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일부개정

서울특별시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운영에 관한 조례

지자체: 서울특별시 공포번호: 9653 공포일: 2025년 5월 19일 시행일: 2025년 5월 19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도시건축의 국제적 교류와 건축문화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의 개최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개최시기)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이하 "서울비엔날레"라 한다)를 2017년부터 격년 단위로 개최한다. <개정 2025.5.19>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조직ㆍ인력 및 예산 확보를 통해 서울비엔날레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서울비엔날레의 개최 및 운영에 관한 내용에 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관계기관의 협조)

① 시장은 서울비엔날레의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자치구ㆍ공공기관ㆍ법인 또는 관계기관, 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관계기관의 협조를 요청할 경우 예산 및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서울비엔날레의 기본방향)

서울비엔날레가 추구하는 기본방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5.19>

1. 도시건축 가치탐구, 주제연구 및 사례 중심으로 한 연구 주도의 비엔날레

2. 현대 도시의 문제해결을 위한 국내ㆍ외 교류 협력

3. 도시건축정책 발굴을 위한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 및 공공기관ㆍ민간기업ㆍ대학ㆍ관계기관 및 단체 간 교류ㆍ협력 거버넌스 구축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조직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서울비엔날레의 준비 및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서울비엔날레 조직위원회(이하 "조직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개정 2018.7.19>

② 조직위원회는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서울비엔날레의 사업계획 승인

2. 서울비엔날레의 예산 승인

3. 서울비엔날레의 개최 및 운영 업무를 수행할 출연기관 승인

4. 서울비엔날레의 민간 후원사업 및 수익사업 승인

5. 서울비엔날레의 휘장 등 관련 상징물 제정 및 사용승인

6. 그 밖에 서울비엔날레와 관련한 사항

제8조(조직위원회의 구성 등)

① 조직위원회는 위원장ㆍ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시장이 위원을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② 조직위원회의 위원은 시장, 행정1ㆍ2부시장, 서울총괄건축가(「서울특별시 건축 기본 조례」 제36조에 따라 위촉한 민간전문가를 말한다) 및 서울특별시의회 의원과 그 외 시의 도시건축문화와 관련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구성한다. <개정 2025.5.19>

③ 조직위원회의 위원장은 시장이 하며, 부위원장은 행정1ㆍ2부시장 및 위원 중 1명을 호선하여 3명으로 한다. <개정 2025.5.19>

④ 조직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 및 주관하며, 위원장이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는 경우는 부위원장이 회의를 주관(행정1부시장, 행정2부시장, 선출 부위원장 순으로 한다)하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회의를 주관한다. <개정 2018.7.19, 2025.5.19>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8.7.19, 2023.12.29, 2025.5.19>

⑥ 조직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5.5.19>

⑦ 조직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8.7.19, 2025.5.19>

제9조(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서울비엔날레의 원할한 운영을 위하여 서울비엔날레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개정 2018.7.19>

② 운영위원회는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서울비엔날레의 사업계획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

2. 서울비엔날레의 예산 수립과 결산에 관한 사항

3. 서울비엔날레 총감독의 선정에 관한 사항

4. 서울비엔날레 관련 업무의 운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서울비엔날레와 관련한 사항

제10조(운영위원회의 구성 등)

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ㆍ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 본문에 따라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항 단서에 따라 해당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양성평등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신설 2018.7.19>

② 운영위원회 위원의 구성은 다음과 같으며,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19.5.16, 2021.9.30, 2023.12.29, 2024.5.20, 2025.5.19>

1. 기획조정실장

2. 문화본부장

3. 미래공간기획관

4. 주택실장

5. 도시공간본부장

6. 균형발전본부장

7.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2명

8. 제11조의 출연기관의 장

9. 시의 건축, 도시, 디자인 및 문화예술 관련 전문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③ 운영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18.7.19>

