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일부개정

부천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

지자체: 경기도 부천시 공포번호: 4219 공포일: 2025년 5월 19일 시행일: 2025년 5월 19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규모 공동주택의 관리업무에 필요한 비용의일부를 지원하여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규모 공동주택”이란 「건축법」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은 공동주택(아파트, 주상복합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을 말한다.

2. “관리주체”란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 <개정 2016.12.30., 2024.12.23.>

나. 입주자 3분의 2이상 동의를 받은 대표

3. “입주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주택의 소유자

나. 주택의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부천시 행정구역 내「건축법」에 의하여 건축된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하여 적용하며, 관계 법령 및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지원대상)

① 소규모 공동주택의 관리에 필요한 보조금 지원대상은「건축법」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은 공동주택으로 사용승인일부터 15년 이상이 경과한 건축물로 한다. 다만, 제6조제5호에 따른 사업 및 위험 정도가 심각하여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소규모 공동주택은 경과연수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3.12.26.>

②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받은 후 철거가 예정된 정비구역의 소규모 공동주택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5조(보조금의 지원기준 등)

①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소규모 공동주택의 관리업무에 필요한 비용(이하 “보조금”이라 한다)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보조금은 총 사업비의 80퍼센트까지 보조하되 2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③ 보조금을 지원받은 공동주택 단지는 동일한 사업으로 5년 이내에 다시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없다. 다만, 안전상의 우려가 있는 긴급한 경우는 제외한다. <단서신설 2023.12.26.>

④ 보조금 교부 결정된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자체부담금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6조(보조사업의 종류)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단지 안의 도로ㆍ보도 및 보안등 보수사업

2. 어린이놀이터 및 경로당 보수사업

3. 하수도의 준설 및 보수사업

4. 담장 허물기 사업 및 담장 유지ㆍ보수사업. 다만, 「부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35조에 따른 사업은 제외한다. <개정 2024.12.23., 2025.5.19.>

5. 석축·옹벽·절개지 등 긴급히 보수가 필요한 사업

6. 공동주택 외벽 및 옥상의 공용부분 유지·보수 사업 <개정 2024.12.23.>

7. 공용시설의 에너지 절약 사업

8. 저수시설, 지하양수시설 및 대피시설 보수사업 <신설 2020.7.13.>

9. 쓰레기 수거 및 처리시설 보수사업 <신설 2020.7.13.>

10. 냉난방공급시설(지역난방공급시설은 제외한다)의 보수사업 및 방범설비의 설치ㆍ유지ㆍ보수사업 <신설 2020.7.13.> <개정 2024.12.23.>

11. 소규모 공동주택 공용부분에 설치하는 다음 각 목의 소방시설 등 설치ㆍ교체ㆍ보수사업 <신설 2024.12.23.>

가. 「공동주택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608)」에 따른 소방설비 등 공사

나. 연면적 400㎡ 미만 소규모 공동주택의 비상경보설비 공사

다. 1층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설치하여 주차장으로 쓰는 경우 피난층으로 통하는 출입문을 방화문으로 교체하는 공사

12. 승강기부품 및 설비 유지ㆍ보수사업 <신설 2024.12.23.>

13. 그 밖에 소규모 노후주택 거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 <신설 2024.12.23.>

제7조(보조금의 신청 등)

① 시장은 매년 공동주택지원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② 관리주체가 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보조금신청서 및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공동주택지원계획에 따른 공고 신청기간 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6.13. 2016.12.30>

1.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동의서(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지 아니한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입주자 3분의 2이상의 동의)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설계서 (견적서, 산출내역서) 1부

4.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

제8조(보조금의 교부결정 등)

① 삭제 <2016.12.30>

② 보조금의 교부는「부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 부천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개정 2016.12.30, 2021.7.12., 2023.12.26.>

③ 위원회는 보조금의 교부결정 등을 심의할 때 별표 1에서 정하는 배점기준을 따라야 한다. <신설 2023.12.26.>

④ 위원회는 시민의 생명, 신체, 재산에 심각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해 제6조제4호에 따른 담장 허물기 사업 및 담장 유지ㆍ보수사업과 제5호에 따른 석축ㆍ옹벽ㆍ절개지 등의 사업을 최우선으로 심의ㆍ결정해야 한다. <신설 2023.12.26.> <개정 2024.12.23.>

⑤ 시장은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한 때에는 그 결과를 관리주체에게 통보하고, 부천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개정 2016.6.13. 2016.12.30., 2023.12.26.> [종전의 제3항을 제5항으로 이동, 2023.12.26.]

제9조(사정변경 등)

관리주체는 보조금 교부 후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지원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그 사업을 중지 또는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0조(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금지)

① 관리주체는 보조금의 교부결정내용과 조건에 따라 지원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교부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시장은 보조금을 교부받은 관리주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보조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1. 법령 위반 또는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

2. 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 이행한 경우

3. 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4.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5. 이 조례에 따른 명령 또는 처분에 위반하거나 검사거부 또는 허위보고를 하였을 때

③ 시장은 제2항에 해당하는 공동주택 단지에 대하여는 보조금을 5년 이내에는 다시 지원하지 아니한다.

제11조(보조금의 정산보고)

① 관리주체는 보조사업 종료 후 3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정산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6.6.13. 2016.12.30>

1. 준공내역서 1부

2. 지출증빙서류 1부

3. 공사 전·후 사진 1부

4.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정산보고서 등을 제출받은 때에는 사업완료 여부, 사업비 지출의 적정성 등에 대하여 검토하여야 한다.<개정 2016.6.13. 2016.12.30>

③ 제1항제2호의 지출증빙서류는 신용카드매출전표, 세금계산서 그밖에 이에 준하는 서류로 한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한 정산보고서에 의하여 관리주체에게 보조금을 지급한다. <개정 2016.12.30>

⑤ 시장은 정산보고서의 검토를 위하여 관리주체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사실 확인을 위한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16.6.13. 2016.12.30>

제12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부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부천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및 「부천시 공동주택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5.2.16., 2022.02.07., 2024.12.23.>

부칙 (2014.5.16. 조례 제285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2.16. 조례 제293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 6. 13. 조례 제3084호) 부천시 구 폐지에 따른 연관 조례 일괄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6년 7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구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조례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

부칙 (2016.12.30. 조례 제3159호) 이 조례는 2017.1.1.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7.13. 조례 제356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7.12. 부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7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명칭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6조에 따른 부천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는 제6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부천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6조에 따라 임명되거나 위촉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제6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천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부천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를 “부천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에서”로 한다.

② 부천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부천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를 “부천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로 한다.

부칙 (2022.2.7. 조례 제3814호, 「지방자치법」 및 「부천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인용조항 일괄 정비를 위한 부천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12.26. 조례 제403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4.12.23. 조례 제4165호) 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5.5.19., 조례 제4219호, 부천시 주차장 조례 제명 변경에 따른 일괄정비를 위한 13개 조례의 일부개정 조례) 이 조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