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연제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본문
이 조례는 「도로법」·「도로법 시행령」및 「도로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도로 점용허가 및 도로 점용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도로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61조제3항 및 「도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5조제12호에 따라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이 정하는 도로 점용허가 대상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12.30., 2025.5.20.>
1. 광고탑, 광고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2. 구청장이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구역 내 판매대, 상품진열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① 구청장은 법 제61조에 따라 도로를 점용하는 자로부터 법 제66조 및 영 제71조에 따라 도로 점용료(이하 "점용료"라 한다)를 부과·징수한다. <개정 2015.12.30>
② 제1항에 따른 점용료의 산정기준은 영 별표 3에서 정하는 점용물의 종류별로 소재지란의 을지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5.12.30>
③ <삭제 2015.12.30>
③ <삭제 2015.12.30>
① 법 제66조제2항 및 영 제70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징수한 점용료 중 취소 등의 사유로 점용하지 아니하게 된 기간분의 점용료는 반환하여야 한다.
② 점용료의 반환 절차·방법은 영 제71조제6항 및 제7항을 따른다.
[본조 신설 2015.12.30] <개정 2025.5.20.>
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18조제2항에 따른 시설을 설치할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제2호에 따라 점용료의 100분의 80을 감면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법 제68조, 영 제73조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4.10.27, 전문 개정 2015.12.30>
① 구청장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 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하였거나 도로점용허가의 내용을 초과하여 도로를 점용(이하 이 조에서 “초과점용 등”이라 한다)한 자에게 초과점용 등을 한 기간에 대하여 점용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변상금으로 징수한다. <개정 2015.12.30>
② 제1항의 변상금의 징수 방법은 법 제72조 및 조례 제3조의 점용료 징수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5.12.30>
① 법 제103조제1항의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도로법 시행규칙」제49조에 따른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부산광역시 연제구 수수료 징수 조례」에 따른다.
[전문 개정 2015.12.30]
법 제117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5.12.30>
점용료 및 변상금의 부과·징수·반환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5.12.30>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4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