④ 운영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 및 주관하고, 위원장이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는 경우는 부위원장이 회의를 주관하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회의를 주관한다. <개정 2018.7.19, 2025.5.19>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신설 2018.7.19, 2023.12.29>

⑥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18.7.19, 2020.3.26>

⑦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8.7.19, 2025.5.19>

제10조의2(소위원회의 운영)

① 운영위원회는 위원회의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는 소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하여 3명 이상 5명 이내로 구성하고, 소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은 운영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 소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운영위원회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0.3.26]

제11조(서울비엔날레 개최 및 운영)

① 시장은 서울비엔날레 개최 및 운영에 관한 업무를 전담할 조직을 지정 또는 설치하거나 「서울특별시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립된 출연기관(이하 "출연기관"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서울비엔날레 개최 및 운영에 관한 업무범위는 시장이 정한다.

제11조의2(서울비엔날레 총감독 및 전시예술ㆍ디자인 전문가 등 운영)

① 시장은 서울비엔날레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다음 각 호의 민간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다.

1. 서울비엔날레 총감독

2. 전시예술분야 전문가

3. 디자인분야 전문가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 각 호의 민간전문가를 국내ㆍ외에서 개최되는 건축 관련 비엔날레 또는 이와 유사한 행사에 방문ㆍ답사하게 하여 자료 수집 또는 홍보 활동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방문ㆍ답사에 필요한 예산 및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민간전문가에게 여비를 지원할 경우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해야하며, 여비 외의 예산을 지원할 경우에는 경비 등 집행 및 정산 내역을 보고받아야 한다.

④ 제1항 각 호의 민간전문가의 위촉방법, 업무범위 및 대가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0.3.26, 2025.5.19>

[본조신설 2018.7.19]

제12조(출연금 등)

① 시장은 제11조에 따라 출연기관으로 하여금 서울비엔날레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금을 교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연기관은 교부받은 출연금을 서울비엔날레 업무 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개정 2025.5.19>

② 시장은 서울비엔날레의 지속적인 개최ㆍ운영을 위하여 서울비엔날레 운영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서울비엔날레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중앙정부 보조금 등의 유치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사업계획서, 결산서 등의 제출)

① 출연기관의 장은 사업연도마다 서울비엔날레 업무에 관한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사업연도 시작 1개월 전까지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출연기관의 장은 사업연도마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결산서류를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서울비엔날레 관련한 세입ㆍ세출에 관한 예산ㆍ결산보고서 및 발생주의ㆍ복식부기에 의한 재무회계 결산서

2. 공인회계사가 작성한 제1호의 예산ㆍ결산보고에 대한 검토의견 및 재무회계 결산에 대한 감사보고서

제14조(지도 및 감독 등)

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 출연기관의 장에게 서울비엔날레 업무에 관하여 자료를 제출하여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확인ㆍ검사하게 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25.5.19>

② 시장은 서울비엔날레의 원활한 사업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출연기관에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제15조(잔여재산의 귀속)

출연기관의 장은 서울비엔날레 위탁업무를 종료하였을 경우 잔여재산을 관계법령에 따라 시로 귀속하여야 한다. <개정 2025.5.19>

부칙 <제6512호,2017.5.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894호,2018.7.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 등에 따른 서울특별시 조례 일괄정비 조례) <제7154호,2019.5.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525호,2020.3.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등 상위법령 인용조문 정비 등을 위한 서울특별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제8127호, 2021.9.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서울특별시 조례 일본어 투 표현 등의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 <제8993호, 2023.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9078호, 2023.12.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서울특별시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제4호 중 "도시계획국장"을 "도시공간본부장"으로 한다.

⑦부터 ⑮까지 생략

부칙(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9289호, 2024.5.2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타 조례의 개정)

①부터 ㉓까지 생략

㉔ 서울특별시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제3호 중 "주택정책실장"을 "주택실장"으로 한다.

㉕부터 ㊷까지 생략

부칙 <제9653호, 2025.5.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