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사하구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 조례
본문
이 조례는 공동주택 층간소음을 줄이고, 입주자 간의 갈등과 분쟁을 예방·해결하여 편안하고 살기 좋은 주거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한다.
2. “공동주택 층간소음”이란 법 제20조제1항 및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에 따른 소음을 말한다.
3. “입주자등”이란 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입주자와 사용자를 말하며,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임대주택의 임차인을 포함한다.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 및 피해절감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을 위한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추진계획의 목표와 방향
2. 제7조 각 호에 따른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을 위한 시책에 관한 사항
3.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을 위한 홍보 및 교육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추진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공동주택 층간소음 피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공동주택 층간소음으로 인한 분쟁 예방 및 해결을 위해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에게 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설치·운영을 권고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공동주택 층간소음 자체 분쟁 조정
2.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 홍보
3. 환경부의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의 상담 절차 안내
4.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예방, 분쟁의 조정 등을 위한 교육
5. 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련 설문조사 등 자료 수집
6. 그 밖에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구청장은 공동주택 층간소음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입주자등의 자율에 따른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 생활수칙 홍보
2. 법 제71조에 따른 지방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운영을 통한 자문ㆍ상담ㆍ정보 제공 등
3. 제6조에 따른 위원회에 대한 층간소음 교육 실시
4. 유치원생, 초등학생, 입주자등에 대한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교육 및 체험프로그램 운영
5. 그 밖에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구청장은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을 위한 시책을 부산광역시 사하구 구보, 인터넷 홈페이지, SNS 및 기타 매체를 활용하여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