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전부개정

안성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지자체: 경기도 안성시 공포번호: 2153 공포일: 2025년 5월 16일 시행일: 2025년 5월 16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청년,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 및 식품위생·안전 관리 강화 등을 위해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5의2 제10호에서 위임된 사항과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영업장소)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별표 15의2제10호에 따라 음식판매자동차를 이용한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을 허용하는 시설과 장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안성시, 「정부조직법」 제2조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에서 주최, 주관 및 후원하는 행사의 시설 또는 장소

2.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설

3. 「주택법」 제2조제13호 및 제14호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에 따른 아파트에 한한다)

4.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

5.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6.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5조제2항에 따른 공공용재산

제3조(첨부서류)

제2조 각 호의 시설 또는 장소에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는 첨부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2조 각 호의 시설 또는 장소를 운영하거나 관리하는 자(이하 “시설관리자 등”이라 한다): 해당 시설관리자 등임을 입증하는 서류

2. 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자: 해당 시설관리자 등과 체결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위한 시설 또는 장소의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제4조(영업장소 지정신청)

① 시행규칙 별표 15의2제9호에 따라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자는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특정 시설·장소를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신청을 받은 경우 해당 시설·장소의 특성 및 상황과 음식판매자동차 영업희망자의 수요,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용자의 안전, 교통상황 및 그 밖의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제5조(음식판매자동차 우선순위)

시장은 시설사용계약(시설관리자 등과 체결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위한 시설 또는 장소의 사용계약을 말한다)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대상을 우선으로 할 수 있다.

1.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8조의4에 따른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수급자

3.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4.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5.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라 지역주민들로 구성된 협동조합

6. 「안성시 리ㆍ통ㆍ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별표 1에 따른 영업장소(법정리·동) 내 거주 중인 주민

제6조(영업장소 주변지역 관리)

① 시설관리자 등은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주변의 안전관리, 환경관리, 불법행위 방지 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관리가 필요한 경우 법인,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 등에게 관련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 「안성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기본 조례」를 따른다.

제7조(영업신고 표시)

① 시장은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자에게 무신고 영업자 등과 구분하기 위하여 영업신고 표시 등을 지정하여 부착하게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영업신고 표시에는 영업자, 영업장소, 영업 기간, 영업신고번호 등 시장이 지정한 사항을 기재한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조례 제2153호, 2025. 5. 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