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일부개정

익산시 건축물관리 조례

지자체: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공포번호: 2645 공포일: 2025년 5월 14일 시행일: 2025년 5월 14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물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익산시 행정구역 내의 건축물과 그 대지에 적용한다.

제3조(정기점검 대상)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건축물의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로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호부터 제8호까지 업소 중 영업장 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다만, 하나의 건축물에 다중이용업이 2개 이상일 경우 해당 용도의 영업장 면적을 합한 면적으로 한다.

제4조(긴급점검 대상)

영 제9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기초 침하, 좌굴 등 건축물의 안전이 의심되는 경우로서 「익산시 건축조례」 제10조에 따른 구조분야 건축위원회(이하 “구조위원회” 라 한다)의 자문 결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하 “재난”이라 한다)으로 구조안전 피해를 입은 건축물

3. 그 밖에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 점검 대상)

① 「건축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건축물”이란 2층 이하로서 연면적 5백제곱미터 이하인 민간건축물 중 구조위원회의 자문결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② 영 제10조제1항제7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구조위원회의 자문결과 구조 등 안전에 취약하거나 재난의 위험이 있어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건축물을 말한다. 다만, 법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른 정기점검 및 긴급점검 대상 건축물과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의무 관리ㆍ점검대상 건축물은 제외한다.

제6조(안전진단 대상)

영 제11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구조위원회의 자문결과 구조안전성능이 저하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2. 화재, 전기, 가스 등 안전점검결과 건축물 및 설비의 성능 저하가 우려되어 관계 기관으로부터 안전진단 요청을 받은 경우

제7조(건축물 해체 신고대상 건축물)

영 제21조제1항제3호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건축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축조신고 대상 가설건축물(단, 「건축법 시행령」 제15조제5항제4호에 따른 전시를 위한 견본주택은 제외)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제21호 중 가목, 마목 및 바목에 해당하는 건축물(단, 1층 이하이며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하일 것)

[본조신설 2025.05.14.]

[종전 제7조는 제8조로 이동 <2025.05.14.>]

제8조(건축물 해체 허가대상 건축물)

① 법 제30조제2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 있는 경우”란 해당 건축물의 해체하려는 부분의 5미터 이내에 버스정류장, 횡단보도의 시설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5.05.14.>

② 법 제30조제2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폭 이상의 도로”란 25미터 폭 이상의 도로를 말한다.

③ 법 제30조제2항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해당 건축물 주변의 5미터 이내에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본조신설 2022.10.28, 종전 제7조는 제8조로 이동 <2022.10.28>]

[제7조에서 이동 <2025.05.14.>]

제9조(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의 교체)

영 제23조제4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해체공사감리자가 감리와 관련하여 관리자 등에게 계약한 대가 이외의 금품을 요구 또는 수수하는 경우

2. 해체공사감리자가 직무태만 또는 품위손상을 한 경우

3. 그 밖의 사유로 해체공사감리자로 적합하지 않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7조에서 이동 <2022.10.28>]

[제8조에서 이동 <2025.05.14.>]

제10조(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이하 “건축물관리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다.

② 건축물관리지원센터는 「건축법」 제87조의2제1항에 따라 지역건축안전센터와 통합 운영할 수 있다.

③ 건축물관리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법 제39조제3항제1호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업무

2. 건축물관리 기반 구축

3. 건축물관리점검 및 조치

4. 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 사고조사

5. 빈 건축물의 정비

6. 그 밖에 시장이 건축물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에서 이동 <2022.10.28>]

[제9조에서 이동 <2025.05.14.>]

제11조(빈 건축물 감정평가업자의 선정)

시장은 영 제31조제5항에 따라 감정평가업자를 선정할 때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 감정평가업자를 추천 의뢰하여 추천받은 자를 선정한다.

[제9조에서 이동 <2022.10.28>]

[제10조에서 이동 <2025.05.14.>]

부 칙 <조례 제2205호, 2021.11.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2306호, 2022.10.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건축물 해체 신고를 한 것은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부 칙 <조례 제2645호, 2025.05.1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건축물 해체허가를 한 것은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