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본문
이 조례는 「도로법」및「농어촌도로 정비법」에서 조례에 위임한 도로점용료 및 변상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4.30>
① 도로점용료(이하 “점용료”라 한다)는 「도로법」(이하“법”이라 한다)제61조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제18조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도로를 점용하는 자와 법 제72조에 따라 도로점용허가의 내용을 초과하여 도로를 점용한 자에 대하여 100분의 120에 상응하는 금액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10.4.30><개정 2014.12.31.><개정 2017.3.6.>
② 변상금은 법 제72조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제20조에 따라 도로의 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한 자에게 부과한다. <개정 2010.4.30><개정 2017.3.6.>
③ 삭제 <2010.4.30><개정 2014.12.31.>
① 점용료는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② 변상금은 그 점유기간에대한 점용료 산정기준에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산정하되, 회계연도별로 산정한다. <개정 2010.4.30>
③ 삭제 <2010.4.30>
① 군수는 점용료 및 변상금을 부과·징수 하려고 할 경우에는 그 납부 대상자에게 납입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점용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도로 점용허가를 하는 경우에 점용료 전액을 부과·징수한다.
2.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매 회계연도 단위로 부과하며, 해당 연도분은 허가를 하는 경우에 하고, 그 이후의 연도분은 매 연도 개시 후 3개월 이내에 부과·징수 한다. 다만, 연간 점용료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연 4회 이내에서 분할하여 부과 ㆍ 징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국유재산법 시행령」제30조제5항 후단에 따라 산출한 이자를 붙여야 한다.<단서신설 2015. 6. 22><개정 2025.5.19.>
③ 변상금은 회계연도별로 부과·징수하되, 그 부당점용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부과하여야 한다.
④ 점용료 및 변상금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0.4.30]
① 도로를 계속하여 2년 이상 점용하는 경우로서 제3조제1항에 따라 산정한 연간 점용료가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100분의 10 이상 증가하게 되는 경우에는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100분의 10이 증가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7.3.6.>
② 제1항은 변상금 조정의 경우에도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10.4.30>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국토교통부령 또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법인이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비영리사업을 위한 경우 <개정 2018.1.3.>
2. 주택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로서 영리목적이 아닌 경우
2의2.「주택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준주택(주거의 형태에 한정한다)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 <신설 2017.7.31.>
3. 국민경제 또는 국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으로서 전기공급시설·전기통신시설·송유관시설·가스공급시설·열수송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로서 국토국토부령 또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을 위한 경우 <개정 2018.1.3.>
4. 재해로 인하여 본래의 점용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그 밖에 군수가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5.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2호에 따른소상공인의 영업소에 출입하기 위한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신설 2014.12.31>
② 제1항에 따른 점용료의 감면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는 경우는 점용료 전액을 면제
2. 제1항제3호에 해당되는 사업은 점용료의 2분의 1을 감면
3. 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의 재해 그 밖에 특별한 사정의 정도에 따라 국토국토부령 또는 행정안전부령 및 군수가 정하는 비율의 점용료를 감면 <개정 2018.1.3.>
4. 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점용료의 10분의 1을 감면 <신설 2014.12.31>
③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별표1의 점용물의 종류란 제8호에서 규정한 점용물의 점용료 감면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공사용 시설은 건설표준품셈에 따라 시행청의 발주설계서에 가설물로 계상된 면적 범위 내로 한다.
2. 공사용 시설 및 재료는 공사시행상 부득이한 필요 최소한의 면적으로 하며, 보행인 및 차량통행의 지장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3. 굴착부분은 굴착승인된 면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4.30]
① 제4조제2항에 따른 점용료의 금액이 5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②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도로를 점용하지 아니하거나 점용기간을 단축하게 된 경우 또는 법 제63조, 제96조 및 제97조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한 경우에는 이미 징수한 점용료 중 그 취소 등의 사유로 점용하지 아니하게 된 기간분의 점용료는 반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4.30]<개정 2025.5.19.>
점용료 및 변상금의 부과·징수와 감면에 관한 업무를 읍·면장에게 위임할수 있다. <개정 2010.4.30>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00.6.5>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납입고지서가 이미 발부된 점용료·변상금·부당이득금·과태료의 징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7.12.21 조례 제1979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점용료의 산정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1」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부과하는 점용료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