 업종별 사용요금 표를 따라 산정하되, 누수 및 퇴수의 추정기준은 별표 4를 따를 것

3. 급수차의 사용경비

가. 운수사업자와 급수차의 사용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해당 계약에서 정한 시간당 운임을 기준으로 산정할 것

나. 그 밖의 경우: 통상의 운수사업자에게 지급되는 시간당 운임을 기준으로 산정할 것

다. 가목 및 나목의 경우 급수차의 사용경비의 최소금액은 4시간을 기준으로 할 것

4. 도로결빙 방지비용: 도로결빙 방지활동을 위한 차량의 사용경비, 염화칼슘ㆍ모래 등의 재료비 및 인건비를 합한 금액으로 할 것

5. 출장경비: 차량에 대한 경비는 화물자동차운임에 따라 산정하고, 인력에 대한 경비는 「고령군 여비지급 조례」에 따른 급량비 및 여비 지급 기준을 준용하여 산정할 것

6. 지원경비: 수도사업자를 지원한 자가 청구한 금액의 범위에서 예산을 고려하여 정할 것

7. 홍보비: 홍보에 드는 일체의 비용을 합한 금액으로 할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인건비를 계산하는 경우 작업시간은 출장시간부터 작업 완료 후 1시간까지로 계산하되, 1일 작업시간은 8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④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산정된 원인자부담금을 수도사업자의 재정규모 및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자가 납부하는 부담금 또는 분담금의 수준 등을 고려하여 감액하여 부과할 수 있다.

제5조(원인자부담금의 부과ㆍ징수)

① 부과대상사업의 시행자 또는 제4조제2항에 따른 수도시설을 손괴하는 사업이나 행위를 한 자(이하 “수도공사의 원인자”라 한다)는 군수에게 수도공사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요청서에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수도공사를 신청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신청에 따라 수도공사를 하려는 경우 해당 수도공사의 시공 전에 수도공사의 원인자에게 제4조에 따라 산정한 원인자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해야 한다. 다만, 수도공사를 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도공사를 우선 실시한 후 원인자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원인자부담금을 징수하려는 경우 수도공사에 드는 제반 비용을 산출한 후 원인자부담금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을 수도공사의 원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④ 원인자부담금의 납부기한은 제3항에 따른 통지를 한 날부터 15일 이내로 한다.

⑤ 원인자부담금은 일시에 전액을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군수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최대 12개월까지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원인자부담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따로 정한다.

제6조(다수의 수도공사의 원인자 등)

① 군수는 수도공사의 원인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각 수도공사의 원인자에게 수도시설의 손괴 또는 수도공사의 시행에 기여한 비율로 원인자부담금을 분할하여 부과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수의 수도공사의 원인자가 연대하여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1. 다수인이 공동의 행위로 수도시설을 손괴한 경우

2. 수도시설의 손괴 또는 수도공사의 성질상 각 수도공사의 원인자가 기여한 비율을 산정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제7조(원인자부담금의 반환 등)

① 군수는 제4조에 따라 산정한 금액과 납부받은 원인자부담금과의 차액이 발생한 경우 그 차액을 반환 또는 추가 징수(이하 “반환등”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차액의 반환등을 하려는 경우 반환등의 사유, 차액의 산출 근거 및 반환등의 절차 등을 수도공사의 원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제8조(과오납처리)

① 군수는 착오 등으로 원인자부담금의 과오납이 발생한 경우 그 부담자에게 해당 과오납금을 반환하거나 추가 징수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과오납금을 반환하거나 추가 징수하는 경우의 처리절차는 제7조제2항에 따른다.

제9조(공사시행자)

① 수도공사의 설계 및 시공은 군수가 시행한다.

② 군수는 현장 여건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수도공사의 원인자 또는 군수가 지정하는 급수공사의 대행자에게 제1항에 따른 수도공사의 설계 및 시공을 위탁하여 시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수는 미리 수도공사의 원인자 또는 급수공사의 대행자와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수도시설을 손괴한 자에 대하여는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위탁할 수 없다.

④ 군수는 손괴된 수도시설을 긴급 복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도시설을 손괴한 자가 보유하고 있는 인력 및 장비를 활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긴급 복구에 드는 비용은 원상복구비에서 제외해야 한다.

부 칙 (2025.5.13. 조례 제255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원인자부담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고령군 수도급수 조례」 제15조에 따라 부과ㆍ징수된 시설분담금 및 같은 조례 제16조에 따라 산출하여 부과ㆍ징수된 원인자부담금은 이 조례에 따라 부과ㆍ징수된 원인자부담금으로 본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고령군 수도급수 조례」 규정에 따라 한 원인자부담금의 통보, 부과, 징수, 환급 및 추징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한 행위로 본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고령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를 삭제한다.

제7조제3항 중 “세대별 계량기의 시설분담금”을 “세대별 계량기의 구경별 원인자부담금”으로, “세대별 분담금”을 “세대별 원인자부담금”으로, “세대별로 분담금을”을 “세대별로 원인자부담금을”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시설분담금”을 “원인자부담금”으로 한다.

제15조

및 제16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43조

중 “분담금”을 “원인자부담금”으로 한다.

별표 1 및 별표 2를 각각 삭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