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일부개정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지자체: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포번호: 1337 공포일: 2025년 5월 15일 시행일: 2025년 7월 1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관리법」제85조제1항에 따라 부산광역시 수영구에 있는 공동주택의 관리업무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주민의 주거생활안정과 쾌적한 주거환경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 5. 4, 2015.9.23, 2017.3.31.>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 중 사업주체의 하자보수기간이 경과한 시설물로서 사용검사일(준공인가일, 사용승인일, 임시사용승인일 포함)로부터 20년이 경과된 공동주택 단지 내의 공동시설물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사원임대주택 및 영리목적의 임대를 위한 공동주택은 제외한다.

[전문개정 2019.12.27.]

제3조(지원예산 등)

공동주택 관리 지원 예산은 해당 회계연도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자치구세의 1퍼센트 이내로 한다. <개정, 2012.5.4, 2015.9.23.>

제4조(지원대상 및 범위)

①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사업비의 100분의 70 범위에서 지원하되, 1천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2.5.4, 2015.9.23, 2019.12.27., 2022.12.20, 2023. 9. 25.>

1. 일반 주민에게 개방하는 도로(보도 포함)·하수시설·보안등 등의 보수

2. 단지 개방을 위한 담장 허물기 사업

3. 주민복리시설(어린이놀이터, 경로당 등)의 보수·보강 사업

4. 옥상, 외벽 등 공용부분의 방수

5. 재해 우려가 있는 석축, 옹벽 등의 안전 점검 및 보수·보강

6. 옥상 출입문 비상문자동개폐장치 설치

7. 그 밖에 공익사업 및 공동이용시설 중 지원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어 제11조에 따른 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금을 받은 공동주택 단지 내의 공동시설물에 대해서는 5년 이내에 다시 지원할 수 없다. <개정, 2012. 5. 4, 2023. 9. 25.>

제5조(지원신청)

제4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업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 「공동주택관리법」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관리주체(이하 “관리주체”라 한다)가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 별지 제1호서식 공동주택 관리지원금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 5. 4, 2017.3.31.>

제6조(지원대상의 결정)

① 구청장은 제5조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현장조사 등을 통해 지원신청 사업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검토하여 공공성에 부합되는 시설을 우선 지원하되,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동주택관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을 결정한다. <개정 2015.9.23.>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대상 사업이 결정된 때에는 그 결과를 해당 관리주체에게 통보한다. <개정, 2012. 5. 4>

제7조(지원사업 시행 등)

① 관리주체는 제6조제2항의 통보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공사에 자격이 있는 업체를 선정하여 공사를 착수(관계 법령 등에 따른 허가, 인가, 신고 등이 필요한 경우 이를 포함한다)하여야 하며, 즉시 그 내용을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착수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2. 5. 4, 2022.12.20>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착수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관리주체는 그 연장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구청장에게 착수기한 7일 전까지 연장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3. 9. 25.>

③ 관리주체는 지원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그 사업을 일시적으로 중단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8조(지원결정 취소 등)

구청장은 관리주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지원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1. 제7조제1항에 따른 기간에 공사를 착수하지 않는 경우

2. 무단으로 지원사업의 내용을 변경한 경우

3. 지원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4. 신청내용이 허위로 판명되었을 경우

5.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지시나 처분에 뚜렷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않거나, 검사거부, 허위보고를 하였을 경우

제9조(지원금의 지급 등)

① 보수 등 공사에 착수한 관리주체는 해당 공사를 성실히 수행하여 완료(관계법령 등에 의한 사용검사 등이 필요한 경우 이를 포함한다.)하여야 하며, 완료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 공동주택관리 지원금 교부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 5. 4>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금의 지급 신청이 있는 경우 공사완료 여부에 대한 현장조사 및 관리주체의 자체부담액 집행에 대한 입증서류 확인 등을 실시하고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10조(정산 및 결과보고)

관리주체는 지원금을 교부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집행하고, 집행일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 공동주택관리 지원금 정산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잔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12. 5. 4>

제11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공동주택 관리 지원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동주택관리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2. 5. 4>

1. 법령 및 예산 등의 목적에 부합하는지 여부

2. 지원금 운용 및 결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12. 5. 4>

제12조(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한다. <개정, 2012. 5. 4>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2. 5. 4, 2021.5.31, 2025. 5. 15.>

1. 안전도시국장, 기획감사실장, 건축과장, 건설과장<개정, 2013.11.1>

2. 건축·토목·공동주택 관리 등 관련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12. 5. 4>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개정, 2012. 5. 4>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공동주택 지원업무 담당주사로 한다. <개정 2022.12.20>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2. 5. 4, 2017.3.31, 2022.12.20>

제13조(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문개정 2015.9.23.]

제14조(위원장)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안전도시국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3.11.1>

제15조(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수시로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원사업의 심의·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개정, 2012. 5. 4, 2022.12.20>

1. 지원사업 대상인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2. 해당 지원사업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3. 공정한 심의를 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다고 위원회가 의결한 경우

제16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촉위원에 대한 수당 등의 지급은 「부산광역시 수영구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3. 9. 25.]

제17조(집행내역 검사)

① 구청장은 지원금에 대한 예산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지원금을 받은 관리주체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 5. 4>

② 관리주체는 관계 공무원의 자료 및 관련 서류 요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제18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는 사항 이외의 공동주택 관리비용의 지원절차 또는 방법 등에 관하여는「부산광역시 수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14.12.19>

부칙 이 조례는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70호, 2012. 5 .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81호, 2012. 10 .26> (도로명주소법 개정에 따른 부산광역시 수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10호, 2013.11.1>(부산광역시 수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⑲ 부산광역시수영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제1호 중 "도시국장"을 "안전도시국장"으로 하고, 제14조제2항 중 "도시국장"을 "안전도시국장"으로 한다.

부칙 <제756호, 2014.12.19>(부산광역시 수영구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제4조(생략)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⑫.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중 “「부산광역시 수영구 보조금 관리 조례」"를"「부산광역시 수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부칙 <제782호, 2015.9.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48호, 2017.3.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74호, 2019.12.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40호, 2021.5.31> (부산광역시 수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조직개편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행정처분, 각종 신고 등의 행위와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의 시행에 따른 것으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조직개편으로 인한 부서의 통폐합, 분리 및 기능 재배치로 변경되는 사무는 다른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 받은 부서에서 처리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㉛ (생 략)

㉜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제1호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전략과장”으로 한다.

㉝ (생 략)

부칙 <제1173호, 2022.12.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14호, 2023. 9. 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37호, 2025. 5. 15.> (부산광역시 수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조직개편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행정처분, 각종 신고 등의 행위와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의 시행에 따른 것으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조직개편으로 인한 부서의 통폐합, 분리 및 기능 재배치로 변경되는 사무는 다른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 받은 부서에서 처리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x2470; (생 략)

&#x2471;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제1호 중 “기획전략과장”을 “기획감사실장”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